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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1, 2013. 2. 5.,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당퇴직금을 최종 3년간의 재직기간이 아닌 총 재직기간(3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2011. 3. 2. 확인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청구인은 자체점검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2012. 8. 20. 최종 3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체당퇴직금이 370만 1,640원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체당퇴직금 370만 1,640원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0.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7. 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이 체불되자, 2011. 2. 2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청구하여 2011. 3. 2. 체당금 사실확인을 받고 체당금 409만 3,03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2012. 3. 6.자 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지침에 따라 체당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조사하던 중 청구인의 경우 최종 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차감하여 체당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자, 2012. 8. 20.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후 재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체당퇴직금이 370만 1,640원이라는 내용의 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5. 1.부터 2010. 6. 30.까지 재직하였고, 퇴직연금은 2008. 1. 1. 가입하여 총 355만 6,464원이 납부되었으므로, 체당퇴직금은 총 재직기간 3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퇴직연금 납부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 없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퇴직연금 납부액을 제외하고 체당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르면 체당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 변경통지,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퇴직연금 가입자 납입내역 확인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07. 5. 1. 입사하여 2010. 7. 1.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 중인 2008. 1. 1.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의 가입계좌로 2008. 5. 29.부터 2009. 11. 2.까지 총 355만 6,464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이 체불되자, 2011. 2. 23.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청구하여 2011. 3. 2. 체당금 사실확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체당퇴직금 409만 3,030원을 지급받았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2012. 3. 6.자 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지침에 따라 체당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최종 3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차감하여 체당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의 체당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총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체당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르면 체당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체당퇴직금은 청구인의 총 재직기간이 아닌 최종 3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체당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당퇴직금을 최종 3년간의 재직기간이 아닌 총 재직기간(3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2011. 3. 2. 확인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청구인은 자체점검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2012. 8. 20. 최종 3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체당퇴직금이 370만 1,640원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체당퇴직금 370만 1,640원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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