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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03, 2013. 1. 15., 기각

【재결요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로자 이○○가 비닐보양작업 뿐만 아니라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근 2년간 신고의무 2회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0. 청구인에게 한 2월(2012. 9. 10. ∼ 2012. 11. 9.)의 석면해체제거업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구 ○○ ○동 소재 ○○중학교 컴퓨터실(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물질이 함유된 천장재를 해체ㆍ제거함에 있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신고한 작업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이○○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도 피청구인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9. 10. 2월(2012. 9. 10. ∼ 2012. 11. 9.)의 석면해체제거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석면해체ㆍ제거를 함에 있어 2012. 7. 30. 일용직근로자 안○○ 외 1명에게 비닐보양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석면해제ㆍ제거 작업이 아닌 비닐보양작업에 일시적으로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석면작업자 변경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당일 비닐보양작업을 일찍 마친 일용직 근로자 안○○가 익일 계획된 동장소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임의로 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특히 청구외 이○○에게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7. 2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비닐보양작업을 한다는 작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석면해체 전 비닐보양작업 및 이에 따른 각종 해체장비 및 위생설비를 갖춘 후 피청구인의 확인을 받았는바, 일용직 근로자의 임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을 청구인이 마치 근로자에게 석면해체 지시업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상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의 조치(작업방법) 가. 천장재 해체ㆍ제거작업 1)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한다. - 부분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는 컨테이너형 보양을 한 후 제거작업을 한다.(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서에 비닐보양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비닐보양작업을 위한 작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2012. 7. 30. 피청구인의 현장 감독 시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후 천장재 해체 작업이 실제 이루어졌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신고되지 아니한 일용직 근로자 이○○가 청구외 안○○와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일용직은 그날그날 작업에 따라 임시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굳이 청구인이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작업 물량이 96.44㎡(교실 1개)로 많지 않아 비닐보양작업과 철거작업을 2명이 1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소요시간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추가 작업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석면 해체 전 해체장비와 위생설비를 갖춘 후 피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바 없는 점, 2012. 7. 30.자 이 사건 작업장 CCTV 자료 확인 결과 청구외 안○○와 이○○가 전동드릴박스, 사다리, 보호의, 호흡용보호구 등 천정 텍스 해체작업용 공구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간 점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닐보양작업 이외에도 석면함유물질인 천장재(텍스)를 직접 해체하는 작업에 미신고근로자 이○○가 투입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11. 5. 12.에도 변경신고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최근 2년간 신고의무 2회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38조의4, 제63조의2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30조의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 제143조의2, 별표 2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08-131에 소재하고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9. 8.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등록번호 제***호)된 자이다. 나. 청구인이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청구인은 2012. 7. 2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 다 음 -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신고서 ○ 공사개요 - 사업명 : ○○중학교 컴퓨터실 리모델링 공사 - 발주처 : 학교법인관음학사 - 시공사 : (주)○○안전환경개발 - 공사기간 : 2012. 7. 허가일부터 2012. 8. 10. - 석면조사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함유물질 현황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중 안전관리조직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최○○ - 안전관리자 : 최○○ - 관리감독자 : 최○○ - 해체ㆍ제거 작업원 ㆍ 김○○, 윤○○, 안○○, 송○○, 이○○, 이○○, 정○○, 홍○○ ○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시의 조치(작업방법) 1. 천장재 해체ㆍ제거작업 1)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한다. - 부분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는 컨테이너형 보양을 한 후 제거작업을 한다. -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격리하기에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한다. -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을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없애도록 한다. (이하 생략)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심○○이 2012. 7. 30. 14:00경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신고한 작업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이○○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게 하고도 피청구인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위 심○○이 작성한 ‘건설업 안전ㆍ보건(통합) 감독점검표’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o 2012. 7. 30. 위 현장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이○○(620131-*******)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함 확인자 이 ○○ 라. 위 다.항 기재 점검 시 현장사진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안○○ 외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신고되지 아니한 근로자 이○○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후 천장재 해체 작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당일 촬영된 이 사건 작업장의 CCTV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최○○가 09:45 ∼ 10:03 사이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떠난 후 약 20여분 뒤 현장 작업자 안○○ 및 이○○가 작업현장을 떠나 11:20경 전동드릴박스, 사다리, 보호의, 호흡용보호구 등 천정 텍스 해체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간 점, 위 근로자들은 오전 1시간(09:56∼ 10:27) 및 오후 약 2시간(13:10 ∼ 15:06) 동안 비닐보양작업 및 석면함유 천장재 해체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이 2012. 8. 14. 청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신고한 작업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이○○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게 하고도 관할 지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2. 8. 30. 비닐보양작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아니므로 보양작업에만 일시적으로 투입된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석면작업자 변경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점검 당일 비닐보양작업을 일찍 마친 일용직 근로자 안○○가 익일 계획된 동장소의 석면해체작업을 일찍 마칠 요량으로 임의로 석면을 해체한 것으로 소속 근로자의 자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청구인이 석면해체ㆍ지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6. 14. 신고 미이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을 이유로 2012.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2012. 11. 9.자로 소멸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하고,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위반횟수가 업무정지(영업정지)처분의 가중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4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4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에 의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3조의2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1항 및 별표 20에 의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판 단 1) 청구인은 비닐보양작업에만 한시적으로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 상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가 아니므로 변경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청구외 안성우가 지시된 작업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청구인이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의 조치(작업방법)’에 의하면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 천장재를 해체ㆍ제거한다고 되어 있어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비닐보양작업이 천장재 해체ㆍ제거작업에 포함되어 있고, 설사 비닐보양작업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개념상 및 실무상 구별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에 따른 신고의무의 핵심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으로서 2012. 7. 30.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현장 점검 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포함된 근로자 안○○ 외에 신고되지 아니한 이○○가 비닐보양작업 뿐만 아니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까지 함께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한 것으로 근로자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 점, ②위 이○○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한 점, ③그날그날 작업에 따라 임시채용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청구인이 지시하지 아니한 작업을 임의로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안○○ 및 이○○에게 비닐보양작업에 한정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외 안○○가 청구인이 지시한 비닐보양작업의 범위를 초월하여 임의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함으로써 이를 보조한 미신고 근로자 이○○가 위 안○○와 함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2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같은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의무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 위반이 면책될 수 없는 점, ④한편, 청구인은 2012. 7. 24. 석면해제ㆍ제거작업 신고시 비닐보양작업을 한다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석면해체 전 비닐보양작업 및 이에 따른 각종 해체장비 및 위생설비를 갖춘 후 피청구인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석면해체 전 해체장비와 위생설비에 대한 확인을 한 바 없는 점, ⑤오히려 CCTV 자료에 의하면 위 작업자들은 석면해체에 필요한 해체작업용 공구를 구비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투입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⑥나아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는 경영상 어려움 등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심히 균형을 잃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로자 이○○가 비닐보양작업 뿐만 아니라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근 2년간 신고의무 2회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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