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00, 2013. 1.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위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퇴직증명서 등의 자료에 대해 2회에 걸쳐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시 첨부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퇴직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비티(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11. 12. 30.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13. 청구인이 퇴직증명서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2012. 7. 18.까지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간내에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2. 7. 25. 청구인에게 재차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28.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집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임대차정산확인서, 상환해야 할 투자금에 관한 경찰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퇴직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확인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제1항제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반려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2011. 12.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첨부자료는 다음과 같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시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퇴직증명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 다 음 - ○ 제출한 첨부서류 - 청구인 ㆍ 이 사건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무재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기대여금 명세서 등) ㆍ 이 사건 회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국세청 휴ㆍ폐업 전산출력물 ㆍ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사사항 ㆍ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대차 정산확인서 - 피청구인 ㆍ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ㆍ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무재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ㆍ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국세청 휴ㆍ폐업 전산출력물 ㆍ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김○○) 진술조서 ㆍ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대차 정산확인서 다. 피청구인은 2012. 7.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2. 7. 18.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퇴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 기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라.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2. 8. 6. ○ 제출자료 -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퇴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 기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마. 피청구인은 2012.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민원사무라 함은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동료 근로자의 퇴직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위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퇴직증명서 등의 자료에 대해 2회에 걸쳐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시 첨부자료로 기재되어 있는 퇴직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