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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43, 2013. 5. 21., 각하

【재결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인 청구인 산학협력단에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에 대한 위 통보는 청구인 산학협력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오○○ 외 4명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국제협력원 소속 직원으로서 위 대학 컴퓨터정보학과, 해양전기과, 간호과, 기계과에서 생활영어ㆍ영어회화 과목 강의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이 확인됨을 감안하면 오○○ 외 4명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인건비를 도비 계좌에서 지출한 지출결의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해당 인건비를 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청구인 경남○○○○대학 총장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경남○○○○대학 산학협력단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8. 청구인들에게 한 국고보조금 290,023,61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경남도립○○대학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청구인이 2008년부터 추진하는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고, 동 대학 산하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청구인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이하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감사원은 2012. 2. 1.부터 2012. 3. 9.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2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교직원의 인건비성 인센티브나 전임ㆍ비전임 교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만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립○○대학은 그 부속기관인 국제협력원에서 영어전담 교원 및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오○○, 서○○, 데○○○, 로○○, 마○(이하 ‘오○○ 외 4명’이라 한다)의 급여 290,023,610원(2009년 3월 ∼ 2012년 2월)을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지적한 뒤,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90,023,610원을 반환받을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에게 국고보조금 290,023,610원을 국고에 반환할 것을 통보하면서, 청구인 산학협력단을 납부자로 표시한 납부고지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 산학협력단이 인건비로 지급한 비용은 경남도립○○대학이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의 중점사업인 어학능력강화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들에 대한 급여로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내역이다. 오○○은 2007년, 2008년 청구인 산학협력단이 종전 수행하던 전문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채용되었고, 서○○는 2006년 경남도립○○대학 부속 국제협력원에서 근무한 영어전담 직원이나,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직원 신분이 모두 종료되었으며, 청구인 산학협력단은 새로이 추진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오○○외 4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므로 동인들은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채용되어 근무하는 전임 또는 비전임의 교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오○○ 외 4명은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 대응비인 도비로 보수를 지급받거나, 경남도립○○대학에서 특강 형태의 수업을 실시하고 특강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점만으로 동인들이 경남도립○○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기간 중 3회에 걸쳐 시행되었던 보고서 심의, 컨설팅, 회계점검 등에서 어떠한 지적이나 시정권고 등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경남도립○○대학은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대학으로서 외국어 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신규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보조금을 국고에 환수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2013년 이 사건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안별 심의에 따른 감점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사업 관련 우수대학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 설령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오○○ 외 4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동인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총액 290,023,610원에는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 아닌 대응비(도비) 61,409,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환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사업의 회계는 각 사업연도의 사업시작일(보조금 교부결정일: 4월 내지 5월)로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인 반면, 전담인력 채용계약기간은 3월부터 이듬해 2월(1년 계약)이므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대응비인 도비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시에는 이 사건 처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국고보조금과 대응비를 정확히 구분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대응비인 도비로 지급된 금액의 환수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 대학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하여서는 안 되는바, 오○○ 외 4명은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경남도립○○대학에 근무하였거나 청구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9년 채용된 후에도 별도로 영어 강의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된 전담인력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은 동인들의 인건비를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급여 지급 총액 중에 대응비인 도비 61,409,55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감사 당시 청구인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인건비 지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도비 집행에 대한 근거라면서 새로이 제출한 자료 중에는 도비로 급여를 선 지급하고 사후에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자 해당 금액을 도비 계좌로 이체하거나, 도비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오류라는 이유로 해당 액수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도비 계좌로 이체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듯이 61,409,550원의 인건비가 도비로 지급 완료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환수통보, 납입고지서, 감사원 감사결과에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사업계획서, 인건비 지급 내역, 지출결의서, 지급처별입금의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대학의 교육 및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등교육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남도립OO대학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 연도 이 사건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동 대학 산하 부속기관인 청구인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5년간 총 73억 6천만원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감사원은 2012. 1. 9.부터 2012. 3. 9.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경남도립OO대학을 비롯한 25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및 실지 감사를 실시한 후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인건비 지급 ○ 내용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 각 전문대학에 시달한 이 사건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경남도립○○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2009년도)에 따르면 위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교직원의 인건비성 인센티브나 전임 비전임 교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며,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경남도립○○대학에서는 위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위 사업 이전부터 채용하여 활용하는 교원 및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런데 경남도립○○대학에서는 [별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같이 2006년 위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어 2007년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의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협력원에서 영어전담 교원 및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오OO 외 4명에게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 현재까지 급여 계 290,023,610원을 이 사건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였다. - 그 결과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이 전문직업인 양성 등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별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2009년 3월 ∼ 2012년 2월 현재) ○ 조치할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정]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 없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국고보조금 290,023,610원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과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2010. 3. 2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67호)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취소된 금액 등을 청구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반환받도록 하며, [통보]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남도립OO대학에 대하여 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시 반영하고, 차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시 감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경남도립OO대학 총장은 [주의] 앞으로 이 사건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 없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8. 8.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2012. 9. 24.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것과 감사처분요구사항이 위 지정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요구를 받은 날(청구일 기산은 감사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요구한 2012. 7. 24.부터 기산)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은 위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2012. 9. 3. 피청구인에게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위 이의신청 사항에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인건비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함께, 이 사건 사업 어학전담인력에 대한 3년간의 이 사건 보조금 사용금액은 290,023,610원이 아닌 237,897,200원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 경남도립OO대학 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서, 청구인 산학협력단(실명번호 611-82-00000)에게 납기를 2012. 10. 8.로 표시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 통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과 관련하여 귀 대학에서 부당 집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니 향후 우리부에서 발부되는 세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환수금액: 290,023,610원 - 납부방법: 향후 발부되는 우리 부 세입고지서에 의함 ※ 이 사건 사업 재정제재 기준에 의한 감점 등은 추후 통보예정 바. 피청구인이 수립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 및 2011년 각 전문대학에 통보한 이 사건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가이드라인 중 ‘인건비 및 수당 관련 집행불가’ 항목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건비성 인센티브(수당) 지급’, ‘전임 및 비전임 교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규정되어 있고, 다만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는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아. 감사원의 감사 당시 청구인 산학협력단의 단장인 윤기환 교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 다 음 - ○ 확인서 제목 :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본인은 2011. 1. 2.부터 2012. 2. 9. 감사일 현재까지 경남도립OO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OO대학에서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문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은 표와 같이 총 6,283,000,000원입니다. [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사업비 지원 내역(OO대학) - 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 신청 시 교육과학기술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직원 대상 인건비성 인센티브나 전임 및 비전임 교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신규채용된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대학에서는 2008년부터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지만 2006년 ○○대학에서 설치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제협력원(재학생 대상 영어강의 및 외국인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서 근무하는 영어전담교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국고 사업비로 지급하는 등 2009년부터 2012. 2. 9. 현재까지 [별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같이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로 서○○ 교수 등 5명에게 290,023,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표] 감사원이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위 감사결과보고서 첨부 별표 내용과 같음(인정사실 나.항) 자. 청구인들이 제출한 국제협력원 현황 자료, 업무보조인력관리대장, 강의계획표 등에 의하면 오○○ 외 4명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국제협력원 소속 직원으로서 위 대학 컴퓨터정보학과, 해양전기과, 간호과, 기계과의 생활영어ㆍ영어회화 강의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감사원의 감사 당시 청구인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감사원 요청(어학전담직원) 인건비 지급내역(2008년 ∼ 2012년)’ 문건에는 오○○ 외 4명에게 지급한 월 급여 지급액과 위 5명에 대한 총 지급액(290,023,61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지급액이 국비와 대응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카.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후 이 사건 국고보조금과 대응비인 도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된 ‘감사원 요청(어학전담직원) 인건비 지급내역(2009년 ∼ 2012년)’을 제출하였고, 동 지급내역 상의 총 지급액 290,023,610원 가운데 도비로 지급한 금액이 61,409,550원이라는 점에 관한 근거로서 경남도립○○대학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지급처별입금의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동 자료들에 의하면 오○○, 서○○, 데○○○, 마○ 및 산학협력단 임시직 3명의 2009년 5월 급여 16,600,080원을 도비로 우선 집행한 뒤 2009. 7. 13. 이 사건 국고보조금 계좌(농협 ***-****-****-51)에서 도비 계좌(농협 ***-****-****-81)로 16,600,080원을 이체하고, 마○ 및 서○○에 대한 2010년 10월 급여 합계 6,061,510원을 도비로 지급한 뒤 잘못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이 사건 국고보조금 계좌에서 도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의 공고, 선정경과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의 통지행위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에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 통보를 하면서 납부자를 청구인 산학협력단으로 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인 청구인 산학협력단에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에 대한 위 통보는 청구인 산학협력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 산학협력단은 오○○ 외 4명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신규 채용된 인원으로서 이 사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이 사건 보조금으로 동인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환수금 중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28,614,060원이고, 나머지 61,409,550원은 대응비인 도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61,409,550원의 환수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감사원은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교직원의 인건비성 인센티브나 전임ㆍ비전임 교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립OO대학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으로 동 대학 소속 국제협력원의 영어전담 교원 및 소속 직원 오OO 외 4명에게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 현재까지 급여 290,023,610원을 지급하였다고 지적한 뒤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청구인 산학협력단의 단장인 윤○○ 교수는 국제협력원에서 근무하는 영어전담교원 및 소속 직원 오○○ 외 4명에 대한 인건비 290,023,000원을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오○○ 외 4명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국제협력원 소속 직원으로서 위 대학 컴퓨터정보학과, 해양전기과, 간호과, 기계과에서 생활영어ㆍ영어회화 과목 강의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 산학협력단은 총 인건비 지급액290,023,610원 중 228,614,060원이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61,409,550원이 도비로 집행된 것으로 표시된 ‘어학전담직원 인건비 지급 내역(2009년 ∼ 2012년)’과 그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지출결의서, 지급처별입금의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비로소 작성되거나 제출된 문서로서 감사 당시 드러난 자료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사업의 회계는 사업시작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인 반면, 임시전담인력과는 그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1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이 사건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대응비인 도비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일부 급여의 경우 도비로 선 지급하고 이후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자 동 계좌에서 도비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경우와 급여를 도비로 잘못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국고보조금 계좌에서 도비 계좌로 급여 상당액을 이체한 경우 등이 확인됨을 감안하면 오○○ 외 4명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인건비를 도비 계좌에서 지출한 지출결의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국고보조금으로 해당 인건비를 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산학협력단의 청구는 동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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