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34,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1.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에 해당하는 임금은 체당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을 제외하고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에 해당하는 체당금에 대하여 확인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을 제외하는 기간의 체당금에 대하여 확인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의 임금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적격)를 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8. 11.부터 같은 해 9. 12.까지의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를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42-9번지 ○○빌딩 501호에 있는 ○○토지신탁(‘○○드림’으로 회사명 변경 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2. 4. 10.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자 2012. 8. 1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26. 청구인에게 2010. 9. 13.부터 2010. 10. 1.까지에 해당하는 체당금 124만 5,170원에 대하여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10. 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0. 8. 11.부터 같은 해 9. 1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의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에 대한 체당금도 확인통지하여 달라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8. 11. 이 사건 회사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같은 해 8. 11.과 8. 12.의 출근부에 청구인의 사인이 있으며, 같은 해 8. 13.부터 같은 해 9. 12.까지의 출근부에 청구인의 사인이 없는 것은 부장들은 출근부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가 있어 하지 않은 것인데,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조작된 출근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의 청구인에 대한 체당금도 확인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기간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근로기간은 2010. 8. 11.부터 같은 해 8. 12.까지와 2010. 9. 13.부터 같은 해 10. 1.까지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근로기간이 긴 부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출근부에 청구인의 사인이 없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기준법 제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출근부, 고용보험이력 조회결과, 체당금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정○○’가 2011. 6.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4. 10 위 ‘정○○’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 8.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에 따르면, 출근부는 근무일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2010. 8. 11.부터 같은 해 8. 12.까지와 2010. 9. 13.부터 같은 해 10. 1.까지는 청구인의 출근시간과 함께 서명이나 사인이 기재되어 있고, 2010. 8. 13.부터 같은 해 9. 10.까지(9. 11.은 토요일, 9. 12.은 일요일임)는 청구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근시간과 서명 또는 사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근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결재자의 서명이나 사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고용보험이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26. 청구인에게 최종 1월분 4만 5,170원, 최종 2월분 120만원 등 모두 124만 5,170원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이 적격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0. 10. 1.’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2. 10. 30. 이 사건 기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며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체당금도 확인하여 달라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에 대한 부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ㆍ퇴사를 반복하여 두 개의 근무한 기간이 존재하고, 두 개의 근무기간 중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보다 긴 근무기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는 경우로서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근무의 중단에 따라 존재하는 근무기간 중 선택적으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과 ‘2010. 10. 1.’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에 대한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에 해당하는 임금은 체당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을 제외하고 체당금 확인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에 해당하는 체당금에 대하여 확인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을 제외한 부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2010. 8. 13.부터 2010. 9. 12.까지는 부장 직급에 한하여 출근부에 사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회사 내규나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간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을 제외하는 기간의 체당금에 대하여 확인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0. 8. 11. 및 같은 해 8. 12.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