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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480,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6.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파산이 인정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2. 4. 1. 퇴직한 청구인이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16.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중앙지방법원은 금융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추천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1. 10. 26.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다른 회생회사의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는 회생절차의 진행이나 서류 작성, 보고 등 회생업무에 대해 무지하여 청구인은 위촉계약서와 관리인의 구체적ㆍ묵시적 지시에 따라 월간보고서, 채권목록, 자금수지실적명세, 회생계획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조사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취합하거나 작성하였으며, 회생채권 시ㆍ부인권에 대한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인이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회생절차와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한 후 관리인 인감을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적 수탁자인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인의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촉계약서의 보고ㆍ점검 등의 용어(이는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의 직무인데 위촉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이 수행하도록 정한 것임) 및 ‘청구인의 감독을 받았다’는 관리인 이○○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직무 및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오해하여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조언 및 협력을 위해 법원이 추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경영자이자 사내이사인 이○○의 채용의지와 관계없이 위촉된 자이고,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는 명칭이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계약서’로서 그 내용은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준 것이며, 계약의 해지 역시 사용자의 권한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촉계약서를 형식적ㆍ실질적인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었으며, 정해진 출퇴근시간도 없었고, 청구인의 자의에 따라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리인 이○○는 청구인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지휘ㆍ감독하는 경우는 없었고, 포괄적ㆍ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지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74조, 제77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계약서, 의견서, 이유서, 내사보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11_000.gif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 8. 29.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신청이 있었고, ○○○○지방법원은 2011. 10. 26.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2011회합115)을 하였으나 2012. 4. 16.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며 2012. 5. 1.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갑)과 청구인(을)이 2011. 10. 18. 체결한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11_001.gif 라. 청구인은 2012. 4. 18.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2. 5.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인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는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바 있고,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월간보고서, 채권목록, 자금수지실적명세, 회생계획안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관리인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법원에 제출하거나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② 이○○와 청구인의 근로계약은 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재판장의 호출시 법원에 출입하는 등의 업무의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는 2012. 5. 29. 종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계약서’에 따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지휘ㆍ감독관계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2012. 6. 8.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2. 6.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11_002.gif199811_003.gif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청구인 및 이○○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11_004.gif 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2. 6. 27. 작성한 내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11_005.gif199811_006.gif 아. 청구인은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을 신청하였다. 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이 2012. 10. 9. 발급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2. 10. 9. 발급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10. 26.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2. 4. 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 사건 회사 대표 이○○가 2012. 2. 29. 작성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1년도)에 따르면 근무기간은 ‘2011. 10. 26.부터 2011. 12. 31.까지’로, 급여합계는 ‘280만원’으로, 소득세는 ‘1만 4,560원’으로, 지방소득세는 ‘1,440원’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8만 4,600원’으로, 고용보험료는 ‘1만 6,500원’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5,54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12. 7. 16. 작성한 이 사건 처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다 음 - 199811_007.gif 타. ○○중앙지방법원 판사 ○○○이 작성한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 담당임원) 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11_008.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24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 ①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각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합도산법 제21조, 제22조, 제74조, 제77조, 제81조, 제82조에 따르면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관리인으로 보고,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통합도산법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및 제100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지체 없이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그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며,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비록 개별적인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나 위촉계약을 통하여 포괄적이고도 묵시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통합도산법은 법원과 채권자의 감독ㆍ견제를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되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견제장치의 하나로서 ○○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9월부터 구조조정 담당임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담당임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부문과는 별도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부급 직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업무, 채권자들과의 소통업무를 수행하고,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채무자 회사에 채용되어 때로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조언자로서, 때로는 감시자로서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수행하며,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중 어느 한 쪽 이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위에서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구조조정 담당임원은 통합도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 감시자이자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실질적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채용과정에 있어서 회생절차의 주심판사가 구조조정 담당임원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채용 여부와 보수 수준에 대해 채무자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구조조정 담당임원의 채용을 권유하고,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추천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이 추천)을 받아 채무자 회사와 추천받은 사람이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정해준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계약체결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른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른 점이 많다. 또한 그 지위에 있어서도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채무자 회사의 임원으로 채용되어 때로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한 조언자로서, 때로는 감시자로서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그 지위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존재하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채무자 회사가 처한 상황, 채권자협의회의 요청 등에 의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실무상 기본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부터 인가시까지(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폐지결정 확정 일까지)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수지를 점검하여 이를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채권자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인권 행사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채무자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기보다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에 ① 청구인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권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② 청구인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ㆍ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조언을 함에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내용을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생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비품, 인력, 기타 지원 및 필요경비를 부담하고,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장부ㆍ전표ㆍ기타 서류 등(재고 등 물건 포함)을 열람, 복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④ 이 사건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없으며, 청구인에게는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⑤ 월 150만원의 보수 외에 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⑥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 사이의 위촉계약은 계약체결 후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⑦ 계약의 유효기간은 ⓐ 회생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전 또는 인가 후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를 선임한 날, ⓑ 회생절차에 대한 인가 전 폐지결정이 확정된 날, ⓒ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며, ⑧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도 이 사건 회사는 청구인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이○○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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