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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98, 2013. 6. 1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보유한 창고 시설을 활용하여 상품의 보관, 관리, 포장, 배송 전반에 걸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올리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보관설비(창고)를 보유하였다는 부분적인 사실을 이유로 물품보관과 관련한 분류 내지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단순히 결정한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3. 7. 25.부터 2011. 12. 31.까지 ‘창고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험료율 차이 등에 따른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 1,802만 2,4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6, 2012. 8. 25, 2012. 9. 2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등 합계 1,802만 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6, 2012. 8. 25, 2012. 9. 24.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등 합계 1,802만 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2009년 ∼ 2012년 10/1,000)으로 적용받았으나, 2012년도 2월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종류가 상이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2012. 4. 4.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2012. 7. 2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3. 7. 25.부터 2011. 12. 31.까지는 ‘50901 창고업’(보험료율: 2009년 ∼ 2010년 18/1,000, 2011년 17/1,000)으로, 2012. 1. 1.부터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율: 2012년 11/1,000)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료율 차이 등에 따른 보험료 1,434만 2,160원, 연체금 269만 5,740원, 가산금 98만 4,540원 등 합계 1,802만 2,440원을 2012. 7. 26, 2012. 8. 25, 2012. 9. 24.에 걸쳐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코리아), ○○○(○○○○○식품),○○○(○○그룹사)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의 각 상품들에 대한 보관, 고객 주문 정보처리, 소분ㆍ포장 및 상표 부착, 운송 대리(택배) 등 물류대행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금 등 제설재를 수입ㆍ납품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분류예시표상 50901 창고업,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90502 사업서비스업,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 및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등과 관련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3년간 매출액 중,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 관련 매출비중(상품 발송ㆍ운송 대행)은 각 53.81%, 37.98%, 26.72%를, ‘90502 사업서비스’ 관련 매출비중(상품 소포장)은 각 20.42%, 14.20%, 15.21%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관련 매출비중(제설재 판매)은 각 0.53%, 30.78%, 41.93%을 차지하고 있으며, ‘50901 창고업’ 관련 매출비중(상품 보관)은 각 9.02%, 5.82%, 4.71%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각 매출비중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2011년에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사업 중 상품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매출이 창고업과 관련한 물류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3. 7. 25.부터 2011. 12. 31.까지 ‘50901 창고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을 판단하고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순의 사업종류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본바, 2012년 근로자명부상 행정ㆍ구매 등의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업무량에 따라 인력이 유동적으로 투입되어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파악도 어렵게 되어, 결국 매출액 기준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창고시설을 보유하고 타사제품의 보관 및 물류관리를 대행하는 물류관리서비스업(물류대행)과 소금ㆍ염화칼슘을 직접 수입하는 무역(도소매)업(상품매출)을 행하고 있는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5210 보관 및 창고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행하고 있는 상품매출을 제외한 보관비, I/T기술비, 정보처리비, 소분비, 소포비, 운송비 등은 물류관리에 따른 일련의 매출(물류매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의 위 물류매출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3년간 각 연간 총매출 실적에 대비하여 각 99.47%, 69.22%, 58.06%을 차지하여 같은 기간의 주된 사업종류를 ‘50901 창고업’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차액 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등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1’이라 한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2’이라 한다)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 제16조의9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조사복명서, 사업종류 변경통보 및 보험료 납입고지, 손익계산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1.부터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2000. 7.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오던 중, 2012년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상이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2012. 7. 13.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대표자는 ‘강○○’으로,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 주소는 ‘경기도 ○○시 ○○면○○리 396-3’으로, 개업연월일은 ‘2000. 3. 25.’로, 사업자등록연월일은 ‘2000. 3. 27.’로, 업태는 ‘서비스ㆍ도매’로, 종목은 ‘물류(창고업)ㆍ소금ㆍ염화칼슘, 소금 및 염화칼슘 수입, 무역,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통합, 인터넷 마케팅(정보제공)ㆍ정보통신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2012. 6. 7.자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5,385㎡’로, 연면적은 ‘4,786㎡’로, 건축면적은 ‘2,636㎡’로, 주용도는 ‘창고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12. 9. 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에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출입업, 인터넷전자상거래 프로그램개발 및 마케팅사업, 인터넷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사업, 시스템 통합사업 및 컨설팅, 응용프로그램 개발,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유통업, 정보통신 공사업, 전자부품 및 산업용기기 제조, 무역업 및 도소매, 복합운송주선업ㆍ해운중개업 및 해운대리점업, 통관업 및 운송업, 물류사업, 창고업 및 부동산 임대업, 인력파견업, 소금 및 염화칼슘 수입유통업(2010. 9. 6. 추가), 기타 부대사업 일체(2010. 9. 6. 추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0. 9.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장으로부터 회원등록증을, 2001. 8. 4.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에이전트 업무 프로그램’ 등 6건의 프로그램등록증을, 2002. 9. 18. 특허청장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한 물류 운임시장 운영방법’에 대한 특허증을, 2005. 2. 25. 경기도지사에게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2005. 3. 9. 이천시장에게 식품소분ㆍ판매업 영업신고증을, 2006. 6. 20.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부터 회원증을, 2012. 8. 16. 이천시장에게 물류창고업등록증을 각각 받았다. 마. 청구인 대표이사 강○○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2. 6. 11.자 사업장실태조사서상 주요생산품명(서비스)은 ‘물류대행, 상품매출’로, 작업공정은 ‘창고 보관 → 물류ㆍ포장(SK 등) → 택배’ 및 ‘상품 매출 → 납품계약 → 납품(조달청, 도로공사)’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2. 9.자 사업장실태조사서상 2012년 근로자수는 총 18명(창고운영 9명, 고객지원 5명, 업무운영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2. 10. 10. 보완자료상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22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상품보관 3명, 소분작업 4명, 정보처리 9명, IT기술 2명, 소포/운송 1명, 상품매출 2명, 재무총무 1명) 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은자는 2012. 4. 4.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상품 출고를 확인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우측 발이 밟히는 재해를 당하여, 2012. 4.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사. 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이 2012. 7. 13.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동 사업장은 2000년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행하여 오다가 2003년 7월부터 현소재지에서 창고시설을 취득하고 물류대행 및 소금ㆍ염화칼슘 도매업을 행하고 있음. ○ 현재 총 22명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며, 이 중 창고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무자들은 타사제품의 보관 및 물류서비스, 자사 수입제품(소금ㆍ염화칼슘 등)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고 작업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로자들이 투입됨. ○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파악하기 어려워, 동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연도별 물류대행매출과 상품매출을 아래와 같이 비교 확인한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물류대행매출액이 상품매출액을 초과하였으나 2012년 1분기부터는 물류대행비중이 감소하고 제설용 소금, 염화칼슘 등의 도소매 매출이 증가함. 아. 피청구인은 2012. 7. 2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일 이후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오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 다 음 - 자. 위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26, 2012. 8. 25, 2012. 9. 24.에 걸쳐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추가 납입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기 전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2012년도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으나, 사업종류변경 후에는 사업 동질성의 계속적 유지를 전제로 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게 됨. 차.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손익계산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카. 청구인이 2012. 10. 4, 2013. 4. 4. 각각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사업별 매출액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타. 청구인은 출판서적업체인○○○코리아, 과자 수입업체인 ○○○○○코리아 등과 계약을 맺고 학습지ㆍ사탕류ㆍ마케팅 판촉물품 등의 보관ㆍ발송처 정보관리, 소분류, 소포발송 및 운송을 대행하고 있으며, 또한 SK그룹사와 계약을 맺고 OK캐쉬백 카드 신청서 등을 넘겨받아 스캔, 개인정보입력, 포인트 적립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소금ㆍ염화칼슘(제설재)을 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에 납품하는데, 이와 관련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요 용역 계약서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2008. 10. 1. 주식회사 ○○○코리아와 맺은 ‘물류대행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이며, 제1조 목적에서 ‘○○○’는 ‘○○○’의 물류센터, 물류용역,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의 물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물류센터 제공과 물류용역 제공(입고 상품 및 부자재의 하역ㆍ검품 및 검수, 보관 및 재고관리, 유통 가공, 시스템 구축, 물류용역 관련 고객 상담, 반품 회수), 배송체계 제공(트럭 운송, 택배 배송)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5조 물류비용 지급에는 물류센터 비용, 물류용역 비용(유통가공비 등), 배송 비용(우편료, 트럭 운송료)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2011. 10. 24. ○○○○○○컴퍼니(주)와 맺은 ‘용역도급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2011. 8. 1.부터 2012. 10. 31.까지이며, 용역명은 ‘전사 물류센터(창고보관 및 배송) 용역 - 변경계약’으로, 계약내용에는 ‘당사 전사물품 등의 보관/배송 관리’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외에도 발송대행과 관련한 이천우체국과의 ‘우체국택배 이용계약서’(2010. 4. 1.), 운송대행과 관련한 주식회사 ○○○○○식품 및 (주)○○운수와의 ‘화물운송계약서’(2011. 4. 1.), I/T기술과 관련한 (주)○○○○정보기술과의 ‘고객관리 시스템개발 계약서’ 및 ‘외국인고객관리 시스템개발 계약서’(2008. 8. 6.), 스캔ㆍ정보입력ㆍ스티커 등 정보처리와 관련한 ○○○○○ 주식회사와의 ‘EBC 가입신청서 문서이전 용역도급계약서’(2010, 7. 30.) 및 ‘EBC 가입신청서 Scan 및 파기 용역도급계약서’(2011, 11. 28.), 제설재 판매와 관련한 강릉도로관리소와의 ‘2011년 제설용 소금 구매 계약서’(2011. 9. 9.), 조달청과의 ‘조달물자(비식용소금) 수정계약서’(2011. 11. 14.) 등이 있다. 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3. 12.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출장하여 주요 매출별 사업 실태를 조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포비:○○○(○○○코리아) ○○○(○○○○○식품),○○○(○○○○회사)와 계약에 의거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대리서비스(택배)를 제공 ※ 총매출 대비 매출액(우체국 지급 택배요금): 2009년 56.84%(23억 4,538만원), 2010년 40.44%(24억 8,864만원), 2011년 27.47%(19억 1,852만원) ※ 위 매출은 2013. 3. 11. 이천우체국의 ‘계약업체 연도별 발송물량 및 요금액 회신’을 근거로 한 것으로, 2012. 10. 24.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사업별 매출액 등 현황상 소포비 매출액과 기준시점이 달라 금액상 차이가 있음. ○ 소분비: B○○(○○코리아) U○○(○○○○○식품), S○○(○○○○회사)와 소분 및 용역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유아교재 포장, 포장곽에 상표부착 및 소분, 주유소 및 OKCASHBAG가맹점 발송 쿠폰포장 등 작업 실시 ※ 총매출 대비 매출액: 2009년 20.42%(8억 4,258만원), 2010년 14.20%(8억 7,387만원), 2011년 15.21%(10억 623만원) ○ I/T기술비 및 정보처리비: ①B○○(○○○코리아)의 고객이 주문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교재 주문서의 자료를 상호 인터페이스한 DB상 다운받아 이를 분류, 선별, 배송, 반품, 교환 등 정보처리 ②U○○(○○○○○식품)에게 발주한 창고형 할인매장 등의 주문서를 다운받아 송장부착 출고 및 재고를 전산으로 관리 ③S○○(○○○○회사)의 쿠폰모음판을 수거, 스캔입력, 폐기처리 등 ※ 총매출 대비 매출액: 2009년 16.23%(6억 6,972만원), 2010년 11.22%(6억 9,058만원), 2011년 11.43%(7억 9,817만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구 보험료징수법 1 및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장에 적용할 때,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현행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보험료징수법 2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1을 보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현행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9조, 제24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며, 이 경우에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25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상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 등을 근거로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사업주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공단이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제2009-79호, 제2010-50호, 제2011-56호 등)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①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고, 다만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②같은 총칙 제4조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①‘508 운수 관련 서비스업’(보험료율: 2009년 ∼ 2012년 9/1,000)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각종 화물취급,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해설하면서,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의 ‘화물운송대행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으로, ‘화물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합운송 주선업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509 창고업’(보험료율: 2009년 ∼ 2010년 18/1,000, 2011년 17/1,000, 2012년 16/1,000)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해설하면서, ‘50901 창고업’은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 내용예시하고 있으며, ③‘905 기타의 각종사업’(보험료율: 2009년 ∼ 2012년 10/1,000)은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임의적용대상사업이라고 해설하면서,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2009년∼2010년) 중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이라고 내용예시하고 있으며, ④‘907 전문기술서비스업’(보험료율: 2009년 7/1,000, 2010년 ∼ 2012년 6/1,000)의 ‘9070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사업’은 컴퓨터 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을 내용예시하고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자료입력처리(자료스캐닝) 등이 포함되며, ⑤‘910(2010년에는 905)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험료율: 2011년 10/1,000, 2012년 11/1,000)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상품중개업, 농축산물ㆍ음식료품ㆍ가정용품ㆍ재생재료ㆍ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이 포함된다. 6)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서 ①‘5210 보관 및 창고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②‘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전문사용자,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되며,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ㆍ분류ㆍ선별ㆍ분할ㆍ재포장ㆍ상표부착ㆍ보관ㆍ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③‘529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화물운송 주선, 통관업무 대리,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며,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화물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은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화물을 검수, 형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④‘75994 포장 및 충전업’은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포장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 산업에는 포장물에 상표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고, 상표부착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3년간 각 연간 총매출 실적에 대비하여 각 99.5%, 69.2%, 58.1%을 차지한 보관비, I/T기술비, 정보처리비, 소분비, 소포비, 운송비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관 및 창고업’에서 설명하는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 3년간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변경 적용하였고, 이에 따른 차액 보험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2) 먼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종류예시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창고업’은 저장 내지 보관 설비를 운영하는 활동으로 물품보관을 주된 업무로 행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분류, 선별 등의 물류업무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열거된 사업내용, 타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보유한 창고시설을 활용하여 상품의 보관뿐만 아니라, 관리, 포장, 배송 등 물류 유통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벤처기업협회 회원등록증,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등록증, 특허청장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물류 운임시장 운영방법’에 대한 특허증, 경기도지사의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이천시장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영업신고증 및 물류창고업등록증 등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창고시설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물품보관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보아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무엇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임금총액(현행 보수총액),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액이 많은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파악이 명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따라 크게 상품매출과 물류대행수입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앞서 2)의 판단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세부사업별로 매출을 구분하여 본 후 주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간 총매출 실적에 대비한 각 사업별 매출액을 보면, ‘소포비 및 운송비’는 발송 및 운송 대행과 관련한 매출로 53.81%, 37.98%, 26.7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소포비’는 우체국 지급 택배요금과 관련한 것으로(이와 관련한 담당근로자수도 없음) 이를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상품매출’은 구매한 제설재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0.52%, 30.78%, 41.93%를, ‘소분비’는 제품 소포장 작업 등과 관련한 매출로 20.42%, 14.20%, 15.21%를, ‘I/T기술비 및 정보처리비’ 매출은 16.23%, 11.22%, 11.43%를, ‘보관비’(창고) 매출은 9.02%, 5.82%, 4.71%를 차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매출은 2009년은 ‘소분비’이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상품매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종류예시표에서 ①‘509 창고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이며, ‘50901 창고업’은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보관비’ 매출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905 기타의 각종사업’은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임의적용대상사업이며,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2009년∼ 2010년)의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가위ㆍ세로테이프ㆍ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이 포함되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소분비’ 매출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③‘910(2010년까지는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ㆍ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판매ㆍ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활동 등이 포함하며,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상품중개업이 포함되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상품매출’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①‘5210 보관 및 창고업’은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 사업장의 소포비, 운송비, 소분비, I/T기술비, 정보처리비, 보관비 등을 물류대행비로 보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창고업’으로 분류 적용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이외에도 ②‘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구입한 상품 등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상품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되며,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ㆍ분류ㆍ선별ㆍ분할ㆍ재포장ㆍ상표부착ㆍ보관ㆍ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③‘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은 운송화물을 포장, 검수, 형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75994 포장 및 충전업’은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각종 포장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등의 제품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동으로 포장물에 상표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들을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반드시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에는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2010년에는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2011년에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업종류예시표상 동 업종은 2010년까지 905에 포함되었으나 2011년부터 910으로 별도 분리됨)으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다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창고 시설을 활용하여 상품의 보관, 관리, 포장, 배송 전반에 걸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올리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보관설비(창고)를 보유하였다는 부분적인 사실을 이유로 물품보관과 관련한 분류 내지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단순히 결정한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3. 7. 25.부터 2011. 12. 31.까지 ‘창고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험료율 차이 등에 따른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 1,802만 2,4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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