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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41, 2013. 1.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작성한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상 고인의 당뇨병은 인정되나, 당뇨병성 발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기록만 제출되었고 당뇨병 자체에 대한 진료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집에서 사망 후 사체검안서가 제출되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는 서울의료원의 의학자문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6.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2006. 6. 5.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망했다는 이유로 2012. 1. 1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9. 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인 2006. 6. 5.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이 고도로 진행되어 오른 쪽 발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분당차병원에서 상봉합술 및 세척술까지 받고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왔다. 고인의 사망시 시체검안을 한 이○○ 내과의원의 의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뇨병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고인의 진료기록의 발급이 가능한 현재로부터 10년치의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고인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오고 있었을 뿐 다른 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인에게는 당뇨병 이외의 특별한 다른 사망원인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당뇨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1. 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6. 24. 전역하였고, 2006. 6. 5. 사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이○○내과의원의 2006. 6. 5.자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6. 6. 5. 15:30’으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차의과대학교 ○○○병원의 의사 차○○이 2012. 1. 11.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임상적 병명은 ‘당뇨성 발, 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3. 9. 18. 본원에 입원하여 상기 진단에 대해 창상봉합술 및 세척술 시행하였던 환자로 2003. 11. 14. 퇴원후 본원 외래 추시관찰한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의 질병명을 ‘당뇨병’으로 하여 2012. 1.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중앙보훈병원에서 2012. 3. 23. 작성한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질병명: 당뇨병(발) ○ 소견 및 검진결과 - 감염내과: ‘혈당 상승’ 소견에 따라 당뇨병 인정 ○ 판정결과: 당뇨병(해당, A)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서울의료원에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개별의학자문을 의뢰하였고, 서울의료원에서 2012. 7. 11. 작성한 개별의학자문 회신결과, 당뇨병성 발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기록만 제출되어 당뇨병 자체에 대한 진료 기록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집에서 사망하여 사체검안서가 제출되신 분으로 사망원인을 전혀 알 수 없고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7.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보훈심사위원회 개별의학자문(서울의료원, 2012. 7. 11.)의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당뇨병성 발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기록만 제출되어 당뇨병 자체에 대한 진료기록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집에서 사망하여 사체검안서가 제출되신 분으로 사망원인을 전혀 알 수 없고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는 소견임 ○ 개별의학자문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이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작성한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검진결과통보서상 고인의 당뇨병은 인정되나, 당뇨병성 발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기록만 제출되었고 당뇨병 자체에 대한 진료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집에서 사망 후 사체검안서가 제출되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는 서울의료원의 의학자문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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