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978, 2013. 1. 22., 기각

【재결요지】 2011. 12. 15.자 진술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와 청구인들 중 신○○가 2011년 10월분 임금이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7. 9.자 진술조서상 위 김○○와 신○○가 2011. 10. 31.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금품이 2011년 10월분 임금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인 점, 위와 같은 내용과 이 사건 회사의 임금대장 및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에게 2011년 10월분 급여가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김○○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2012. 5. 4.자 위 김○○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31. 급여 송금시 청구인들에게 한 달분의 임금 외에 다른 특정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31.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금품은 2011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 10월분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동 체불임금에 따른 체당금 산정에 흠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2011년 10월분 임금(최종 2월분)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체당금을 확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자들로서 2012. 6. 2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2. 7. 9.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을 확인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 중 최종 2월분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아 청구인들의 최종 2월분의 체불임금이 없거나 일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체당금 지급관련 조사시 고용노동부의 훈령(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을 위배하는 등 필요적 조치사항을 오해하였거나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조사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김○○와 청구인들 중 신○○의 진술,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일, 급여대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최종 2월분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급여대장, 진술조서, 확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들 중 신○○가 2012. 4. 19.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2. 6. 28. 위 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 6. 28. 피청구인에게 ① 파산선고 등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⑤ 당해 사업주가 법의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을 요약하면 청구인들의 급여총액 중 공제액을 제외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라.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0. 31.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청구인들이 2011. 12. 7.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피진정인)와 청구인들로부터 진정사건 처리와 관려하여 위임을 받은 청구인들 중 신○○(진정인)가 2011. 12. 15.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내용 - 신○○ 등 6명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음 ○ 체불금품내역서 단위 : 원 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확인서 제출시 첨부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의 2012. 5. 4. 확인서를 요약하면, ‘임금지급시 해당 월의 임금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달에 맞추어 주었으나 실은 그 이전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월 임금 수령내역 확인서를 요약하면, 체불액은 다음과 같고, 2011년 10월에 수령한 임금에서 먼저 체불된 달의 임금을 공제하면 2011년 10월분 임금에 체불액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단위 : 원 사. 청구인들 중 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가 2012. 7. 9.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내용 - 정기임금 지급일은 ⇒ 매월 말일임 - 이 사건 회사에 2011. 10. 31.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몇 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인지 ⇒ 이 사건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말일이고, 2011. 10. 31.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2011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임(위 김○○의 진술) ⇒ 이 사건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말일이고, 2011. 10. 31. 청구인들은 2011년 10월분 임금을 받은 것임(위 신진호의 진술)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2012. 7. 9.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요약하면, 진정인 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가 진정사건 조사당시 청구인들의 2011년 10월분 임금이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1년 10월분 임금이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급여대장과 동일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2011년 10월분 임금이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해 산정한 임금지급 내역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임금대장(세후) 및 입금내역 단위 : 원 차. 피청구인은 2012. 7. 9.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달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 실무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 보장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경우 ⇒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 월의 임금 또는 특정 해의 퇴직금 등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ㆍ제2항제1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제10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액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31.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2011년 10월분의 임금이 아니고 과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함에도 2011년 10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1. 12. 15.자 진술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와 청구인들 중 신○○가 2011년 10월분 임금이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7. 9.자 진술조서상 위 김○○와 신○○가 2011. 10. 31.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금품이 2011년 10월분 임금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인 점, 위와 같은 내용과 이 사건 회사의 임금대장 및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에게 2011년 10월분 급여가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김○○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2012. 5. 4.자 위 김○○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31. 급여 송금시 청구인들에게 한 달분의 임금 외에 다른 특정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가 2011. 10. 31.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금품은 2011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 10월분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동 체불임금에 따른 체당금 산정에 흠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2011년 10월분 임금(최종 2월분)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체당금을 확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