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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료부과 허가조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010, 2013. 2. 5.,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3. 1. 3.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허가조건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 사건 허가조건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허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 중 하수도사용료부과 허가조건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해수랜드를 운영하는 자로서, 부족한 생활용수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지하수 중 담수화과정을 거쳐도 생활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지하수를 용호만으로 직접 배출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2011. 10. 26. 피청구인에게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11. 4. 당해 지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어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관거통수에 지장이 없으며,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 하수처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허가(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1. 11. 29.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6. 5. 피청구인이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의 성질 및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인용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10. 청구인에게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과한 이 사건 허가조건은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 목적인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사실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허가조건(부관)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 취소 통보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0. 26. 청구인은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2011. 11. 29.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6. 5.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인용재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조건을 붙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허가조건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 3.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허가조건이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 사건 허가조건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허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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