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279, 2013. 5. 1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좌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태권도 경연 연습 도중 겨루기를 하다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사실 외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연골연화증’은 청소년기에 빠른 성장에 따른 무릎 주변 역학 변화나 무릎의 과도한 사용과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퇴행성 변화이며,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 수술소견상 부상당한지 1-2년 된 소견이 아닌 아주 만성적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점, 1989. 10. 6.자 임상기록지, 1989. 10. 6.자 간호기록지상 입대 전 암벽 타다 떨어져 다친 후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거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17.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좌측 무릎’에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9.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복무하게 된 것이고 복무 도중 이 사건 상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17.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3.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1. 6. 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2기갑여단 933전차대대 ○ 상이원인: 태권도 경연대회 준비 중 ○ 상이년월일: 1989년 5월경 ○ 상이장소: 부대 내 ○ 원상병명: 좌측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현상병명: 좌측 무릎 ○ 상이경위 - 입원환자등록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0. 6.부터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환자등록부 기록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6.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7. 1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입원환자 등록부 상 ‘경연대회 준비 중 좌 슬내장 및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1989. 10. 6. 입원’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기록물 조회결과 병상일지 없음으로 통보되어 정확한 상병경위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상병을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를 첨부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11. 7. 19.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2기갑여단 933전차대대 ○ 상이원인: 교육훈련 중(태권도 경연대회 준비 중) ○ 상이년월일: 1989년 5월경 ○ 상이장소: 부대 내 ○ 원상병명: 좌측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적출술 후 상태 ○ 현상병명: 좌측 무릎 ○ 상이경위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0. 6.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5. 14.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 기록 - 입원환자등록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0. 6.부터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환자등록부 기록 바.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상일지 표제부 - 초진단명: 좌 슬내장 - 최종진단명: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좌측 - 상별: 공상 - 재원기간: 국군○○병원: 1989. 10. 6.부터 1989. 10. 12.까지 국군○○병원: 1989. 10. 12.부터 1989. 12. 1.까지 국군○○병원: 1989. 12. 10.부터 1989. 3. 10.까지 국군○○병원: 1990. 5. 14.부터 1990. 7. 12.까지 국군○○병원: 1990. 7. 12.부터 1990. 8. 17.까지 ○ 1989. 10. 6.자 임상기록지 - 과거력: 1987년 7월 암벽 타다 떨어짐, 좌측 슬관절 통증 - 좌측 슬관절 검사 결과: 소량의 관절삼출, 운동시 통증, 슬개골 움직일 때 통증, 맥머레이 테스트(+), 슬개골 상부 중간 및 슬개골 상낭의 압통, 간헐적 맞물림(+) ○ 1989. 10. 6.자 간호기록지 - 1987년 7월(입대 전) 암벽 타다가 다쳐서 2개월 정도 서울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88. 7. 1. 군입대, 금년 5월 태권도 경연 연습 도중 좌측 무릎 통증 잔재하여 8. 17.부터 자대 의무실 입실 치료 중 9. 12. 본원 외진 경유, 좌 슬내장으로 판명되어 보행 입실 ○ 1989. 10. 13.자 좌측 슬관절 관절조영술 결과지 -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불완전한 횡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정상 ○ 1989. 3. 3.자 간호기록지 - 1989년 5월 태권도 경연 연습 도중 겨루기시 좌 슬관절 통증 발생, 안정취하는중 호전 보이지 않아 국군○○병원 내원 후 1989. 12. 1. 전원,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입실하여 안정 및 물리치료요법으로 상태 관찰하던 중 호전되어 군 복무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 퇴원상신함 ○ 1990. 5. 10.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1989년 5월 좌측 슬관절 통증, ○○○병원에서 관절조영술(내측 반월상연골 중간 후각부 느린 음영체 집적, 진단서 발부) -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 1990. 5. 15.자 입원기록지 - 좌측 슬관절 통증, 1989년 5월 태권도하다 수상 - 추정진단: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1990. 6. 7.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ㆍ후진단명: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수술명: 내측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유리체 제거술, 대퇴 내과 절제술 - 수술소견: 좌 슬관철 내측 반월상연골 중간부위 횡파열, 다발성 유리체, 대퇴내과의 연골연화증 grade Ⅲ ○ 1990. 8. 10.자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 좌측 슬내장 - 현진단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분적출술 - 발병원인 및 경위: 1989. 5. 3. 군단 태권도 경연 준비 도중 연병장에서 겨루기를 하다 맞부딪쳐 좌측 무릎에 통증 호소, 1989. 9. 12. 국군○○병원에 외진 의뢰하여 좌 슬내장으로 판명되어 후송 갔다 왔으나 복귀 후 지속된 통증으로 1990. 5. 10. 국군○○병원 외진 결과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슬관절 좌’로 판명, 부분 적출술 시행하고 의무조사 상신함 사. 제2기갑여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989. 10. 6.자 ○ 소속: 제933 C포대 ○ 발병일시: 1989. 8. 17. ○ 발병장소: ○○군 ○○면 ○○리 ○ 병명: 좌 슬내장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88. 12. 2. 당대대에 전입온 이래 자주포 정비병으로 성실히 근무하다 1989. 8. 17. 좌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에 입실. 치료 받은 후 호전되었으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 1989. 8. 12. 국군○○병원에 외진 의뢰. 좌 슬내장 판명되어 입원가료 요함 2) 1990. 5. 14.자 ○ 원소속: 제2기갑 933포병대대 ○ 발병일시: 1989. 8. 17 ○ 발병장소: 경기도 ○○군 ○○면 ○○리 ○ 병명: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좌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89. 8. 17. 좌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여 1989. 9. 12. 국군○○병원에 외진 의뢰하여 좌 슬내장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갔다 왔으나 복귀후 외진을 의뢰한 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좌’로 판명되어 8주 이상 입원가료를 요하므로 이에 후송 상신함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10.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10.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아전 절제술), 좌 슬관절 다발성 유리체(제거술), 좌 슬관절 연골연화증(절제술)’은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음이 확인되며, ‘연골연화증’은 퇴행성 변화이고, 병상일지 수술 소견상 부상당한지 1-2년 된 소견이 아니고 아주 만성적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위 상병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 이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다시 발급받고, 참고자료인 타인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2. 6.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차. 육군참모총장의 2012. 7. 27.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2기갑여단 ○ 상이원인: 근무 중 ○ 상이년월일: 1989년 8. 17. ○ 상이장소: 부대 내 ○ 원상병명: 좌 슬내장,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좌측 ○ 현상병명: 좌측 무릎 ○ 상이경위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0. 6, 1990. 5. 14. 국군○○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0. 12, 1990. 7. 12. 국군○○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2. 1. 국군○○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8. 17.부터 국군○○병원 외래진료 기록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9.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병상일지상 진료내역 및 수술기록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으로 확인되나 군 입대 1년 전 암벽 타다가 다쳐서 2개월 정도 서울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군 입대 하였다는 과거력이 확인되고, 특별한 외상력 없이 좌측 무릎 통증 잔재하여 자대 의무실 입실 치료 받았음이 확인되고, ○ ‘연골연화증’은 청소년기에 빠른 성장에 따른 무릎 주변 역학 변화나 무릎의 과도한 사용과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퇴행성 변화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기 심의 당시 병상일지 수술소견상 부상당한지 1-2년 된 소견이 아니고 아주 만성적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좌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태권도 경연 연습 도중 겨루기를 하다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사실 외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연골연화증’은 청소년기에 빠른 성장에 따른 무릎 주변 역학 변화나 무릎의 과도한 사용과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퇴행성 변화이며, 청구인의 경우 병상일지 수술소견상 부상당한지 1-2년 된 소견이 아닌 아주 만성적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점, 1989. 10. 6.자 임상기록지, 1989. 10. 6.자 간호기록지상 입대 전 암벽 타다 떨어져 다친 후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거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판례 체계도 ]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