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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008, 2013. 4. 9.,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2CA-1206-0OOOOO)에 대하여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소정의 사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록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 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8.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경찰관 교체제도의 문제점을 제목으로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7. 9.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2CA-1206-0OOOOO)에 대하여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6. 8.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경찰관 교체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 취지에 들어있지도 않은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 각하 사유가 아님에도 각하결정을 포함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헌법재판소는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충민원 처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8. 7. 1. 2008헌마449 결정 참조)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민원 안내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상담신청서, 기타 제출 서류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민원은 수사관 교체 제도 문제점의 원인이 된 ‘부당수사’ 및 ‘정보공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민원의 종합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기각’과 ‘각하’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고충민원 신청서, 민원처리결과 통보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 8.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경찰관 교체제도의 문제점을 제목으로 고충민원(2CA-1206-0OOOOO)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9.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감찰관이 이의제기 신청서를 이의조사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민원은 재조사 요청이 아닌 수사관 교체를 통해 조사를 올바르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결정을 하고, 새로운 경찰관이 신청인의 요구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며, OO지방경찰정장이 한 정보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등에서 다투었다는 이유로 같은 조항 제4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0.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소정의 사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록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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