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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45, 2013. 6. 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보훈병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등록하기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에 고인의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서면자료를 보내 고인이 고엽제환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진하게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고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7. 10. 23. 장애등급 ‘중등도’로 판정되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던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로서, 2007. 10. 23.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중등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2008. 8. 28. 고인은 사망하였고, 2012. 4. 26.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고인의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장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부칙 제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3, 제1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7. 10. 23. ‘중등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부산보훈병원이 2008. 8. 29.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2008. 8. 28. 19시 55분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심부전 - 직접사인의 원인: 공란 - 선행사인: 공란 다. 2012. 4. 26.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2012. 5. 23. 부산보훈병원에서 고인의 이 사건 상이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심장내과 전문의의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2012. 9.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하되,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6.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산보훈병원에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에 고인의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서면자료를 보내 고인이 고엽제환자인지 여부를 먼저 검진하게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고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07. 10. 23. 장애등급 ‘중등도’로 판정되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던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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