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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948, 2013. 4. 9., 기각

【재결요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7호)에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인 1년 동안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더라도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위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회 한정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자녀의 통원치료가 위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통원치료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인 1년 동안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전혀 수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동안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의 재부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 내에 훈련과정을 한 번도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를 재부여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12.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재부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1년) 내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한 번도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1. 18.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거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규정에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없거나 2회 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자녀의 양육, 자녀의 통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는 위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청구인이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 등을 제외하고 위 1년의 기간 내에서 충분하게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자녀 양육이나 자녀 통원치료 등으로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진행현황 조회결과,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재부여 신청서, 민원서류 보완요청 및 처리지연 안내, 진료확인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관련 훈련진행현황 조회결과에 따르면, 훈련분야는 ‘패션디자이너’로, 계좌유효기간은 ‘2010. 11. 2. ∼ 2011. 11. 1.’로, 계좌한도는 ‘2,000,000원’으로, 계좌사용액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훈련종류,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결과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12.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재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에게 지원한도 재부여 대상 확인을 위하여 위 ‘가’항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 동안 훈련미참여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라. 위 ‘다’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 자녀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자녀 2명이 2011년 7월과 8월에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재활의학과의원에 각각 10회, 11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1. 16. 청구인의 자녀가 약 한 달 동안 진료를 받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계좌유효기간 내에 훈련과정을 한 번도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 전직ㆍ창업 등을 준비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7호) 제10조, 제12조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 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자녀들의 통원 치료 등으로 인하여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7호)에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인 1년 동안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더라도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위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회 한정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자녀의 통원치료가 위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통원치료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인 1년 동안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전혀 수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동안 계좌적합훈련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의 재부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 내에 훈련과정을 한 번도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한도를 재부여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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