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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2, 2013. 1. 2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1. 1. 14.에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거짓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 중이던 2011. 1. 1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날인한 점검결과 보고서가 관할 소방서에 제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그 처분내용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것인 점,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시설 점검소홀이나 부실점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6개월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8. 청구인에게 한 6개월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인 OO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로,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2011. 1. 14.에는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011. 1. 14. 및 2011. 1. 17.부터 2011. 11. 19.까지 4일간 도시철도공사 방화차량기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ㆍ제출되었는데, 이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0. 8. 청구인에게 6개월(2012. 10. 19. ∼ 2013. 4. 18.)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후 가족과 함께 2011. 1. 13.부터 2011. 1. 16.까지 가족의 회갑을 기념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와 점검 첫째 날인 2011. 1. 14.에는 한국에 없었으나 귀국 후 2011. 1. 17.부터 2011. 1. 19.까지는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런데 업무계획상 소방점검 첫째 날은 공구이동과 점검준비로 실제적인 점검이 없었고,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실제 점검이 3일이면 충분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짓 또는 허위 점검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허위 점검이라고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점검시 도시철도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였던 점,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비해 행정처분이 과도한 점, 청구인은 현재 국가적인 다양한 소방안전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여행으로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는 점검에 필요한 준비만 하고 실제로는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점검기간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간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점검기간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실제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점검에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토록 한 제도적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은 점검을 거짓으로 한 소방시설관리사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2. 3. 행정안전부령 제282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44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 확인서,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소방시설 관리업체인 OO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 OO도시철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2011. 1. 14. 및 2011. 1. 17.부터 2011. 11. 19.까지 4일간 이 사건 건축물 대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OO소방서에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점검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점검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과 다른 2명의 소방기사가 점검자로서 날인이 되어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실제 점검기간과 참여하지 않은 준비기간이 나누어 보고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이 2011. 11. 21. 작성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2011. 1. 14. ∼ 2011. 1. 19.(토, 일 제외)까지 4일간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자체 점검결과보고서가 OO소방서에 제출되었으나, 같은 해 2011. 1. 13. 20:10 부터 2011. 1. 17. 05:40까지 효도관광사유로 해외(필리핀)에 출국한 사실이 있어 2011. 1. 14. 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 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입국날인 2011. 1. 17.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회사 업무 일정상 총 점검일수가 227일이어서 부득이 여행일정을 위와 같이 계획할 수밖에 없었음을 참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ㆍ제출되었고, 이는 소방시설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8. 청구인에게 소방시설법 제2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6 중 제2호나목(3)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소방시설법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6 중 제2호나목(3)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차의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여하지 못한 점검 첫째 날인 2011. 1. 14.에는 점검준비로 실제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짓 또는 허위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소방서에 제출된 이 사건 점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 1. 14.을 포함한 종합정밀점검 기간 전체에 대해 점검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고되었고, 동 보고서에 청구인의 날인까지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1. 1. 14.에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거짓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소방시설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점검시 도시철도공사 감독자가 입회한 점,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비해 행정처분이 과도한 점, 청구인이 현재 국가적인 다양한 소방안전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 중이던 2011. 1. 1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날인한 점검결과 보고서가 관할 소방서에 제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그 처분내용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것인 점,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소방시설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보면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시설 점검소홀이나 부실점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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