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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63, 2013. 3. 5.,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교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8. 2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9. 5.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업무상 필요 및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외적 업무를 위해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이미 사실상 폐업한 회사의 경우 체당금 수령을 위해 근로자성의 인정을 도우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출한 증거자료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체불액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임금 전액으로 5,0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라는 점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도 근로의 제공을 계속하였던 이유는 이사로서의 직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 인정통지서, 확인불가 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 고용 및 연봉계약서, 확인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5. 1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2012. 8.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2. 8. 1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인터넷정보 제공업’ 등이고, 회사성립연월일은 ‘2007. 8. 31.’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2010. 8. 31. 중임되어 2011. 5. 26.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확인한 2012. 11. 14.자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지) ※ 체불내역 ○ 성명: 박○○(입사일 2007.10.1, 퇴사일 2011.6.1.) 마.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0. 1.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1. 6. 1. 상실하였고, 2011. 6. 8.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2011. 6. 14.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회사의 실제대표인 최○○의 2012. 10. 2.자 확인서와 소속 직원이었던 전○○의 2012. 10. 5.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부업무 진행을 위해 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실제로는 일반직원인 교육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매일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인 월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0. 10. 1.자 고용 및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은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하고 연봉금액은 4,000만원으로 하는 고용 및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및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카드사용대장, 실제대표인 최○○ 사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사용한 2∼3만원 미만의 소액 카드사용에 대해서도 실제대표인 최○○이 최종 결재하였고, 청구인의 대외적인 직책은 본부장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 내에서는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 사업인 인터넷 교육서비스업의 콘텐츠 개발, 서비스 유지, 외부광고 유치 등과 개발팀 내 팀원들의 연봉 인상안 등에 대해 실제대표인 최○○에게 보고하고 회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2010. 8. 31. 중임되고 2011. 5. 26.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실제대표인 최○○과 동료직원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제로는 일반직원인 교육사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매일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사용한 2∼3만원 미만의 소액 카드사용에 대해서도 실제대표인 최○○이 최종 결재하였고, 청구인의 대외적인 직책은 본부장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 내에서는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 사업인 인터넷 교육서비스업의 콘텐츠 개발, 서비스 유지, 외부광고 유치 등과 개발팀 내 팀원들의 연봉 인상안 등에 대해 실제대표인 최○○에게 이메일로 보고하고 회신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정부분 업무대표권 내지는 업무집행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및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7. 10. 1.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2011. 5. 31.까지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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