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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92, 2013. 5. 28., 기각

【재결요지】 관계자료 등 정황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 휴가 중에 고려대부속구로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L3-4’로 진단받은 사실 등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병경위와 원인, 부상정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허리부위를 진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현재 청구인의 허리부위 질환상태가 군 복무 중에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후유증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9.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허리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8.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한 신체로 입대하여 7사단 수색대대로 전입되었고, 전방 CP에 투입되어 복무하던 1995년 1월경 전투체육과 특공무술을 하던 중에 허리를 다쳤다. 나. 수상 당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1995년 3월경에 사단의무대에 입원하였고, CP 철수로 휴가를 받아 고려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L3-4’로 진단되었으며,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허리에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다. 군 복무 당시 애인(현 배우자)과 주고받은 편지 300여 통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당해 편지에는 입대일로부터 1995년 2월까지는 허리가 아프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가 그 이후에는 허리가 아파 사단의무대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당시 사단의무대에서 진료 받았던 기록은 보존기간 경과로 국가가 파기하여 현재 확인이 불가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수부대인 전방수색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개인기록(편지),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사진,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9.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7. 11.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년월일: 1995년 1월경 ○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 확인결과 - 병적조회시스템: 1994. 7. 12. 입대, 1996. 9. 12. 전역기록 ※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 기록정보 관리단 기록정보 활용과, 2012. 7. 10.)결과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통보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려대학교병원의 1995. 4. 15.자 경과 기록지 - 현증: 추간판탈출증 L3-4 ○ 강릉연세병원의 2004. 9. 16.자 진료기록부 - 주소: 목 통증, 요통, 좌측 무릎통증 - 병력: 1995년 고대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 세란재활의학과의원의 2012. 8. 29.자 소견서 - 상병명: 허리 뼈의 염좌 및 긴장 - 소견서 내용: 2009. 10. 6. 초진차트 - 소견: L4-5, 2009. 9. 29.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움직이기 힘듦, 왼 다리 약간 저림, 운전 18시간 정도 함. 군대생활시 추간판탈출로 진단받음 ○ 강릉아산병원의 2012. 9. 15.자 소견서 - 병명: 디스크 팽윤(bulging disc) L3-4, L4-5 - 소견: 상병명으로 본원 신경외과 외래경과 관찰하기로 결정함. L3-4번에서는 요추 협착도 있어 진단적 4번 신경 Block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 ○ 중앙진단방사선과의원의 2012. 10. 10.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진단일: 2012. 9. 14. - 향후 치료의견: 요추 2-3, 3-4, 4-5 사이의 디스크팽윤과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조직의 파열이 보이고 2번 천추신경을 싸는 막에 물이차서 신경압박의 가능성이 보임. 추가로 다리의 신경전달 속도나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라.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하여 받은 2012. 9. 4.자 민원회신문에는 1995년 기준 사단의무대 병상일지 및 외래진료기록지의 경우 「군 의무기록 관리훈령」상 3년 보관 후 파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단의무대 병상일지 및 외래진료기록지가 영구보관 문서로 지정된 일자는 1999. 1. 13.이고 당시 3년 후 이관하여 영구 보관하도록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과 함께 군 복무를 한 전종학○○의 날짜미상 인우보증서 - 청구인과 같이 7사단 수색대대 전입동기로서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부터 같은 소대에 배정받아 훈련을 받았음, 1995년 휴가도중 발목 복합골절로 외부에서 수술 후 7사단 의무대로 입원한 바가 있는데, 그때 김○○이 1995년 1월경 훈련도중 허리부상으로 대대의무대에 있다가 사단의무대로 이송이 된 것을 알았음 ○ 청구인과 함께 군 복무를 한 천○○의 날짜미상 인우보증서 - 1995년 5월경 특공요원 교육을 마치고 본부중대 통신대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청구인이 당시 사단의무대에서 퇴원하여 6월경에 전투 2중대에서 본부중대 통신대로 전입을 와서 본인과 함께 근무를 했음 ○ 청구인과 함께 군 복무를 한 최○○의 날짜미상 인우보증서 - 1995년 1월경 청구인은 5연대 쪽 개나리 작전지역에서 특공무술과 전투체육 중 허리를 다쳐서 사단 의무대에 입원했으며 퇴원 후 본부중대로 전출을 갔음. 본인도 1995년 6월경 본부중대로 발령을 받아서 같이 근무했음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편지 및 병적기록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현 배우자간 송수신된 편지 ○ 1994. 11. 3.자(청구인 → 배우자) - 11월 4일날 작전지역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저녁에 행정반에서 근무를 서다보면 전화 받느라고 무척 바쁘다고 한다. 이번에 들어가면 2월 초에 철수하게 된다. ○ 1994. 11. 7.자(청구인 → 배우자) - 작전지역에 11월 4일날 들어와서 며칠 생활하다가 중대본부에서 나왔다. 도저히 내 성격에 맞지가 않아서 중대장님에게 소대로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짐을 꾸리고 차를 타서 소대로 내려왔다. - 지금 생활하는 곳에서 50m 만 가면 바로 철책이다. 이 곳에서 지내면서 수색과 매복 등 작전을 뛰게 될거다. - 앞으로 편지에 수색이니 매복이니 뭐 그런말이나 군에 대해서는 되도록 쓰지말고 내가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을 고참들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 1994. 12. 4.자(청구인 → 배우자) - 오늘도 작전이 있었다. 일요일인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들었다. ○ 1995. 2. 25.자(배우자 → 청구인) - 청구인이 훈련 받다가 다치치 않기를 빌고 있다. 다친 허리 조심하고 군 생활 열심히 하길 바란다. ○ 1995. 3. 12.자(청구인 → 배우자) - 병실에 입원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몸은 불편하지만 조금 여유가 생겨서 좋다. ○ 1995. 3. 14.자(청구인 → 배우자) -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병실 주위를 한 바퀴 돌며 하루를 시작했다. ○ 1995. 3. 22., 1995. 3. 28., 1995. 3. 31.자(배우자 → 청구인) - 일주일만 사단 의무대에 더 있었으면 면회도 갈 수 있고 더 좋았을 것이다. - 허리 다친 것은 차도가 있는지 걱정되고 더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1995. 3. 31.자(청구인 → 배우자) - 몸은 불편하지만 작전지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 고참들이 힘들다고 운동, 작전 모두 빼주어서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 1995. 4. 21.자(청구인 → 배우자) - 외진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군의관님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올 때까지는 외진을 나갈 수가 없다. ○ 1995. 4. 29.자(청구인 → 배우자) - 요즘 들어 짜증이 많이 난다. 몸 다쳐가면서 군 생활하기는 싫어서 돈들여가면서 휴가 중에 CT 촬영을 한 건데 막상 복귀하고 보니까 누구하나 진심으로 신경써주는 사람이 없다. - 다친 이후 작전지역에서 작전을 한번도 뛰지 못해서 DMZ 안에서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다. ○ 1995. 5. 18.자(청구인 → 배우자) - 병실에 다시 들어왔고 거의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서 시간을 보낸다. ○ 1995. 5. 28.자(청구인 → 배우자) - 아직까지 소대에 올라가지 못하고 대대에서 대기 중인데, 대대에 도착하고 보니 나에 대한 말들이 많았다. - 몸 상태를 봐서는 본부에 있으면 좋겠지만 성격에는 잘 맞지 않고, 지원과장이 나와 면담을 하자고 하는 것을 보면 대대본부에 있도록 하려는 것 같다. ○ 1995. 6. 20.자(청구인 → 배우자) - 어제부터 본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2)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 전속 및 전보 명령 - 1994. 8. 26. 제 7사단 수색대대부 전속 - 1994. 8. 26. 제 7사단 수색대대 제2중대 부 전보 - 1995. 6. 26. 본부중대(통신소대 교환병)부 전보 - 1995. 9. 12. 예비역 편입 ○ 휴가명령 - 1995. 2. 14.부터 1995. 2. 25.까지 - 1996. 1. 8.부터 1996. 1. 14.까지 - 1996. 5. 10.부터 1996. 5. 21.까지 사. 보훈심사위원회가 2012. 7. 18. 청구인에게 한 전화조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복무 당시 의무대에 입실한 적은 있지만, 군 병원에는 입원한 사실이 없으며, 전역 후 허리 부위를 수술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8.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기록물 조회결과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정보활용과, 2012. 7. 10.)결과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통보되었음 ○ 고려대부속구로병원의 의무기록상 입대 9월경인 1995. 4. 15. ‘추간판탈출증 L3-4’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한 발병경위 및 상이정도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술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함 ○ 청구인 제출자료(편지 32매, 인우보증서 3부, 사진 3매)상, 병실입원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부상정도, 진단, 치료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보기 어려움 ○ 전화조사(2012. 7. 18.)결과, ‘복무 당시 의무대에 입실한 적은 있지만, 군병원에는 입원한 사실이 없으며, 전역 후 허리 부위를 수술한 적 없음’으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관계자료 등 정황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 휴가 중에 고려대부속구로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L3-4’로 진단받은 사실 등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병경위와 원인, 부상정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허리부위를 진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현재 청구인의 허리부위 질환상태가 군 복무 중에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후유증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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