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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01,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2012. 7. 1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2012년 1월 임금은 지정하여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임금)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2012. 7. 26. 청구인 1에게 520만원, 2012. 7. 31. 청구인 2에게 480만원의 체당금 확인을 통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의 체당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6.과 2012. 7. 31. 청구인들에게 각각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2. 7. 1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2012년 1월 임금은 지정하여 변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2012. 7. 26. 청구인 1에게 520만원, 2012. 7. 31. 청구인 2에게 480만원의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일반적으로 임금이 여러 달 체불되어 있다가 일부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오래된 달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청구인들이 2012. 2. 10. 지급받은 임금은 2011년 10월분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체당금제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종 3개월분이라고 명시한 것은 실제 그 기간이라기보다는 최소한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구제하여 주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되는바, 청구인들의 급여통장에 1월 급여라고 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급여통장에 따르면 2012. 2. 10.에 입금된 급여가 ‘1월 급여’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대장상 1월 임금액과 동일하며, 체당금 지급신청시 청구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통지서, 사실확인복명서, 급여대장, 금융거래내역(입출금), 확인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은 이 사건 회사에 2011. 7. 25. 입사하여 2012. 2. 29. 퇴직하였고, 청구인 2는 2011. 8. 1. 입사하여 2012. 2. 29. 퇴직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7. 1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 7. 1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신청 당시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은 2012. 7. 26.과 2012. 7. 3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들의 체당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1월분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2012년 1월분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들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 2. 10.자로 청구인 1에게 478만 9,460원, 청구인 2에게 355만 360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적요에는 ‘1월급여 진솔’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2012. 2. 10. 지급받은 임금은 2011년 10월분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체당금제도에서 최종 3개월분이라는 명시를 한 것은 실제 그 기간이라기보다는 최소한 3개월분의 체불임금을 구제하여 주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1월분 급여대장상 청구인들의 임금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이 2012. 2. 10.자로 청구인들에게 입금되었고, 거래내역의 적요에는 ‘1월급여 진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체당금 확인신청 당시 청구인들이 작성한 체불임금 내역 확인서에 2012년 1월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도 2012년 1월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2. 7. 1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2012년 1월 임금은 지정하여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2011년 12월과 2012년 2월 임금)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2012. 7. 26. 청구인 1에게 520만원, 2012. 7. 31. 청구인 2에게 480만원의 체당금 확인을 통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의 체당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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