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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955,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동안 2009. 9. 14.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지급청구는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고’에 의하여 일단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여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이 2009. 9. 14. 지급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의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 6. 26.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2011. 11. 7. 다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5급과 9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것은 시효이익을 원용하여 9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에 모순점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에게 한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진폐증으로 2008. 6. 26.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9. 9. 14. 장해등급이 5급으로 상향조정된 후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12. 청구인이 재직한 업종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가 2011. 11. 7. 청구인이 재신청하자 2011. 11. 30. 5급과 9급의 장해위로금 차액분 2,718만 1,050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9급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9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8. 6. 26.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9. 청구인에게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1. 11. 30. 5급과 9급의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임을 인정한 것임에도 9급에 대한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고 차액분만 지급한 것은 모순이므로 9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 10. 12. 5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받은 후 재판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없고, 2011. 11. 7. 재신청 당시 이미 9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8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질의회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급결정통지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 부지급 알림,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등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진폐증으로 2008. 6. 26.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9. 9. 14. 장해등급 5급으로 상향조정된 후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0. 12. 청구인이 재직한 업종은 ‘암석 채굴 및 채취업’으로 진폐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1. 7. 피청구인에게 다시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1. 30. 청구인이 재직한 업종은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하여 진폐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5급과 9급의 장해위로금 차액분 2,718만 1,050원을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9. 11. 피청구인에게 9급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9급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8. 6. 26.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법 부칙 제2조,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8조, 제32조,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진폐위로금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2)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되어 있다. 나. 판단 1) 진폐법은 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된 날인 2008. 6. 26.부터 9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 6. 26.까지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동안 2009. 9. 14. 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지급청구는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고’에 의하여 일단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여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이 2009. 9. 14. 지급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의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 6. 26.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2011. 11. 7. 다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5급과 9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것은 시효이익을 원용하여 9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에 모순점은 없다. 3)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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