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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50, 2013. 5. 21., 기각

【재결요지】 ①피청구인이 산재보험 관계를 판단할 때 잘못이 있어 산재보험료가 잘못 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징수하지 않았던 3년 이내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청구인은 2000. 1. 1.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 ③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부분은 적법ㆍ타당하나, 이에 대하여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한 2009ㆍ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31. 청구인에게 한 2009ㆍ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등 총 1,202만 5,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강청결제, 치약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0. 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 당시부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치약제조라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1. 1.자로 소급하여 ‘20912 기타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12. 7. 31. 2010ㆍ2011ㆍ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보험수지율을 감안하여 각각 12.96/1,000, 15.51/1,000, 15.93/1,000으로 적용하여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2009ㆍ2010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연체금 등 총 1,202만 5,5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우편을 통해 산재보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청구인은 해당연도 생산품 목록 등을 성실히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자료를 근거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설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율을 수정을 요구하거나 청구인의 직원이 2009년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였을 때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제조하는 회사로, 위 두 제품의 생산라인이 동일하여 근로자수로 판단할 수 없고 매출액이나 생산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구강청결제는 치약보다 인력이나 시간을 배 이상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매출액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 양○○이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시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이 치약임에도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는 내용을 지적 받았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향후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에도 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그동안 피청구인이 고지한 산재보험료율을 각 제품원가에 반영하여 운영했는데, 보험료를 소급 적용하면 과거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원가를 올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만큼의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한 손실은 중소기업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일 등을 기준으로 성립일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종류의 착오 또는 변경에 대한 정정 등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동일 생산 설비 및 동일 라인에서 동일 근로자들이 제조하므로 근로자수나 보수총액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할 수 없고, 생산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성립 당시부터 착오로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소급하여 2009ㆍ2010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41조, 제4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업종변경 실태 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9. 11. 26.’,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구○○로 62(독산동)’, 업태는 ‘제조, 도소매, 부동산’, 종목은 ‘양약, 치약, 구강청결제 및 치료제, 치약ㆍ구강청결제 및 치료제 전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구강청결제, 치약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0.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적용 받아 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판매순위표 2009년도(2009. 1. 1. ∼ 2009. 12. 31.), 2010년도(2010. 1. 1. ∼ 2010. 12. 31.)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9년도 매출 현황 ○ 2010년도 매출 현황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백○○이 2012. 2. 22.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생산품이 ‘치약’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의약품제조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조사함(노동부 특별감사 지적사항) ○ 사업장 현황 - 주요생산 제품 청구인 사업장은 설립 당시부터 주요생산 제품은 치약이고, 구강청결 제품은 일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력현황 : 27명 - ○○○○데이터(주) 정보자료 조회결과 ‘(c20432)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사업종류 변경 내용 ※ 사업장에 변경신고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직권처리 마. 청구인이 2012. 2.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업종변경 실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종생산품 - e-밸런스, 자일리케어, 자일리캐비티케어, 자일리브레쓰케어, 마우스린스(가글), 후레쉬민트투스폴리쉬, 에디슨키드, 천사랑, 플러스엠, 해피가글, 이크린거품치약(가글) ○ 업종변경 시작일 및 사유 - 청구인은 과거부터 치약과 가글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거래업체의 발주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업종 변경 시기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 업무내용 - 경리부 : 자금관리, 경리ㆍ회계업무, 4대보험 관리 등(2명) - 총무부 : 재물ㆍ자산 관리, 인사 및 총무 업무, 법인 차량 관리(2명) - 자재부 : 원부자재 입출고 관리, 제품 및 원부자재 재고관리, 기존 거래처 관리, 제품ㆍ원부자재 발주 및 디자인 등 관리(2명) - 영업부 : 영업 및 영업계약관리, 납기관리, 거래처 관리, 영업미수채권관리(2명) - 연구소 : 연구ㆍ개발, QC, 샘플 등 제조, 대관(식약청 등) 업무(5명) - 생산부 : 제품 생산 및 출고(14명) ○ 작업공정 ① 원료칭량(주성분, 점도 조절제, 보존제, 습윤제 등 용제) ② 원료 제조탱크에 투입 ③ 제조탱크에서 원료 배합 ④ 원액(반제품) QC ⑤ 원액(반제품)을 제조탱크에서 저장탱크로 이송 ⑥ 원액(반제품)을 저장탱크에서 충전기로 이송 ⑦ 충전기에서 제품 충전 및 포장 ※ 가글과 치약의 제조공정상 차이점은 ③번 배합시 진공 유무(치약은 진공) 및 ⑦번 충전기의 차이(가글:액체, 치약:페이스트제 타입) ○ 생산장비 보유현황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이 치약임에도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는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이 치약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에서 ‘20912 기타화학제품제조업’으로 2000.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2012. 7. 31. 2010ㆍ2011ㆍ2012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보험수지율을 감안하여 각각 12.96/1,000, 15.51/1,000, 15.93/1,000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7. 31. 청구인에게 2009ㆍ2010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연체금 등 총 1,202만 5,530원을 부과하였다. 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3. 13.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작업공정 ① 원료칭량 : 구강청결제와 치약의 원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구강청결제에는 액체상태로 만들기 위해 물을 많이 투입한다는 차이가 있고, 원료칭량 공정은 어느 성분을 얼마나 넣을지 측정하는 과정으로 구강청결제와 치약 모두 동일 ② 원료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원료 배합 : 구강청결제나 치약 모두 동일한 교반기를 사용하여 배합하는데, 구강청결제는 액체상태이기 때문에 교반기에 넣어 그대로 배합이 가능하지만 치약은 원료를 그냥 배합하기는 어려워 교반기의 밸브를 조절하여 진공상태로 유지한 후 배합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③ 배합한 원액 또는 반제품을 교반기에서 저장탱크로 이송하여 숙성시킴 : 저장탱크에 압력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데, 구강청결제는 현재 압력 그대로 숙성시키고 치약은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숙성시킴 ④ 저장탱크에서 숙성된 원액을 충전기로 이송하여 충전함 : 구강청결제와 치약 모두 동일한 충전기로 제품을 충전함 ※ 작은 용량으로 시판되는 구강청결제의 경우 충전기에서 자동으로 충전하면 제품이 넘치는 문제 때문에 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충전함 ⑤ 자동포장기 및 번들포장기로 포장 :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포장기나 번들포장기로 포장 - 구강청결제와 치약의 제조과정 및 이용하는 장비가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작업공정이 구분되지 않음. 다만 완성된 제품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치약은 자동화된 설비인 충전기를 사용하여 전량 충전되지만, 작은 용량으로 주문ㆍ생산되는 구강청결제의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단계에서 치약에 비해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 현황 - 경리부(2명) : 자금관리, 경리ㆍ회계 업무, 4대보험 관리 - 총무부(2명) : 재물ㆍ자산관리, 인사 및 총무 업무, 법인 차량 관리 - 자재부(2명) : 원부자재 입출고 관리, 제품 및 원부자재 재고관리, 기존 거래처 관리, 제품ㆍ원부자재 발주 및 디자인 등 관리 - 영업부(2명) : 영업 및 영업관리, 영업미수채권관리 - 연구소(5명) : 연구ㆍ개발, 샘플 등 제조, 대관(식약청 등) 업무(허가 등) - 생산부(14명) : 원료 칭량 및 배합 3명(구강청결제 및 치약 모두 담당) 제품 충전 및 포장 11명(구강청결제 및 치약 모두 담당)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고,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후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08-93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같은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에는 의약품의 원말, 원액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의 일관작업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의 제제 및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에는 생물학적제제, 유기ㆍ무기합성의약품, 한약재, 의약용조제, 모기향, DDT 등 공중위생용 살충 및 살균제 등의 각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을 제조하는 사업(농약은 제외)이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209 화학제품 제조업’에는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2091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에는 치약, 미생물용 조제배양제, 소화기용 조제품, 조제 유기과산화물, 고무ㆍ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데,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로 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해 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4)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액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치약(2091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및 구강청결제(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를 제조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 보험요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구강청결제와 치약의 제조과정 및 제조 시 이용하는 장비가 거의 동일하여 사실상 작업공정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수, 임금총액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청구인의 2009년도 매출액은 치약 49억 671만 9,865원, 구강청결제 3억 1,425만 9,407원이고, 2010년도 매출액은 치약 53억 7,907만 1,621원, 구강청결제 6,999만 4,973원이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치약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치약을 제조하는 사업은 ‘2091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의 주장대로 작은 용량으로 주문ㆍ생산되는 구강청결제는 수작업으로 충전을 해서 치약에 비해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강청결제 수작업 충전 제품 1개 생산 시 치약보다 얼마만큼의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지 수치화한 자료도 없고 수치화하기도 힘들며, 설령 수치화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약과 구강청결제 매출 수량의 차이가 커서 근로자수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주된 사업을 구강청결제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912 기타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급부과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서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3년간 행사되지 않은 산재보험료는 피청구인이 그의 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징수권이나 그의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관계를 판단할 때 잘못이 있어 산재보험료가 잘못 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징수하지 않았던 3년 이내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소급부과금지의 원칙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부과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8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1. 1.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던 점,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거래업체의 발주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업종 변경 시기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부분은 적법ㆍ타당하나, 이에 대하여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가산금 및 연체금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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