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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356, 2013. 3. 1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물품양도ㆍ양수계약서, 장비임대차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은 양수인의 이름, 임대차 장비명, 청구인의 인감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인지 도급방식인지를 구분하기 곤란한 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장의 건축허가 통보 및 착공신고필증 등의 건축주,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의 신고인은 모두 ‘(주)○○트레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서 공사구분을 ‘직영’으로 기재한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신○○’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직영으로 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리 7-6외 2필지에서 시행된 ‘(주)○○트레드 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용자를 청구인에서 ‘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당시와 동 보험관계의 성립일자변경관련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건축주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행정심판 청구 당시에도 사업주에 대한 소명사실이 없어 보험관계의 변경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2. 9.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보험관계 신고할 때와 확인절차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구두로 계약을 한 ‘신○○’(이하 ‘신○○’이라 한다)이 직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자재구매 및 장비임차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근로계약서는 산재사고 이후 ‘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하거나 사인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신○○’에게 6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어 ‘신○○’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진 사실로 보아도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는 ‘신○○’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父인 정재헌의 확인서 등에서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의 직영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유족급여청구서상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와 건축물 착공허가자료상의 시공자 역시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① 이○○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이체한 점, ② 탑건축컨설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장비를 임차한 점, ③ (주)영공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구입한 점, ④ 이 사건 공사의 공사마감일까지 일용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황○○과 H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등에 신고인을 청구인으로 한 점 등을 보아도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9조, 제11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행정심판 재결서, 착공신고필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실확인서, 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양도양수계약서, 장비임대차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약식명령 처분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포천시장이 2011. 8. 8. 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7-6, 8-3, 10-3번지에 연면적 760㎡의 창고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8. 24. 청구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장이 발급한 2011. 9. 2.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상의 상호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의 신고인은 모두 (주)○○트레드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 10. 16.자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황○○경기도 ○○시 ○○동 38-1’로, 양수인은 ‘(주)○○트레드’로, 양도물건은 ‘중고 H빔 80평’으로, 양도총금액은 ‘일천오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사인과 청구인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 10. 17.자 장비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트레드’로, 임대인은 ‘탑건축컨설팅’으로, 현장주소는 ‘경기도 ○○시 ○○면 ○○리 7-6’으로, 기간은 ‘2011. 10. 17.부터 장비임대 만료 후 정산한다. 1일당 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인과 청구인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차 장비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김○○, 조○○, 조○○, 김○○ 등 4명은 2011. 10. 17. 청구인과 일급 ‘150,000원’으로 하여 2011. 10. 17.부터 공사 마감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의 서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피재자의 근로계약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경기포천경찰서장의 2011. 10. 27.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2011. 10. 22. 13:10경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5m 높이의 지붕에 단열재를 덮는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1. 10.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실제 착공일을 ‘2011. 10. 13.’로, 준공 예정일은 ‘2011. 12. 31.’로, 공사구분은 ‘직영’으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는 ‘없음’으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1. 10. 27.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1. 10. 13.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사업장명 : (주)○○트레이드 창고시설 신축(○○리 7-6, 8-3, 10-3번지)]를 하였다. 자. 피재자의 유족은 2011. 10.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父인 정○○의 2011. 11. 8.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직영공사’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조사한 후 2011. 1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일을 ‘2011. 10. 13.’에서 ‘2011. 4. 9.’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1. 12. 30.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7,139만 4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파.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11. 10. 13.’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2.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일보다 적어도 14일 이전에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2. 7. 17. 기각재결 하였는데, 위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이나 재결서 등에 ‘신○○’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주)○○트레드’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통장사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거. 의정부지방법원의 2012. 4. 19.자 약식명령(2012고약440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너. 청구인은 2012. 9.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사용자를 청구인에서 ‘신효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당시와 동 보험관계의 성립일자변경관련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건축주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행정심판 청구 당시에도 사업주에 대한 소명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2.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러. ‘신○○’이 2013. 3. 1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위 ‘거’항의 약식명령문상 도급업자라고 한 것은 ‘현장책임자로서 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머.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동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 사업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신○○’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했으므로 「산업재해보험법」상 ‘신○○’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건축시공방식 중 직영방식은 발주자가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직접 재료구입ㆍ고용ㆍ공사ㆍ감독 등 모든 공사과정을 자기 책임 아래 시행하는 것으로 시공내용이 단순하고 용이한 경우에 채택되는 반면, 도급방식이란 설계서에 따라 도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아래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도급업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재료ㆍ노무ㆍ시공 관계를 일정한 도급액으로 시행하는 공사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도급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그 공사실태 즉 재료구입ㆍ고용ㆍ공사ㆍ감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물품양도ㆍ양수계약서, 장비임대차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은 양수인의 이름, 임대차 장비명, 청구인의 인감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인지 도급방식인지를 구분하기 곤란한 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장의 건축허가 통보 및 착공신고필증 등의 건축주,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의 신고인은 모두 ‘(주)○○트레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서 공사구분을 ‘직영’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다는 주장이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이 ‘신○○’을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했으나, 이는 ‘신○○’이 자신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부분 등의 공사를 시행한 자로서 피재자의 사망사고가 자신이 맡은 공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했으나 피재자가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신○○’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직영으로 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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