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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974, 2013. 1. 2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노조는 청구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청구인의 복무협조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분보장규정」은 「규약」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신분보장규정」이 사용자와 이 사건 노조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은 이 사건 노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응분의 보상 등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신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 ‘조합활동’이라 함은 이 사건 노조의 결정사항 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 등을 말하며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노조의 복무협조요청이 사용자에 의하여 반려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노조의 전국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조가 청구인에게 한 신분보장기금 부결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9. 청구인에게 한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30. (주)○○에서 해고된 자로서 (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게 신분보장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가 청구인의 청구를 부결하자 2011. 11.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노조의 결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 결의의 시정명령을 요청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2. 6. 29. 청구인에게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의원출마 시 입후보등록필증을 교부받으면 이후 관행적으로 자유롭게 선거활동을 해왔으며, 이 사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한 복무협조 요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노조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출마자가 회사로부터 당하는 경제적ㆍ인사적 불이익을 무시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의 활동과 단체협약의 위반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의적 해석만을 인용하여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분보장기금의 설립 목적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희생자에게 구제 및 응분의 보상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신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신분보장규정과 단체협약조항이 설사 어긋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신분보장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협조 공문, 확인서, 신분보장기금 청구서, 신분보장기금 재심청구서, 진술조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노조의 전북지방본부 남원지부장은 2011. 1. 27. (주)○○ 남원지사장에게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대의원 후보로 입후보한 청구인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후보 등록일부터 2011. 2. 8.까지 복무협조요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노조 남원지사지부장인 진○○이 작성한 2011. 4. 18.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전국대의원 후보로 등록한 후 복무협조 없이 순창에서의 선거운동을 마치고 남원으로 복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복무협조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회사측에 이를 요청하였으나, 대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복무협조를 한 전례가 없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 3. 17. 이 사건 노조위원장에게 청구인이 2011. 1. 27. 전국대의원 입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소송참가를 위한 연차ㆍ휴가 사용 등에 따른 피해액 일체(이하 ‘신분보장금액’이하 한다)를 청구하였다. 라. 위 ‘다’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2011. 4. 6. 청구인이 주장하는 활동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이나 조합이 인정하는 활동이 아니며, 신분보장규정에 따른 조합활동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제반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한 전국대의원 출마 등의 활동은 이 사건 조합의 결정사항 수행에 수반되는 활동에 해당되고, 이러한 활동은 사회통념상 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위 ‘라’항의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1. 4. 15. 이 사건 노조위원장에게 신분보장기금 재심을 청구하였다. 바. 이 사건 노조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2011. 6. 14. 위 ‘라’항의 결정은 타당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신분보장기금을 청구하여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신분보장규정」(2011. 10. 13. 개정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2012. 3. 14. 작성한 진술조서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1. 3. 7.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상품판매활동 거부, 교육발령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민원발생 등으로 2011. 6. 30. 해고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위 ‘사’항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1. 6.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취소를 요청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8. 29. (주)○○에서 청구인에게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청구인이 사전 복무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 선거활동을 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자. 이 사건 노조의 「규약」, 「규정」, (주)KT와 이 사건 노조의 「2011년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청구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노조가 청구인의 조합활동을 관련 「규약」 및 「규정」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결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시정조치 요청을 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1. 12. 6. 이 사건 노조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피청구인에게 사건을 이송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2012. 3.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반 자료를 검토한 후 의결하고 2012. 6. 29. 피청구인에게 의결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타. 피청구인은 위 ‘카’항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2.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노조가 청구인에게 한 신분보장기금 부결처분은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는 심판위원회를 두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근로기준법」ㆍ「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노조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노조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노조는 청구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청구인의 복무협조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분보장규정」은 「규약」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신분보장규정」이 사용자와 이 사건 노조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은 이 사건 노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응분의 보상 등을 함으로써 희생자의 신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 ‘조합활동’이라 함은 이 사건 노조의 결정사항 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 등을 말하며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노조의 복무협조요청이 사용자에 의하여 반려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노조의 전국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조가 청구인에게 한 신분보장기금 부결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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