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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4, 2013. 1. 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1. 5. 26.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12. 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인 임원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일반 근로자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박재관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인 임원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3.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주식회사 ○○○에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6.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7.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김○○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는 등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근로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책상 타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체당금확인신청시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가 모든 근로자들과 입사당시 구두계약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구두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입사당시 체결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미흡하다. 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조사 시 제출된 개별근로자별 월급여 등에 의하면, 타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일부 지급 받은 내역이 있으나 청구인은 임금청산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로서 직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다. 통상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도 일반근로자와 비슷하게 출ㆍ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신고도 회사 폐업 시 체당금신청을 위해 근로자로 신고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복무관계가 일반근로자와 비슷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신청서, 처분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4명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2011. 5. 26.~ 2011. 11. 11.)하였던 자로서, 2012.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은 후, 같은 해 6. 2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은행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없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김○○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5. 26.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도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본급은 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급여기간급여액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비고2011년도 6월분부터 10월분3,000,00037,8802011년도 11월분1,600,000- 사. 청구인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5.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이 사건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사내이사 김○○(6******-1******) : 2009. 12. 22. 취임 나) 사내이사 김○○(6******-1******) : 2010. 5. 17.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 다) 감사 이○○(6******-1******) : 2010. 5. 17. 취임 라) 사내이사 정○○(5******-1******) : 2010. 12. 20. 취임 마) 사내이사 임○○(5******-1******) : 2010. 12. 20. 취임 바) 대표이사 김○○(6******-1******) : 2009. 12. 22. 취임 사) 사내이사 이○○(6******-1******) : 2011. 4. 14. 취임 자. 피청구인은 2012. 7. 23.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조사시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인 김○○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관련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당금 조사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김○○의 2012. 8. 16.자 확인서에 따르면, 위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사항을 집행하였고, 외부투자를 받기 위해 동종업계에서 신뢰받고 있는 정○○을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영업업무를 수행했고, 도산등사실인정조사시 근로계약서 등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은 폐업된지 오래되어 서류보존상태가 잘 안되어 있어 찾기가 힘들어서였으며, 청구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박○○ 등 6명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직원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및 제24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받아야 할 체당금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는 것에 동의하여 등기이사로 재직한 이상 이사로 등기된 2010. 12. 20.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1. 5. 26.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12. 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인 임원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일반 근로자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박재관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적인 임원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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