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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53, 2013. 3. 5.,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규상 국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감정인의 징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리상으로도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고, 감정결과를 회신하는 것은 감정인의 감정대상물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감정인 이영수를 징계하라. 2.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의 2012. 9. 10.자 감정서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의 2012. 9. 10.자 감정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거 기무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청구인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2. 6. 5.과 같은 해 8.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작성한 사직원 등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0. 위 법원에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직서 상의 ‘2000’을 위조ㆍ변조하여 감정대상물로 삼았고, 필적 감정을 하지 않았으며, 진술서의 ‘2000. 5. 31.’과 사직서의 ‘2000. 12. 29.’의 필적을 같게 하려고 기무사와 연대하여 사직서 원본을 위조ㆍ변조하였고, 기무사 또는 감정인 이○○는 사직서 원본을 수차례 변조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위조하였으며, 감정인 이○○가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감정서가 다르므로 감정서 1개는 허위감정서임이 증명되었고, 진술서 1면이 감정대상이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를 감정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문건을 감정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정촉탁서대로 감정을 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를 감정에서 누락하였고, 감정서와 감정대상을 분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감정결과 회보는 특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감정인이 그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거나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감정의뢰 기관에 보고하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의뢰한 기관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므로 감정결과 회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고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기무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청구인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2. 6. 5.과 같은 해 8.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작성한 사직원 등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0. 위 법원에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징계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소속 감정인의 징계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규상 국민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감정인의 징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리상으로도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감정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2583 판결),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감정결과를 회신하는 것은 감정인의 감정대상물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정서를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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