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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306, 2013. 5. 7., 각하

【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477-2번지, 477-3번지, 483번지 토지를 도로시설계획에서 제외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477-2번지, 477-3번지, 483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2. 8. 17. 이 사건 토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도로시설계획에 일부 편입하여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2-250호)하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지정에서 제외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ㆍ결정하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도로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과 도로시설계획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ㆍ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시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ㆍ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이용법’이라 한다)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제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ㆍ고시된 사항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 제13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2009. 12 .2. 양주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0. 3. 29. 및 같은 해 6. 30.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2010. 10. 5. 피청구인에게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을 하였다. 다. 2011. 5. 13.부터 2012. 6. 29. 기간동안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2. 8. 17.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2-250호)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이용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소로1류 및 중로2류)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 음 - 마. 한편 2012. 8. 31. 및 2012. 9.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용암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생존대책 및 담당공무원과 대학관계자의 유착관계 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다 음 - ㅇ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데 추후 아파트등이 생기면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양돈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로시설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에 대한 생존대책 마련이 필요 ㅇ 청구인의 토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인근 대학교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대학교측에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형평에 어긋나며 담당공무원과 대학관계자와의 유착관계 조사가 필요 바. 이에 2012. 9. 3. 및 같은 해 9. 18. 피청구인은 동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양주시장에게 청구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사. 2012. 9. 4. 및 2012. 9. 20. 양주시장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ㅇ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됨 ㅇ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청구인의 현재 생업인 양돈업에 피해를 주는 사항은 아니며,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고,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때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토계획이용법 제2조 제5호,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입안하는데,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령 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재산권행사 침해에 대한 생존대책 등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건의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청구인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95누627판결 참조)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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