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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523,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 중 ○○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 철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나머지 청구는 ○○시와 피청구인 간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2011. 11. 16.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사본들인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사유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들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2. 8.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시와 피청구인 간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수ㆍ발신공문 사본’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취소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 철거 관련 자료(제출양식은 참조문서 참고)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8.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시와 피청구인 간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수ㆍ발신공문 사본’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8. 피청구인에게 ① ○○ ○○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 철거 관련 자료(제출양식은 참조문서 참고), ② ○○시와 피청구인 간에 ○○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수ㆍ발신공문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2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청구인이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처리를 지연하는 등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민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각종 용역ㆍ공사 관련 발주, 착수, 기성, 설계변경, 준공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피청구인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②는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검토사항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피청구인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정보 1은 별도의 가공 등을 필요로 하는 통계적 성격의 자료이므로 정보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8.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의 제출양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2012. 8. 2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각종 용역ㆍ공사 관련 발주, 착수, 기성, 설계변경, 준공서류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시와 피청구인 간에 ○○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2011. 11. 16.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사본들로서, 그 내용은 건설폐기물 반출 관련 회의개최 알림, 공정만회대책 수립 요청 및 그에 대한 회신,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공사 관련 회의결과, ○○은행2구역 철거 및 폐기물처리 추진대책 검토, 민원서류 이송 및 그에 대한 회신, 상생협력회의 참석 요청, 건설폐기물 소운반 관련 의견요청 및 그에 대한 회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인데, 이 사건 정보 ②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 추진대책 검토’는 피청구인이 2012. 3. 2. ○○시장에게 발송한 공문의 첨부물로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현황, 문제점 및 대책,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4)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①의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은 ○○ ○○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 철거 관련 자료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서식에 맞추어 지번별로 지장물 철거시작일과 종료일, 철거량, 반출 시작일과 종료일, 반출량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이 사건 정보 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의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의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정보 ②의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②는 ○○시와 피청구인 간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2011. 11. 16.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 사본들로서,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9.2.12. 선고 98두1186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정보 ②의 비공개결정에 있어서 비공개사유로 기재된 바도 없고, 이 사건 심판에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비공개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장물 철거 관련 자료(제출양식은 참조문서 참고)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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