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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016, 2013. 3. 19.,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1. 1. 25.자 진정서에 ㈜△△△의 일을 했다고 기재한 2010. 10. 21.부터 2011. 1. 10.까지 비록 동일한 근무시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두 회사의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문○○이 임○○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을 채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의 일을 일부 담당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1. 1. 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 최○○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미 2010년 8월경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2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7.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다 퇴직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 1.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위 날짜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 최○○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미 2010년 8월경에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12. 6. 29.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1. 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1) 청구인은 2011. 1. 1. 퇴직 후 바로 피청구인에게 임금체불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상관이었던 실무 총책임자 임○○과 서○○ 부회장이 출석하는 등 상당기간 조사과정을 거친 후 피청구인은 2010. 12. 31. 퇴직시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확인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피청구인은 이제 와서 ‘퇴직일까지의 근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의 위반이고, 신의칙에도 위배되며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의 노력이 너무나 억울하다. 2)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정상 실무 총책임자인 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직 중에 있어 청구인이 없으면 세무를 포함한 각종 관공서 신고업무 및 해외송금 등 자금운용 및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밀린 임금을 정리받고자 퇴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자금을 운용ㆍ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누구보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임금체불신고를 하면서 최후의 방법으로 체당금 신청을 위해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퇴사하자마자 서둘러 임금체불신고를 하였으며,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신청기한이 다 되어 가고 있어 2011. 11. 1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자금송금이나 세무신고 등 맡은 직무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부회장에게서 법인 인감을 수령하여 해외자금송금 업무, 관공서 신고업무 등을 하였는데 만약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부회장이 청구인에게 법인 인감을 주면서 자금집행을 위한 실무진행을 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상반기까지는 자금입출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청구인은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2011. 1. 1. 퇴직한 이후에도 한동안 이 사건 회사에 업무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관련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으며, 회사에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청구인을 믿고 일을 맡겨 왔다. 4) 피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청구인은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의 일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게다가 퇴사하여 고용관계도 아닌 상태인데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데, 청구인은 대학에서 회계학은 전공한 후 수 년간 세무ㆍ회계ㆍ자금계열 일을 한 경력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을 직접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무책임자였던 임○○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신고한 것이다. 5) 청구인이 2010년 8월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많으나 그 양이 방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할 당시 매달 1건을 기준으로 일부 발췌하여 제출한 것일 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지 몇 건의 업무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 관련 서류들은 단순하게 작성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전에 많은 자료들의 수집과 입력,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작성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여 이들 업무를 단순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담당자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내용파악이 어렵다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6) 청구인과 같은 실무직원들은 회장인 최○○에게 직접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지시 또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청구인은 ○○팀장을 통해 채용되었고, ○○팀장이 퇴사한 후에는 노○○ 팀장 또는 임○○ 실장에게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7) 피청구인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해 처음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처리를 계속 미루다가 정작 이 사건 처분을 할 때는 납득할 만한 근거제시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 최○○과 사용종속관계 하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답변서에서는 2010년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너무 황당하다. 8) 서○○의 2011. 5.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시 법인 인감을 가지고 있던 서○○은 청구인이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어서 최○○이 못 주면 서○○의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줄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직접 체불임금내역을 메모하여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끝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다. 9) 임○○의 2011. 5. 31.자 참고인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1월 초에 퇴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010년 8월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임○○ 자신과 청구인 단지 2명뿐임을 분명히 진술하였다. 나. ㈜△△△에서 일하는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일도 함께 수행하였다. 1) 청구인은 임○○, 이○○, 박○○과 함께 논현동 ○○○빌딩에 있는 ㈜△△△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상시 근무하였고, 당시 ㈜△△△ 소속 박○○과 같이 근무하였으나 박○○이 임금체불로 퇴사한 것으로 기억하며, 이후 ㈜△△△에는 직원이 없었고,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사업 아이템 구상중인 상태였으며, 대표이사인 문○○도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어서 단순한 경리 수준의 사무실 정리정돈 및 전화응대나 우편물 수령, 밀린 공과금 등을 정리하여 문○○에게 알려 주고 가끔 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상사업에 관련한 세무적 참고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리해 주는 일을 하였다. 2) ㈜△△△의 대표이사 문○○은 청구인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재경 및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가끔 이 사건 회사의 일로 외근업무가 필요하여 사무실을 비우게 될 경우에 문○○가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항상 보고하고 외출하였는데 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일시 고용하였고, 4대 보험도 이 사건 회사 소속을 유지하였으며, ㈜△△△의 정식 직원이 아님을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한 것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아서인 것으로 추측된다. 4) 피청구인이 두 회사 사이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월 51만 6,530원은 관련 업무자들의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급여 차이로서 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담당자의 임금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년 8월경까지만 근무하였다. 1)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최○○, 서○○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은 청구인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최○○은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중지로 송치하면서 충분히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발급해 준 것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1. 1. 1.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0년 8월 이후 몇 번의 서류를 처리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퇴사일을 2011. 1. 1.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는 필리핀 수빅에 있는 ○○○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년 1월에 개장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나 개장일자를 계속 연기하였고, 실제 대표 최○○이 잠적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2010년도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한 2010년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3) 근로관계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최○○이 2009년 12월경 잠적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전 직원 무급휴직’으로 기재하여 휴업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임○○ 실장 이외에는 이 당시 모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0년 8월 이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들은 청구인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근로관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적어도 청구인이 ㈜△△△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0. 10. 21.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의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종료되었다. 1) ㈜△△△의 대표 문○○과 2012. 10. 6.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은 후배 임○○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소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이전하도록 해주었고, 그 후 임○○과 청구인이 사무실에 가끔 방문한 적은 있으나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임○○이 당시 일이 없는 청구인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을 채용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만일 그렇게 했다면 청구인은 자신이 지급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재택근무했다고 주장한 2010년 8월부터 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사실상 퇴사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의 임금인 월 231만 6,530원과 문○○으로부터 받은 월 180만원은 차이가 크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일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10. 10. 21. ㈜△△△에 입사하여 근로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2010. 10. 21.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2011. 1. 25. 피청구인에게 ㈜△△△의 대표 문도연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주장하면서 같은 근무시간에 또 다른 사업주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와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 여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한 2010년 8월경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여서 청구인 또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님이 상당하고, 늦어도 청구인이 ㈜△△△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0. 10. 21.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11. 1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기록,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열람화면 출력물(열람일시: 2012. 5. 1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00.gif 나. 청구인이 2011. 1.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02.gif 다. 청구인은 2011. 1.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최○○과 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 사건과 ㈜△△△ 대표에 대한 진정사건의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동일하다. 라. 청구인이 2011. 3. 18.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진정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04.gif 마. 청구인이 2011. 3. 31. ㈜△△△ 대표 문○○로부터 체불금품 309만원 전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진정사건이 행정종결되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1. 5. 27. 이 사건 회사의 ○○장 서○○(다음에서는 ‘피의자’로 표시함)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06.gif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1. 5. 31. 임○○(다음에서는 ‘참고인’으로 표시함)을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07.gif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1. 6. 27.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08.gif 자. 피청구인이 2011. 7. 12.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09.gif 차. 청구인은 2011. 11. 17.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 소속 감독관이 2012. 10. 6. ㈜△△△ 대표 문○○와 통화하고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10.gif 타. 피청구인이 2012. 6. 29. 청구인에게 보낸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11.gif 파. 피청구인이 2012. 9. 11. 발급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09. 11. 2.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11. 1. 1.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2010년 12월말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764_012.gif 거. 이 사건 회사와 ㈜△△△의 사업장상세조회 출력물(2013. 2. 21. 출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 199764_013.gif ○ ㈜△△△ 199764_001.gif 너. 이 사건 회사와 ㈜△△△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출력물(검색기준: 이력자 전체, 검색기간: 1995. 7. 1. - 2013. 2. 21.)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필리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포함) 199764_003.gif ○ ㈜△△△ 199764_005.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7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이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한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의 퇴사일을 2010년 8월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 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이 위 퇴사일까지 근로를 하였는지,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 최○○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은 2010년 8월경 이미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신청기간인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법인등기부상 최○○가 대표이사로 확인되지는 않고, 이○○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0. 5. 13. 사임한 후 이○○, 이○○이 순차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② 청구인이 2009. 11. 2. 입사할 무렵부터 최○○의 소재가 불분명하였고, ③ 청구인은 2009. 11. 2.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11. 1. 1. 상실하였으며, ④ 이 사건 회사의 부회장 서○○는 2011. 5. 27.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근무기간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끝까지 남아 열심히 일한 직원이어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라도 임금을 주고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불금품을 메모하였고, ⑤ 이 사건 회사의 실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임○○는 2011. 5. 31.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2011년 1월 초에 퇴사한 것으로 기억하며, 2010년 8월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임○○와 청구인 2명이고, 이 사건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 사무실을 ㈜△△△의 사무실로 옮기면서 필리핀에 있는 김○○ 사장의 결재를 받고 청구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2010년 8월부터 9월까지 일단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⑥ 피청구인은 2011. 7. 12. 청구인의 진술, 임○○ㆍ서○○의 진술, 급여통장 등 참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09. 11. 2.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0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금 합계 1,978만 7,222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청구인에게 발급해 주었고, ⑦ 청구인은 2010년 8월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회계와 관련한 업무(해외 송금, 세무신고, 은행 대출 등)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세(중간예납계산서) 접수증 상세내역,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 고용ㆍ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CMA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단기여신 거래내역, 원천징수 명세, 당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 12. 31.까지 최○○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근로를 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회사의 실무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임○○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입사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기울어 실제로 업무의 양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회계 등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수행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청구인은 2011. 1. 1. 퇴직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부탁으로 회계 업무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이 2010년 8월경 이미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실을 옮길 비용이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실무 총책임자인 임○○가 선배인 ㈜△△△의 대표이사 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를 2010년 5월경 ㈜△△△ 사무실로 옮겨 남아 있는 책상 3개를 사용하였고, ② 박○○이 2010. 5. 1. 마지막으로 퇴사한 이후 ㈜△△△ 소속 직원이 아무도 없었으며, ③ 청구인은 2010. 10. 21.부터 2011. 1. 10.까지 ㈜△△△에서 월 임금 180만원에, 경리ㆍ회계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대표자 문○○가 2010. 11. 21.부터 2011. 1. 10.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 25.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④ 문○○가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2011. 3. 31.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⑤ 문○○는 2012. 10. 6. 피청구인 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후배인 임○○의 부탁으로 청구인을 채용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일을 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으며, ㈜△△△의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했다면 자신에게서 받은 임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⑥ 청구인이 ㈜△△△의 대표 문○○와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⑦ 청구인은 ㈜△△△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에서 일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 사무실로 옮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일이 많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 소속 직원이 아무도 없어 문○○가 임○○의 부탁을 받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무실 관리 및 회계ㆍ경리업무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는 청구인이 ㈜△△△의 일과 이 사건 회사의 일을 함께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의 일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문○○가 매일 사무실에 나왔다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와 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일로 외근을 할 경우 문○○의 허락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1. 1. 25.자 진정서에 ㈜△△△의 일을 했다고 기재한 2010. 10. 21.부터 2011. 1. 10.까지 비록 동일한 근무시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두 회사의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문○○가 임○○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을 채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의 일을 일부 담당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2011. 1.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011. 1. 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 최○○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미 2010년 8월경에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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