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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70, 2013. 5. 28.,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상으로는 이도형에게 무단외출 3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청구인 조사 결과 이○○, 조○○, 송○○의 무단이석 시간이 각 12시간 24분, 4시간 10분, 9시간 41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출석처리 기준에 따를 때 출석률이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2. 출결관리는 각 훈련시간의 훈련교사들이 수기 출석부에 기재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교육훈련팀 직원들의 독려나 CCTV를 통한 감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교사 27명이 한결같이 출석부에 훈련생들의 무단이석을 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청구인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출결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6개월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과정(건축반)’(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사업주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8. 31. 불시 지도ㆍ점검 결과 청구인이 2012. 8. 20.부터 2012. 8. 31.까지 실시한 이 사건 훈련과정 중 장시간 외출자를 출석처리하는 등 출석부 및 출ㆍ결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제2호 개별기준 5)의 나)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19.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6개월간 해당 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5년 5월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관으로서 철저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작 전 입교안내를 통해 훈련생들에게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교육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출결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있으며, 출석부 양식에 따라 출석부를 작성하고 교육장 책상에 번호표를 부착하고 훈련생에게 학번을 부여하여 책상번호와 일치하는 좌석에 앉아 교육을 받도록 운영하는 등 철저한 학사관리를 하여 2010년도와 2012년도 교육기관 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결석 11건, 조퇴 21건, 지각 5건, 외출 9건, 이석 15건을 적발하였고, 평소 설문조서에서 너무 엄격한 학사관리에 불만을 제기하는 교육생도 있는데, 이 사건 훈련과정 훈련생 중 익명의 제보자가 다른 훈련생 출결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보하여 고용센터에서 출결관리 확인을 한 결과 장시간 외출자를 출석처리한 사실 등이 적발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CCTV 녹화자료를 확인하여 무단이석자 4명을 적발하여 퇴교조치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무단이석 사례는 17년간 전례가 없던 일로 담당자의 업무과중으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한 일이므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고의적으로 출석부를 허위기재한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교육훈련팀 직원 정대건이 몇몇 훈련생이 수업에 자주 빠진다는 점을 강○○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전화나 SMS를 통해 참석을 독려하였을 뿐 외출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출석부를 허위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외출이 아니라 무단이석에 해당하였을 뿐이고 휴게실에 가서 교육에 참석하도록 안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석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한 후 참여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자리를 이석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훈련생 강○○의 경우 지도ㆍ점검일에 몸이 불편하여 수시로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에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담당자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중년아저씨들은 나몰라라 하였다’는 훈련생의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훈련생 출석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담당자도 매시간 수시로 근태관리를 하며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석과 외출의 차이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외출이란 교육시설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을 외출로 보고 있는데 당시 훈련생들은 교육시설 내에 있는 휴게공간에 있었으므로 외출로 보기 어렵고, 훈련생이 이석한 경우 화장실 사용, 긴급한 전화 통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이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무단이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하여 이석시간, 이석사유를 파악해야 한다면 이는 처벌위주의 출결관리를 하라는 것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훈련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청구인은 출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이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라. 판례는 훈련기관이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로 보기도 어려운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47039 판결), 대리로 출석체크를 해주는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출결을 인정한 점을 볼 때(서울행정법원 2009. 10. 15.선고 2009구합11416 판결) 훈련기관이 부정출결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직능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개별기준 5)의 라)에서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개별기준 5)의 나)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개별기준 5)의 라)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초과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나)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으므로(인정취소는 시정명령) 청구인에게는 감경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 것(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이라는 판례를 들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에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고, 또한 위 판례는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목적성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단순한 과실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이 CCTV를 설치한 배경은 2008년, 2009년 훈련생이 교육기간 중 대리출석하고 해외에 출국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2012년 1월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대리출석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한 후 현재까지 대리출석 훈련생 3명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2. 8. 31.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CCTV 설치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경처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 후 CCTV 실시간 점검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휴게실과 컴퓨터실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무단이석하는 교육생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시간 단위 점검표 내부 보고 실시, 훈련생의 책상에 외출, 조퇴, 결석 등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여 다른 교육생의 오해 방지, 매 교육과정 안내시간에 출결관리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 또한 이 사건 훈련과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기술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은 청구인 뿐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각 업체에서는 기술자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이와 관련된 수주를 할 수 없어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비환급 과정으로 개설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되어 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일반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아. 따라서 피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2. 8. 31. 10:00경 일부 훈련생들이 훈련시간 시ㆍ종에만 자리에 있었을 뿐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훈련생 관리가 소홀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당일 지도ㆍ점검을 한 결과 강○○는 출석처리되어 있음에도 결강한 상태였고, 훈련생 3명이 휴게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었으며,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환담을 나누고 있던 송○○, 이○○, 조○○, 장○○가 출석률 80%에 미달함에도 여러차례 출석처리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정○○은 CCTV를 전담하여 훈련 실시 상태를 점검하는 강○○로부터 몇몇 훈련생이 자주 수업에 빠진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는 3년 가까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업무에 능숙한 직원으로 CCTV를 통해 몇몇 교육생이 자리를 비우자 선임자에게 보고하였고 청구인은 관례대로 전화나 SMS를 통해 참석을 독려하였을 뿐 외출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출석처리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평소 청구인의 소홀한 훈련생 관리가 빚은 결과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외출이 아니라 단순 이석이라고 주장하나, 강○○는 지도ㆍ점검일을 포함하여 이틀 동안 반나절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처리하였고, CCTV를 통해 출석률을 재산정했을 때 훈련생 송○○, 이○○, 조○○, 장○○는 출석률이 80%에 현저히 미달할 정도로 여러차례 장시간 무단이석을 하였음에도 출석처리하였으며, 훈련생 의견서에도 ‘청구인이 구두로 이석을 만류한다고 하나 전면저지는 어려운 것 같았음’, ‘단지 몇 분이 자주 이석하여 불성실하였고 담당자의 지속적인 지적과 독려에도 중년아저씨들은 나몰라라 하였다’는 내용이 있음을 고려할 때 출결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석과 외출의 차이점은 그 지속시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여러차례 장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단순히 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중에 결석 11건, 조퇴 21건, 지각 5건, 외출 9건, 이석 15건을 적발하는 등 출결관리를 잘 하였다고 하나, 지도ㆍ점검 당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과정 중 출결관리 실적은 결석 6건, 조퇴 20건, 지각 3건, 외출 9건으로, 무단이석은 한 건도 없었고 2012년도 총 교육실시 인원 900여명 중 적발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3회 무단이석으로 퇴교처분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대리출석 3건이 전부이다.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ㆍ점검 관련 위반행위 처분내용에 대한 적용기준’에서 ‘고의라 함은 속일 의사를 가지고 훈련과정을 위탁받거나 훈련비용을 청구하는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다수)’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훈련생의 제보가 들어왔을 정도로 훈련생 관리가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담당자가 훈련생들이 휴게실에 있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고도 그대로 출석처리 했다는 정대건의 답변을 보더라도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훈련생들이 집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감경기준인 경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훈련기관이 직접 계획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 등 훈련과정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수료자 보고, 비용신청도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은 1997년 IMF 이후 불과 2-3년 사이에 60만개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감독관청에서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고, 훈련생 출결관리는 훈련기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므로 출결관리는 제도 유지를 위한 본질적인 사항이다. 또한 훈련비용 관련 부정행위는 해외출국과 같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훈련생 제보로 당일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 또한 2010년도에 감사원에 의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출결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2년 1월 인정취소, 해당과정 6개월 인정제한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기관이라는 사실과 2010년도 훈련기관 평가 A등급을 받은 사실, CCTV를 설치하여 훈련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하였는데, 동일 과정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두 번 감경처분 한다면 다른 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사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기관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은 커다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이 사건 훈련과정은 다른 과정보다 더욱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확한 출결관리는 그 근간이 될 것이며, 이 사건 훈련과정은 통상 1년에 4회 실시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술자가 부족해서 공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공기관이라는 점만 내세워 감경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공기관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근간을 해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아. 결국 청구인에게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52조제1항제4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8호, 2012. 2. 27. 시행)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1호 가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기부등본, 문답서, 제154기 건축반 이석 현황,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안내, 퇴교자 근태 현황,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4. 1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이 사건 훈련과정 훈련생의 제보를 받고 2012. 8. 31. 불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 소속 교육훈련팀 대리 정○○에 대한 2012. 9. 3.자 문답서에 따르면, 훈련과정 시작 전 교육 안내시간에 1시간 동안 출결관리에 대해 교육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직원 강○○가 강의실에 설치된 CCTV를 전담하여 훈련실시 상태를 점검하며, CCTV상 훈련생이 자리에 없으면 찾아보고 휴게실에 있을 경우 교육에 참석하도록 안내하고 없으면 전화를 걸어 교육장으로 돌아갈 것을 독려하며 전화가 안되면 SMS를 통해 독려하고, 원칙적으로는 3회 이상 무단외출하는 경우 퇴교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정○○이 아는 한 그렇게 처리한 사실은 없으며, 이○○, 조○○, 송○○은 지도ㆍ점검일 이전에도 몇 번 수업 도중에 나와 있는 것은 확인하였고, 볼 때마다 주의는 주었으며, 정○○ 앞에서는 다시 들어가는 척하였고, 지도ㆍ점검일 이전에도 몇몇 훈련생들이 수업에 자주 빠진다는 사실은 강○○가 목격한 후 보고하여 알았으며, 이 사건 훈련과정 중에는 이○○이 이석을 자주하여 무단외출 3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있고, 지도ㆍ점검을 계기로 CCTV를 확인하여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 조○○, 송○○의 무단이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이○○, 송○○은 출석률이 80%에 미달하여 최소 출석기준에 미달하고, 훈련생이 고객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주거나 교육에 참여하라고 하면 내부만족 평가를 낮게 줄까봐 적극적으로 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마. 청구인 소속 직원 교육훈련팀장 곽○○에 대한 2012. 9. 11.자 문답서에 따르면, 곽○○은 훈련생 강○○가 2012. 8. 31. 09:10경부터 10:50경까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지도ㆍ점검으로 위 사실이 적발된 후 알게 되었고, 이○○형, 송○○, 조○○의 경우 지도ㆍ점검일 이전에도 훈련에 빠진 사실이 있다는 보고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회사일로 강의를 빠지는 것도 안되지만 회사일로 나왔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있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봐준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훈련생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12. 9. 5.자 및 2012. 9. 25.자 확인서에 따르면, 훈련생 강○○는 2012. 8. 31. 불시 지도ㆍ점검일 당일 출석부 시작란에 출석으로 서명하고 09:10경부터 10:50경까지 배탈로 인한 화장실 용무로 수업 참여가 어려워 이석하였으나 그 사실을 점검 시까지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CCTV 조사 결과 2012. 8. 29.에도 무단결강한 것을 적발하여 근태평가에 반영하였으며, 훈련생 장○○의 무단결강 빈도가 퇴교사유에 해당하여 퇴교처리하였고, 훈련생 송○○, 이○○, 조○○는 전체 교육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교육장 복귀와 이탈금지를 요청하였으나 집단적ㆍ고의적으로 무단결강을 자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퇴교 사유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안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 중 장시간 외출자를 출석처리하는 등 출석부 및 출ㆍ결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직능법 제24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제2호 개별기준 5)의 나)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2010년 감사원에 의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출결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직능법 제24조,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직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 제1호 일반기준 1)에 따르면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고, 제2호 개별기준 5)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 라)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8호, 2012. 2. 27.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르면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면 훈련생이 기명날인하는 출석부 등을 활용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여야 하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훈련종료일부터 14일 이내(다만, 원격훈련 및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30일 이내)에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르면 집체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본다(훈련시간이 3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위 별표2 제2호 개별기준 5)의 라) 규정이 있는 것에 비추어 5)의 나)는 고의의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5)의 라)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별표2 제1호 일반기준 1)에 따르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반행위는 행위태양에 따라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이고 각 행위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5)의 라)는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5)의 가), 나), 다)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기타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인 별표2 제2호 개별기준 5)의 나)에 해당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일수는 10일로, 훈련시간은 66시간으로, 훈련목적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문 기술인력 양성’으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이 되며,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실 훈련시간이 1일 목표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 훈련은 결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여 실질적 훈련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훈련생들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문 기술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무단결강, 무단이석한 훈련생들을 결석, 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출석처리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외출과 무단이석은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규정에만 외출과 무단이석을 구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고시에서 외출과 무단이석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여 양자를 구분할 실익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본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이 사건 훈련과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어서 훈련과정의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상으로는 이○○에게 무단외출 3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청구인 조사 결과 이○○, 조○○, 송○○의 무단이석 시간이 각 12시간 24분, 4시간 10분, 9시간 41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출석처리 기준에 따를 때 출석률이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청구인은 무단이석자를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훈련생들이 악의적으로 자리를 이석하였고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한 일일 뿐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결관리는 각 훈련시간의 훈련교사들이 수기 출석부에 기재하여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교육훈련팀 직원들의 독려나 CCTV를 통한 감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교사 27명이 한결같이 출석부에 훈련생들의 무단이석을 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청구인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출결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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