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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47, 2013. 3. 26., 인용

【재결요지】 사업종류 예시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에서 ‘22301 원동기제조업’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증기기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는 샤아프트(샤프트)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도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샤프트, 조선 엔진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ㆍ2ㆍ3공장으로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2012. 8. 14. 피청구인에게 2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기존에 적용받아 오던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에서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24/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은 독립적인 기능이 없는 단순 구성품이고 주된 작업공정이 금속 단조, 프레스가공, 열처리 등으로 기계기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2. 9. 2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각종 샤프트와 조선 엔진부품 및 기타 발전 엔진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일부 작업공정이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공정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샤프트가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조선 엔진부품의 매출액을 더하면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샤프트와 조선 엔진부품은 금속 완제품이나 단순 부분품이 아닌 기계기구의 핵심부품에 해당한다. 나. 사업종류 예시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분류ㆍ예시한 것으로서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 생산품이 사업종류 예시표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분류ㆍ예시한 사업종류 예시표에 내용 예시가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요소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샤프트 등 동력전달 장치품과 각종 원동기를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 제조가 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이 기계기구의 핵심 부분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조공정 등을 이유로 사업종류 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기계기구 제조업의 해설에 각종 기계 및 기계장치와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은 금속 단조제품으로 독립적인 기능이 없는 단순 구성품에 불과하여 하나의 완성된 기계부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된 작업공정이 금속재료를 가열, 프레스, 단조, 열처리 등으로 사업종류 예시표상 사업종류는 기계기구 제조업이 아닌 비금속광물 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 변경신청서, 조사결과보고서, 발주서, 매출현황, 처분 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북부산세무서장의 2012. 9. 12.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동 1660-12번지로, 본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구 ○○동 1601-1번지로, 업종은 금속 단조제품, 조선 기자재 제조 및 도매로, 개업년월일은 2006. 7. 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6. 7. 1.로 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2. 8. 14. 피청구인에게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매출액 계정별 원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제품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황○○이 2012. 9. 5.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2. 9. 19.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생산제품이 제품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이 없는 단순 구성품으로 하나의 완성된 기계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주된 작업공정이 금속의 가열, 프레스, 단조 등이므로 사업종류는 기 적용받던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2.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STX, GE 에너지, 주식회사 ○○○○○ 등이 청구인에게 발주한 발주서와 첨부 도면을 요약하면 발주항목은 사양 및 규격, 기타 가공범위(소재, 단조, 열처리, 가공), 가공시 공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면에는 각 제품의 모양 및 치수(각 구간별 길이, 지름, 절삭 각도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2. 22.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2012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사업종류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46/1,000)’의 해설에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은 여기에 분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등의 금속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금속제 저장조, 금속탱크 재생수리업,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성 완구제조업,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금속제 병마개, 도로표지금속판, 교통표지금속판, 표시금속판, 교통안전표시금속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223 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24/1,000)’의 해설에는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출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환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22301 원동기제조업’의 내용 예시에는 ‘증기기관, 증기터빈, 수력터빈, 가솔린기관, 석유기관, 디젤기관, 가스기관 등의 일반용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사업, 가정용, 공업용 또는 동력용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압력기관, 압축공기기관등의 원동기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의 원동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석유, 등유, 알코올, 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증기기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증기터빈, 가스터빈, 수력터빈, 내연기관을 제외한 기타 엔진 및 터빈, 풍차 및 수차를 제조하는 사업, 조정기 등 터빈 및 수차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펌프가 결합된 기압식 또는 유압식 엔진 및 모터(전동기), 스프링조작식 모터, 추조작식 모터, 유압실린더,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엔진, 기압식 엔진 및 모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중앙난방용 보일러, 방열기(중앙난방보일러용), 중앙난방용 저압증기 보일러,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보조장치, 증기 발생보일러 보조장치 및 부분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는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샤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전동축, 크랭크, 플라이휠, 베어링하우징, 풀리,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샤프트커플링, 볼스크루, 링크체인, 기어박스, 폐기물 소각로, 공업용 가열기, 이화학용 가열기, 노용 연소기, 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스킵호이스트, 리프트(모노레일시스템), 이동식 보도, 고가주행크레인, 이동식 계단, 물품인양ㆍ하역 및 취급기계 장비(단순식,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전 장착된 이동식 포함)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금속 단조제품으로 독립적인 기능이 없는 단순 구성품에 불과하여 하나의 완성된 기계부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223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내용 예시에는 ‘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능이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품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예시되어 있는 단조, 프레스 가공, 열처리 등의 제조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종류 예시표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설된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과 ‘223 기계기구 제조업(223)’에 해설된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 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양 사업종류는 예시된 주 공정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이 ‘금속제품’인지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위에 예시된 주 공정은 최종 생산된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과정을 예시하는 것에 불과하여 다양한 제조ㆍ가공공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을 수 있는바, ‘주 공정’보다는 ‘생산된 제품’이 무엇인지 여부가 양 사업종류를 더욱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각종 샤프트가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선박의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크라운, 실린더 커버, 피스톤 로드, 크로스 헤드, 커넥팅 로드 등 선박용 엔진의 부분품까지 합하면 매출액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①사업종류 예시표상 ‘223 기계기구 제조업’에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에서 ‘22301 원동기제조업’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엔진), 선박용 피스톤 내연기관, 증기기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22308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에는 샤아프트(샤프트)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도 ‘타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동 예시표는 보험료징수법령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 것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동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종류 예시표상 이미 분류된 사업종류 및 내용예시를 작업공정 등이 다른 사업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여 사업종류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근본 목적에 어긋나므로 예시표의 명문규정에 반해 다른 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참조), ③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별도의 조립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샤프트나 선박용 엔진 부분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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