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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9, 2013. 1. 15.,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이고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5. 12. 13.로 확인되는바, 산재보험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 12. 24.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징수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5. 청구인에게 한 110만 4,9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42-67번지에서○○○뽕순대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던 최○○(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근무 중 넘어져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수근부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11. 12. 24.부터 2012. 8. 11. 기간동안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10만 4,9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는 사고 당시에도 크게 아프다고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직후 초진병원인 상무병원에도 본인의 짐을 직접 들고 들어갔으며, 이는 팔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 사건 재해자가 기존에 병력이 있었거나 다른 장소에서 다치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장하여 취업했는지가 의심되는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피재자가 팔의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청구인과 동료 근로자가 목격하였고, 피재자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조회결과에 동일 부위를 치료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문답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수진자료 조회결과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리 42-67번지에서 ‘○○○뽕순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재자는 2012. 1.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 따르면, 채용일자는 ‘2011. 11. 23.’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11. 12. 24. 11:00경 김장김치 배추를 다듬던 중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된 광주광역시 ○구 ○○자유로에 소재한 상무병원의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피재자의 진단명은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수근부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가 작성하고 청구인이 날인한 2012. 1. 19.자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12. 23.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피재자를 채용하였고, 피재자는 2011. 12. 24.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배추를 다듬다가 배추잎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손을 짚었으며, 이를 청구인과 청구인하고 같이 일하는 정○○가 직접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사업장명은 ‘○○○뽕순대’로, 대표자는 ‘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하여 2012. 1. 1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가 작성한 2012. 2. 2.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 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나 2005. 12. 13 사업개시 후 2005. 12. 13.부터 2011. 6. 10.까지 허○이라는 근로자를 고정적으로 고용한 사실 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빈번하게 이직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5. 12. 13.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라’항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일자를 모두 ‘2005. 12. 13.’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진자료 조회결과에 따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하기 전 최근 1년 동안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 피청구인은 2011. 12. 24.부터 2012. 8. 11. 기간동안 피재자에게 진료비,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금 220만 9,870원을 지급한 후 2012. 10.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110만 4,9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제1항 및 제26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되,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당연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단이 그 가입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병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수진자료 조회결과에서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 최근 1년 동안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도 손목의 골절과 인대 파열의 상태에서 김치를 담그기 위하여 배추를 다듬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넘어졌고 이를 청구인과 동료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 하던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이고 산재보험 성립일은 2005. 12. 13.로 확인되는바, 산재보험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 12. 24.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징수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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