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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89, 2013. 4. 9.,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인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게 한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액 864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728만원의 추가징수처분, 2012. 8. 23.부터 2013. 8. 22.까지의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2차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신청분 1,296만원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게 한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부정수급액 864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728만원의 추가징수처분, 2012. 8. 23.부터 2013. 8. 22.까지의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2차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신청분 1,296만원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문인력으로 최○○과 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864만원의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신규 채용한 것으로 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23.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액 864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728만원의 추가징수처분, 2012. 8. 23.부터 2013. 8. 22.까지의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2차 지원금 신청분 1,296만원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구○○가 사업주로 있던 ○○브웍스(주)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구○○는 2006. 12. 12.자로 ○○브웍스(주)의 지분 전량을 (주)○○로직(대표자 황○○)에게 매각한 후 (주)○○로직의 부사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어 사업주에서 피고용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은 물론 사업주의 지위 역시 상실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최○○은 2008. 1. 1.자로 ○○브웍스(주)에서 (주)○○로직으로 이동 발령되었으므로, 2008. 1. 1. 이후 (주)○○로직을 퇴사할 때까지 최○○의 사업주는 (주)○○로직의 대표이사인 황○○ 또는 그가 사임한 이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서○○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문○○은 2010. 3. 21.자로 ○○브웍스(주)를 퇴사하여 약 14개월 동안 금융보안연구원에 재직하였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구○○와 전혀 관계없는 기업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대상자로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브웍스(주)의 법인등기부 등을 보면, 청구인 회사의 현 대표자인 구○○는 2004. 3. 23.부터 ○○브웍스(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6. 12. 11. ○○브웍스(주)의 주식을 (주)○○로직에 양도하였으며, 이후에는 2010. 3. 4.까지 ○○브웍스(주)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2007. 12. 5.부터 2010. 12. 4.까지 (주)○○로직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최○○은 2007. 12. 31.까지 구○○가 실질적 사업주였던 ○○브웍스(주)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1.부터 (주)○○로직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구○○는 (주)○○로직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구○○는 (주)○○로직에서도 등기이사의 퇴임 시점인 2010. 12. 4.까지 최○○을 계속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최○○이 2011. 5. 31. (주)○○로직을 퇴사한 후 7일만인 2011. 6. 7. 청구인 회사에 재고용하였는바, 이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다. 또한 구○○는 2007. 1. 8.부터 2010. 3. 21.까지 이미 실질적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문형권을 고용한 이력이 있음에도 문형권이 2011. 6. 12. 금융보안연구원을 퇴사한 후 5일 뒤인 2011. 6. 17. 재고용하였는바, 이는 신규로 채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대표자)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하고 또한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받고 받으려 하였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어 2013.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1, 2차 신청서,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예정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결정 통지, 연봉근로계약서, 이력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자확인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12. 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54호로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나.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3회차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전문인력채용 - 이공계 석사 학위소지자)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5. 18.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1. 12. 23. 피청구인에게 1차 지원금 864만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 20. 이를 지급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명 : (주)○○플러그(대표자 구○○) ○ 업 종 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주생산품: 모바일 소프트웨어) ○ 전문인력고용(사용) 대상자수 : 2명 ○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 아니오 ○ 지원금신청액 : 864만원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마. 청구인이 2012. 6. 18. 피청구인에게 2차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김○○이 2012. 7. 9.자로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장명 : (주)○○플러그(대표자 구○○) ○ 출장기간 : 2012. 7. 6. ○ 출장목적 : 고용창출지원금 신청 사업장 점검 ○ 점검참여자 : 근로자 김○○, 지원금대상자 최○○, 문○○ ○ 점검내용 - 지원금대상자는 근로를 하고 있었음 - 점검참여자인 김○○이 문답과정에서 지원금대상자들의 채용과정이 실제 신규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한 대답을 하였음(인수 합병관계) - 내용은 최○○의 전 회사가 인수합병관계일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근로자들에게 채용과정에 대하여 문의하니 모두 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실직 중 지인의 연락으로 취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함 ○ 기타 특이사항 : 지원금대상자들의 전 회사에 연락하여 퇴사경위 등 조사예정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채용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2. 7.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답서를 각 제출하였다. - 다 음 - < 최○○ > ○ 직전 사업장 퇴사 이유 및 과정 - 2005년 입사 후 계속 근무하면서 휴식을 갖고자 했는데, 2011년 5월 결혼을 계기로 한두 달 재충전을 위해 퇴사함 ○ 청구인 회사 입사과정 - ○○로직 퇴사 후 소식을 접한 이○○ 부사장으로부터 6월초에 좋은 조건으로 입사제의를 받았고, 연락받은 다음 주에 입사함 ○ 청구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그만두거나 전 사업장 재직 중 일부라도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사하였습니까 - 아님 ○ ○○로직 재직 당시 현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 구○○와의 관계 - ○○로직의 임원이었으나 업무상 관계는 없었고, 구○○ 박사가 2010년 ○○로직을 퇴사한 이후 더 이상 관계가 없었음 < 문00 > ○ 직전 사업장 퇴사 이유 및 과정 - 전 사업장(금융보안연구원)에서 맡은 업무가 연구 및 기술개발 보다는 실적 위주의 문서작업, 대외행사였고, 본인이 원하는 직무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직을 결심함 ○ 청구인 회사 입사과정 - 전 사업장 퇴사 후 대학원 지도교수(○○대학교 전○○ 교수)의 추천으로 입사 지원하였고, 2011. 6. 15. 면접을 실시함 ○ 청구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전 사업장을 그만두거나 전 사업장 재직 중 일부라도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사하였습니까 - 아님 ○ 기타 - 본인은 구○○ 사장이 경영하던 사업장에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년간 재직하였지만 구조조정으로 퇴사 후 전 사업장(금융보안연구원)에 입사하였고, 전 사업장에서 1년 6개월 정도 재직 후 퇴사하여 이직활동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함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브웍스(주)와 (주)○○로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구○○는 2004. 3. 23.부터 2010. 3. 4.까지 ○○브웍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12. 5.부터 2010. 12. 4.까지 (주)○○로직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2. 8. 6.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신규 채용한 것으로 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액 864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728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일로부터 12개월간의 지급제한 등을 사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 8. 21.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최○○ > ○ 최○○은 ○○브웍스에 재직하였으나(2005.2-2007.12), ○○브웍스는 2006년 12월 ○○로직에 지분이 100% 인수되어 구○○는 최○○의 사업주라 할 수 없게 되었음 ○ ○○로직은 주 사업인 chip SW 개발인력이 필요하여 2008년 1월에 최○○을 ○○로직으로 입사토록 하였고, 동 시기에 구○○는 ○○로직의 마케팅/세일즈 담당 임원 혹은 개발담당 임원을 맡게 되었으며, ○○로직은 2007년 10월에 ○○그룹에 인수되어 구○○는 ○○로직이나 ○○브웍스의 사업주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최○○은 구○○에 의해 ○○로직에 고용된 것이 아니며 최○○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는 ○○로직 또는 ○○그룹이라 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시 최○○이 ○○로직에 재직하였음을 표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1차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최종 이직 전 회사가 아닌 ○○브웍스와의 관계를 들어 반환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드림 < 문○○ > ○ 청구인 회사는 ○○브웍스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청구인 회사는 통신 사업자의 무선망 폭증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회사인 반면, ○○브웍스는 휴대폰이나 MP3, 네비게이션 장비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 chip용 SW를 개발하여 판매하였던 회사로 주요 고객이 set 업체였음. 고객과 용도가 다른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를 단지 사업등록증상의 업종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같다는 이유로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청구인 회사의 12명의 개발자 중에 직전 사업장이 ○○브웍스나 ○○로직이 아닌 사람이 7명임. 만약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난 2년간 매출도 거의 없이 투자를 받아 신규 연구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없음 ○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시 문○○이 금융보안연구원에 재직하였음을 표기하였고, 금융보안연구원은 은행들이 출자한 보안기술연구회사로 청구인 회사와는 하등 상관이 없음. 문○○이 금융보안연구원에 재직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최종 이직 전 회사가 아닌 과거 재직하였던 ○○브웍스와의 관계를 들어 반환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드림 카.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 ○○브웍스(주), (주)○○로직의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파. (주)○○로직이 2006. 12. 11.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산양수ㆍ도 신고서에 따르면 (주)○○로직이 2006. 12. 11.을 기준일로 하여 구○○ 등으로부터 ○○브웍스(주) 주식 151만 6,884주(94.8%)를 양수하였다. 하. (주)○○로직이 2008. 3. 27.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2007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룹 계열의 ○○티에스반도체통신(주)이 2007. 12. 5.자로 (주)○○로직의 기존 최대주주 황○○ 등과의 보유주식 등 양수도계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주)○○로직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주)○○로직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주주는 ○○티에스반도체통신(주)(31.04%)과 황기수(6.87%)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등의 명세(2013. 1. 31.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10. 6. 21. 청구외 송○○에 의해 설립되었고, 현재 대표이사인 구○○는 2011. 3. 2.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청구인 회사의 주식 중 보통주는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이 0.11%부터 10.76%까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우선주는 Storm Ventures Fund Ⅲ, L.P. 등 미국 벤처캐피탈 등이 보유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어 2013.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제145조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10.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어 2013.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45조,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하여 징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되,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구○○가 ○○브웍스(주)의 대표이사 시절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과 (주)○○로직의 등기이사 시절 최○○을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시행지침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업주’와 ‘사용자’의 개념,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 대한 개념을 오인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이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구○○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들은 (주)○○로직과 금융보안연구원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법인들은 청구인 회사와 전혀 별개의 법인들로서 청구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구○○가 위 법인들 중 (주)○○로직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 회사와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상의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인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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