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체포영장 청구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28, 2013. 2. 26., 각하

【재결요지】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단순한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세 가지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관리ㆍ감독ㆍ보관하여 활용한 2012형제42867호 중 청구인의 개인정보는 대법원이 무죄확정 판결함을 유죄로 허위기재하여 이를 국가인권위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 진정을 고지받아 알고도 일부러 청구인의 개인범죄ㆍ수사ㆍ전과ㆍ보고서 등을 정을 모르는 영장전담 판사에게 제시하여 영장청구서 등에 수회 사용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악성격으로 오인되어 이에 기인한 처분인 2012. 8. 24. 이전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이 관리ㆍ감독ㆍ보관하여 활용한 2012형제42867호 중 청구인의 개인정보는 대법원이 무죄확정 판결함을 유죄로 허위기재하여 이를 국가인권위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 진정을 고지받아 알고도 일부러 청구인의 개인범죄ㆍ수사ㆍ전과ㆍ보고서 등을 정을 모르는 영장전담 판사ㆍ검사ㆍ경관에게 제시하여 수사보고서ㆍ영장청구서 등에 수회 사용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악성격으로 오인되어 이에 기인한 처분인 2012. 8. 24. 이전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응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등에 의해 부작위 위법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867호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 2012. 9.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실질적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94헌마60)’고 되어 있고,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처분 또는 이에 관한 부작위는 피구속자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알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002헌마474)’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2003도3282 판결)’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경찰서장은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거부하였고, 그 거부행위는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에서 위법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9. 24.경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고 2012. 10. 5. 열람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2. 8. 24. 이후의 열람ㆍ등사 신청(2012. 9. 5.자)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공소제기 전의 열람ㆍ등사 신청(2012. 8. 17.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불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검찰의 수사과정과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증거보전 신청,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및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처분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별도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의 부당성이나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은 형사재판 변론과정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 신청 처리결과 미회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였고,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12. 9. 24. 신청서를 접수하여 2012. 10. 5.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을 완료하였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그 외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하나 달리 진정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의2, 제21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867호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 2012. 9. 7.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세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심판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나 구속이 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검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단순한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세 가지 종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