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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487,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엘리베이터(유)와 공사현장명은○○동 송현빌딩,○○골프연습장으로 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엘리베이터(유)의 사업장 조회내역상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본사는 각급사무소로, 지사는 기계장치공사로 각각 적용받고 있어 ○○○엘리베이터(유)는 제조업체가 아닌 승강기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로 판단되는바, 동 계약은 청구인과 ○○○엘리베이터(유) 간의 승강기 설치에 대한 하도급계약으로써 청구인은 승강기 설치공사의 원수급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4.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등 1억 7,392만 7,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서 본사와 건설현장으로 사업장이 구분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임금은 본사의 보수총액으로 구분하고, 공사원가명세서의 노무비는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으로 구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도ㆍ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등 총 1억 9,514만 9,4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본사 직원의 임금이 공사원가명세사의 노무비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본사 직원들이 현장수당을 받은 달의 임금은 건설현장 보수총액으로 구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12. 9. 4. 청구인에게 2009년도ㆍ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등 총 1억 7,392만 7,4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4. 10.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이래 본사와 건설현장에 대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결산과정에서 회계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사 관리직원 10여명에 대한 인건비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에 포함되었고 피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재산정 하면서 본사 직원의 임금 중 현장수당을 지급받은 달의 임금을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본사직원들은 본사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리업무 외에 공사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작성 등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업무를 하는 경우에 현장수당이 지급되었을 뿐이며 실제 건설현장에 출장을 나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현장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설현장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에 대해 건설업의 산재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승강기 제작 및 설치 부분은 제조업 산재요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재산정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현장수당이 지급되었던 달의 직원 임금에 한하여 건설현장으로 구분하였고 달리 현장수당이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 또한 산재보험법령에서 사업주가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계약서를 제출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경우 ○○○엘리베이터(유)는 건설업과 각급 사무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9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급여명세서, 보험관계 조회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835-6에 본사를 두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로서, 2003. 4. 10.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본사는 ‘90508 각급사무소’로, 건설현장은 ‘40001 건설건축공사’로 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의 임금은 본사의 보수총액으로 구분하여 산재보험 보험요율을 ‘90508 각급사무소(2010년 보험요율 : 10/1,000)’로 적용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는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으로 구분하고 산재보험 보험요율은 ‘40001 건축건설공사(2010년 보험요율 : 37/1,000)’로 적용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09년도ㆍ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등 총 1억 9,514만 9,4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본사 직원의 임금이 공사원가명세사상의 노무비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본사 직원들이 현장수당을 받은 달의 임금은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으로 구분하여 2009년도ㆍ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12. 9. 4. 청구인에게 2009년도ㆍ2010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등 총 1억 7,392만 7,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도ㆍ2010년도 월별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본사소속 직원 중 일부에게 다음과 같이 현장수당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승강기 제조ㆍ판매ㆍ설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하 마항에서 ‘갑’이라 한다)은 ○○○엘리베이터 ○○회사(이하 마항에서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승강기 매매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엘리베이터○○회사의 사업장 조회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본사는 ‘90508 각급사무소’로, 지사는 ‘40003 기계장치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본사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보험료 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본사 직원 중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 현장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동 수당을 지급받은 직원들이 실제 건설현장에 출장을 나가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체의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본사와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산정하였고,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에 본사 직원의 임금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본사 직원의 임금 중 현장수당을 지급받은 달의 임금만 건설현장에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재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일반적으로 수당이라 함은 봉급(기본급)과 함께 보수를 이루는 것으로서 직무여건이나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라 할 것인데, 일부 본사 직원이 현장수당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현장수당을 받은 직원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태관리 자료나 출장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 중 승강기 설치 부분은 제조업 산재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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