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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0, 2013. 7. 9., 기각

【재결요지】 1. 2009년도 지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것처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2009년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2010년도 지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이 이를 알았더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것처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2010년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2012년도 지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②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위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③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 일정한 고용유지조치(위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④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인력재배치의 경우는 제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요건 중 ② 또는 ③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및 201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에 실내용 사이클 제조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2010년에 체력단련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법인으로, 다시 인력파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다는 이유로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를, 2012. 5. 10. 인력재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17. 청구인이 ①2009년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직원 감원, 급여의 동결 또는 삭감, 4대 보험료 또는 세금의 체납 등의 사유 없이 직원의 수나 임금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용유지조치 이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2010년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센터를 추가로 임대하고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등 오히려 사업규모가 확대된 반면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사실, ③2012년 인력재배치 계획신고 및 완료신고할 당시 직원 감원 없이 신규로 4명을 채용하고 회사 임직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였음에도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또는 수령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년, 2010년 부정수급한 지원금 1억 5,757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금의 2배에 해당하는 3억 1,514만원의 추가징수처분, 처분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제한처분, 2012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9년도 지원금에 관한 주장 인력재배치는 고용유지조치라는 점에서 감원이 있어서는 안되고, 근로자가 5명 내외에 불과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감원할 경우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원하지 않은 것이며, 급여동결 내지 삭감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2008년 인천시 벤처창업자금 5천만원을 받아 세금 등에 충당하였기에 보험료나 세금 체납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이전부터 통신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청구인이 인터넷에 상품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청약, 결제,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통신판매업 신고일자는 2009. 2. 18.이다. 나. 2010년도 지원금에 관한 주장 2010년 체력단련업을 ○○ 부평지사에 입주하여 시행하고 있다가 ○○ 제안으로 ○○○에 입주하면 시설 철거ㆍ설치,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한다는 제안으로 경영난을 돌파하기 위해 추가적인 센터 개설을 시행하였고, 보유 중인 재고를 현물로 투자하였기에 추가 개설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 자본금 증액은 당시 매출, 영업이익 대비 자본금 잠식이 이루어지면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므로 증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매출액 축소신고 부분은 지원금 지급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인력재배치 계획신고 시 축소신고한 것은 아니다. 다. 2012년도 지원금에 관한 주장 직원 최○○, 김○○은 학업문제로 상호간 협의하여 2011년 1월과 9월부터 채용예정자로 근무하다가 각 2012. 3. 1. 채용되었고, 김○○, 김○○는 2011년 ○○대학 산학협력 활동을 함께 한 인원으로 각 2012. 3. 23.과 2012. 3. 1. 채용된 인력이므로 고용유지조치를 위하여 채용된 인력이 아니며, 회사 임직원 등록금 지원은 ○○대 레저스포츠학과와 청구인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약을 하여 등록금을 근로자가 50%, 회사가 50%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지원하게 된 것이고, 매출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명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닐뿐더러 누락분을 합산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9년도 지원금에 관한 주장 1) 인력재배치의 경우는 다른 고용유지조치와 다르게 감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사업규모 축소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인데, 청구인의 경우 인력재배치 전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 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 개편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인력재배치 기간 중인 2009년 3월에 직원 1명을 충원(권○○ 2009. 2. 23. 입사)하였으며,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달 4명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보험료 체납 등의 사실이 없는 것에 비추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업종전환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고, 통신판매업은 소분류 무점포소매업(479)에 속하는 것으로, 무점포소매업은 세분류 통신판매업(4791),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4792), 기타 무점포 소매업(4799)으로 나뉘고, 통신판매업은 다시 세세분류 전자상거래업(47911) 등으로 나뉘는바,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이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포상 무점포 소매업, 좁게는 통신판매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터넷에 2008년부터 스핀사이클 할인혜택을 준다고 게재한 사실 등 청구인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였던 블로그, 도소매업이 포함된 청구인의 2008. 5. 20.자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업종전환을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상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정식 실내 사이클인 스핀사이클을 계속 생산하여 판매 중이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실내 사이클 전문강사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이론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외 교육은 서울에서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09년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2010년도 지원금에 관한 주장 1) 청구인은 2010. 7. 1. ○○ ○○지사 1층을 월 40만원에 임차한 후 2010. 8. 1. 추가로 3층을 임차하였고, 2010. 11. 1. ○○ ○○○지사 1층을 추가로 월 340만원에 임차하였으며, 2010. 12. 15. ○○ ○○지사 2층을 월 103만 1천원에 추가로 임차하였고,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급여가 체불된 적은 없고 ○○인재육성재단,○○상공회의소, ○○협회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2010. 10. 7.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사업규모가 확대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 최○○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분석표를 제출하면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미신고하는 등으로 세무서와 피청구인에게 축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매출액분석표와 인력재배치 계획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축소신고한 매출액은 3,687만 384원이다. 따라서 2010년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2012년도 지원금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2012. 3. 27. 인력공급업으로 업종을 전환한다는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인력공급업은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청구인이 2012. 5. 10. 인력재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2. 6. 1. 청구인의 본사 사무실(○○ ○○지사)에 출장조사하였더니 파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할 직원들이 여전히 본사와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사실, 파견사업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할 직원들이 청구인의 홈페이지 화면을 보거나 사이클링 센터 월별 교육일정표 화면을 보면서 근무 중인 사실, 사이클링 센터를 각 인수하였다는 이○○, 최○○가 각 해당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는 인수일로 되어 있는 2012. 5. 1. 당일 청구인의 직원으로 입사신고된 이○○의 친형으로서 현재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로 근무 중이고 건강보험상 이○○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실, 최○○는 청구인 대표이사의 누나로 2007. 3. 1. 이후 육아에 전념 중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상 남편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날짜는 2012. 5. 30.인 사실, 2011. 12. 19. 경기도 ○○에 웨이트 기구를 납품한 사실, 청구인이 계획신고 당시 제출한 매출액 대비표와 조사 당시 제출한 매출액 분석표상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최소 1억 439만 6,317원 이상 매출액을 축소신고하였고 카드 및 현금 매출액 대부분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2012년 3월분으로 일괄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매출액 분석표를 제출하면서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2009. 2. 1. 법인설립 후 단 한 명의 감원 없이 직원 수가 5명에서 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임대 규모,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인재육성재단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현금 대부를 하는가 하면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없어 지급거부처분 자체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서에서 2012년 인력재배치에 관하여 일부 언급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행정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2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같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4호와 제2항제2호, 제145조제1항제1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같다) 제24조, 제29조제2항,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부정수급 처분 사전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부정수급 처분 알림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동기구 제조업ㆍ무역업ㆍ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20. 성립된 법인으로 2010. 8. 3. 체력단련업과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였고, 2010. 10. 6. ‘주식회사 솔로몬스포츠’에서 ‘주식회사 에코사이클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0. 10. 7. 발행주식의 총수를 1천주에서 2만주로 늘려 자본의 총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등기하였고, 2012. 5. 4. 비디오영상제작업과 인력파견업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9. 1. 21.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에 따르면, 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수는 ‘5명’, 계획 신고 당시의 업종명은 ‘제조, 서비스, 도소매(주생산품 : 실내용 사이클)’, 전환 계획 업종명은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신판매(주생산품 : 의류, 악세사리, 기술)’, 인력재배치예정 피보험자 수 ‘4명’,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판매량 감소로 매출 및 인력 생산성 감소’,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후 인력활용방법은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 2명, 온라인 판매사업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9. 4. 15.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전환 후 업종명은 ‘통신판매업(주생산품 : 운동용품)’,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는 ‘4명’, 잔류 피보험자수는 ‘7명’, 합계는 ‘1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9년 1월분과 2월분 급여대장을 비교해보면, 정재우, 박○○의 급여를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안현진의 급여를 145만 4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5. 25.부터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09. 6. 26.부터 2010. 6. 22.까지 총 12회(2009년 4월분부터 2010년 3월분)에 걸쳐 지원금 4,768만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다음 카페의 인터넷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카페 이름은 ‘○○○피닝’, 카페지기는 ‘○○○○ cycling’, 개설일은 ‘2008. 1. 16.’이고, 2009. 10. 31.자에 ‘솔로몬스포츠가 생산하고 있는 ○○○피닝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스핀 사이클로 평가받고 있다’고 기재된 신문기사가 게시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2010. 6. 18.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에 따르면, 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수는 ‘12명’, 계획 신고 당시의 업종명은 ‘제조, 서비스, 도소매(주생산품 : 실내용 사이클)’, 전환 계획 업종명은 ‘체력단련업’, 인력재배치예정 피보험자 수 ‘10명’,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사유는 ‘도화지구 재개발에 따른 사업장 폐쇄 및 이전, 매출액 감소’,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후 인력활용방법은 ‘체력단련장 트레이너 4명, 인내/서비스 3명, 회원상담/홍보 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10. 6. 18.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출액 대비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자. 청구인의 2010. 11. 24.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전환 후 업종명은 ‘체력단련업’,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는 ‘10명’, 잔류 피보험자수는 ‘11명’, 합계는 ‘2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7. 1. ○○ ○○지사 1층 47㎡를 월 40만원에 임차한 후 2010. 8. 1. 추가로 3층 308㎡를 임차하였고, 2010. 11. 1. ○○ ○○○지사 1층 252㎡을 추가로 월 340만원에 임차하였으며, 2010. 12. 15. ○○ ○○지사 2층 126.29㎡를 월 103만 1천원에 추가로 임차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1. 1. 10.부터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1. 1. 12.부터 2011. 12. 21.까지 총 12회(2010년 12월분부터 2011년 11월분)에 걸쳐 지원금 1억 989만원을 지급받았다. 타. 청구인의 2012. 3. 27.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에 따르면, 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수는 ‘14명’, 계획 신고 당시의 업종명은 ‘체력단련업(주생산품 : 휘트니스)’, 전환 계획 업종명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비디오영상제작업(주생산품 : 인력공급(관리), 비디오 영상물’, 인력재배치예정 피보험자 수 ‘15명’,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사유는 ‘매출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부채증가 및 경영애로/한정된 업무시행에 따른 근로자 업무효율성 및 수익성 저하’,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후 인력활용방법은 ‘타 사업장 위탁관리 및 인력공급, 관리, 운영/실내사이클 운동법 비디오 콘텐츠 제작을 통한 수익성 향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2012. 3. 27.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력단련업의 매출부진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매각을 시행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되어 오던 각 부서를 개편하여 인력공급업 및 비디오ㆍ영상제작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2012. 3. 27.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출액 대비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거. 청구인이 2012. 4. 2. 보완하여 제출한 매출액 대비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너. 청구인의 2012. 5. 10.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전환 후 업종명은 ‘비디오 제작업, 파견업’,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는 ‘15명’, 잔류 피보험자수는 ‘15명’, 합계는 ‘3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6. 1. 청구인의 사업장을 출장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이○○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최○○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이○○, 최○○의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인력재배치 인력 시행업무 등에 따르면, 출장 당일 파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할 직원들이 여전히 본사와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중이었고, 파견사업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할 직원들이 청구인의 홈페이지 화면을 보거나 사이클링 센터 월별 교육일정표 화면을 보면서 근무 중이었으며, 청구인은 ○○○센터와 부평 센터를 각 이○○, 최○○에게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최○○는 출장 당일 각 해당 센터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는 인수일로 되어 있는 2012. 5. 1. 당일 청구인의 직원으로 입사신고된 이○○의 오빠로서 조사일 현재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로 근무 중이고 건강보험상 이○○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최○○는 청구인 대표이사의 누나로 2007. 3. 1. 이후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상 남편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 러.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과 현금출납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재육성재단, ○○디자인진흥원, ○○상공회의소 등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고, 직원에게 현금 대부를 하고 있으며, 최○○, 박○○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머. 청구인의 대표이사 최○○이 2012년 6월경 제출한 매출액분석표에 따른 월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버. 피청구인의 2012. 9. 3.자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부정수급 처분 사전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2. 인력재배치 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3. 2012. 5. 11. 귀사에서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 그간 귀사에서 3회에 걸쳐 제출한 인력재배치 계획서(2009. 1. 21, 2010. 6. 21, 2012. 3. 27.), 완료신고서(2009. 4. 1, 2010. 11. 24, 2012. 5. 11.), 지원금 신청서, 그리고 금번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바, 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4,768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고용유지조치 사유 :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 직원 감원, 급여의 동결 또는 삭감, 4대 보험료 또는 세금의 체납 등의 사유 없이 직원의 수나 임금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용유지조치 이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억 989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고용유지조치 사유 : 도화지구 재개발에 따라 시설의 감축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영업매출 부진에 따른 경영난 돌파) ○○○센터를 추가로 임대하고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등 오히려 사업규모가 확대된 반면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사실, 다. 2012. 3. 27. 인력재배치 계획신고, 2012. 5. 10. 인력재배치 완료신고할 당시(고용유지조치 사유 : 체력단련업의 매출이 부진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스포츠센터를 매각하고 부서 개편을 통하여 신규 업종으로 전환) 직원 감원 없이 신규로 4명을 채용하고 회사 임직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였음에도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4. 우리 지청에서는 귀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또는 수령하려)한 것으로 확인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 처분하고, - 아 래 - 또한, 2012. 5. 11. 접수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함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통지하오니, 5.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략)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피청구인의 2012. 10. 17.자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부정수급 처분 알림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5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각 호 중 제4호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제19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1조제1항제4호와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1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르면 영 제19조제1항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각 호〔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1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8조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지원금 지급요건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②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위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③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 일정한 고용유지조치(위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④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인력재배치의 경우는 제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부정수급의 의미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3) 2009년도 지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경기침체로 매출 및 인력 생산성이 감소하여 실내용 사이클 제조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와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피보험자 수가 계획신고 당시 5명에서 완료신고 당시 1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급여대장상 직원들의 임금도 인상된 것에 비추어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요건 중 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인터넷 다음 카페 2009. 10. 31.자 게시물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내용 사이클을 생산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업종을 전환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실내용 사이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2010. 6. 18.자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에 신고 당시의 업종으로 여전히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이 사업을 추가하더라도 주된 업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종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인력재배치 완료신고서에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 수는 4명, 잔류 피보험자 수는 7명으로 되어 있어 기존 업종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통신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요건 중 ③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2009년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도 않았고 업종을 전환하지도 않았음을 알았더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것처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2009년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2010년도 지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실내용 사이클 제조 및 도소매업에서 체력단련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와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피보험자 수가 계획신고 당시 12명에서 완료신고 당시 2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계획신고 이후부터 완료신고 직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임차하여 계획신고 당시 보다 사업장 면적이 무려 733㎡ 확장되었으며, 자본금이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와 달리 매출액이 75% 감소하였다는 매출액 대비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다시 제출한 매출액 분석표와 상이하여 믿을 수 없다) 청구인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 중 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결국 피청구인이 이를 알았더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인력재배치를 실시한 것처럼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2010년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2012년도 지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와 이 사건 처분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2012년도 인력재배치 지원금에 대한 지급거부의 뜻을 미리 명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2012년도 지원금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서와 완료신고서에 따르면 피보험자 수가 계획신고 당시 14명에서 완료신고 당시 3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과 현금출납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재육성재단, ○○디자인진흥원, ○○상공회의소 등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고, 직원에게 현금 대부를 하고 있으며, 최○○, 박○○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위기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이와 달리 매출액이 41% 감소하였다는 매출액 대비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다시 제출한 매출액 분석표와 상이하여 믿을 수 없다) 지원금 지급요건 중 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부진으로 스포츠센터를 매각하고 업종을 인력공급업 등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최○○에게 스포츠센터를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파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할 직원들이 여전히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업종을 전환하고 인력재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요건 중 ③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결국 피청구인의 2012년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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