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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74, 2013. 1.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12. 7. 16.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중앙보훈병원의 판정은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를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5. 22. 전역한 자로서,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12. 5.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2012. 7. 16.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8.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월남전에 참전하여 이 사건 상이를 앓고 있고 보훈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5. 22.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12. 5.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7. 16.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사 신제영이 2008. 4. 17.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임상적 추정병명은 ‘lumbosacral radiculopathy, peripheral polyneuropathy’로, 진단일은 ‘2008. 4. 17.’로, 향후치료의견은 ‘내원 약 2년 전부터 발생한 양하지 저린감 및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음.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요천추신경뿌리병증(L-S radiculopathy)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됨. 환자 병력상 월남전 참전력 있어 고엽제 후유증 관련 증상일 가능성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의 의사 손○○이 2012. 5. 8.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임상적 추정병명은 ‘R/O Seborrhoeic dermatitis, unspecified (지루성 피부염 의증), R/O Xerosis cutis (건성 습진 의증)’으로, 진단일은 ‘2012. 5. 8.’로, 향후치료의견은 ‘5년 전부터 생긴 소양증 동반된 홍반성 인설성 반이 가피와 함께 양측 하지, 둔부 및 두피에 있어 지루성 피부염 의증 및 몸의 건성 습진 의증 의심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검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12. 7. 16. 중앙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중앙보훈병원의 판정은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를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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