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납입고지한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7. 27. 전라남도 ○○군 ○○읍 ○○○길 56번지에서 단독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2010. 1. 18. 준공하였음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하고 2012. 7.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47만 9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140만 8,730원 및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81만 1,440원을 납입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이 납입고지 된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미납액에 대한 독촉처분(그 중 연체금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바, 2012년 6월경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같은 해 9. 2.경 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는 군청에서 이를 알려줬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즉시 독촉장을 보냈어야 함에도 3년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제와서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무런 안내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2009. 8. 6. 장흥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 관련자료를 받아 2009년 8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5조,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우편종적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안내, 일반건축물대장, 독촉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2009. 7. 15. 건축허가를 받고 2009. 7. 27. 이 사건 공사(연면적 180.34㎡)에 착공하여 2010. 1. 18. 준공하였다.
나. 2009. 8. 24.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안내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은 고용ㆍ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며, 해당 공사의 건축주(시공사)는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조치하고 2012. 7.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47만 930원, 산재보험료 140만 8,730원 및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81만 1,440원을 납입고지 하였으며, 위 납입고지서는 2012. 7. 24. 청구인의 부모 백윤순이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납입고지된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2. 8. 23.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12. 9. 10.까지로 한 독촉장을 발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로 징수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납입고지한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