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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30, 2013. 1. 15.,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중 임상심리 결과보고서 부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임상심리 검사보고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임상심리 검사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정기 교육평가 보고서 부분은 공개될 경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치료 및 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정기교육평가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4.부터 ○○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① 인성치료재활센터 정기교육평가(인지행동치료) 에 대한 교육평가 보고서, 임상심리 결과보고서,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심의규칙, 준칙, 세칙 및 그에 관한 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2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②의 정보는 공개결정하고 ①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5. 4. ○○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2011년 3월부터 인지행동치료가 개편되어 정기 교육평가가 생겼고 교육평가의 일환으로 임상심리 검사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으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성 범죄자를 상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정기 평가를 하여 치료 지속여부, 집단 재편성, 프로그램 탈락 등을 결정하고 나아가 치료의 성공여부와 환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로서, 청구인의 치료감호 종료, 가종료 심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일부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치료감호(3호)를 선고받고 2009. 5. 4.부터 ○○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심의규칙, 준칙, 세칙 및 그에 관한 규정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21. 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등 규정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2.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2012. 12. 27. 피청구인은 정기 교육평가 중에는 임상심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임상심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임상심리 결과보고서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정기 교육평가 보고서는 정기평가 개요, 평가자, 평가결과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자에는 치료자(주치의, 수간호사 등), 외부평가자의 소속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에는 집단별 치료자의 성명과 감호치료 대상자별 평가점수, 주요 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임상심리 결과보고서 부분 1)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기평가 중에는 임상심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임상심리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임상심리 검사보고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임상심리 검사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부분 심판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정기 교육평가 보고서 부분 1)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정기 교육평가 보고서는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 수간호사, 외부평가자의 소속과 성명, 평가자의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 주요 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치료감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 및 치료를 실시하고,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의학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의 치료수준을 평가하여 작성되는바,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평가업무의 특성상 평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치료감호 대상자로부터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거나 치료감호 대상자들에 의한 보복이 우려되는 현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지고 치료 및 관리 등 피청구인의 효율적인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정기교육평가에 대한 임상심리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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