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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590, 2013. 3. 19., 기각

【재결요지】 ‘전통민화’를 ○○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한 청구인은 그 신청이 부결되자 전통민화를 이어가기 위해 약 34년간 노력한 청구인의 노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구인의 호랑이그림을 일본그림이라고 하는 등 자질과 안목이 의심스러운 현지조사위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의 본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5. 청구인에게 한 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선생으로부터 전통민화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2011. 10. 24. 천안시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전통민화’를 ○○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31. 제138차 ○○남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전승계보 불확실 및 관련 기능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부결되자 2012. 9. 5. 천안시장에게 심의 및 결정사항을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천안시장이 2012. 9. 6. 청구인에게 동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통민화를 이어가기 위해 약 34년간 노력한 청구인의 노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청구인의 호랑이그림을 일본그림이라고 하는 등 자질과 안목이 의심스러운 현지조사위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지조사위원은 이를 부인하는 소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동 위원은 현지조사의견 발표자로서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심의ㆍ의결권이 없었다. 이 사건 처분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남도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서, 문화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신청에 대한 회신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예범 박OO 선생으로부터 전통민화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2011. 10. 24. 천안시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18. ○○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1인과 관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 3명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조사위원들은 2012. 5. 22.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남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남도 문화재위원회는 2012. 8. 31.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전원일치로 부결하였으며, 그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의안건 : 민화 지정신청 및 보유자 인정 신청 ○ 참석인원 : 10명(제3분과 위원 7명, 현지조사위원 3명) ※ 현지조사위원은 조사내용 발표를 하고, 안건 심의는 제3분과 위원만 참여 ○ 종합의견 : 대외적인 활동은 활발하나 작품의 역량, 안료를 비롯한 재료에 대한 지식, 민화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해 보여 천안시나 ○○남도를 대표하는 전통민화 부문 무형문화재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판단됨 ○ 심의결과 : 부결(전승계보 불확실 및 관련 기능 부족 등) 마. 피청구인은 2012. 9. 5. OO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시장이 2012. 9. 6. 청구인에게 동 내용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우리도 제138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보하니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주기 바람 ○ 천안 전통민화(보유자 신청자 김애숙) : 부결 - 전승계보 불확실 및 관련 기능 부족 등 □ 금번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바. 피청구인은 ○○남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재담당국장 및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고고학ㆍ건축 등 관계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이 조례에서 ‘○○남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란 ○○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무형문화재’는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남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호ㆍ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 도지정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명예보유자ㆍ전수교육 조교 및 전수장학생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및 선정과 해제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문화재담당국장 및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은 도지사가 제2조제1항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지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별표 1중 2.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례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제2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지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자질과 안목이 의심스러운 현지조사위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OO시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지정절차에 따라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조사 요청을 받은 조사위원은 현지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남도 문화재위원회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조사보고서, 무형문화재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전승계보 불확실 및 관련 기능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부결한 점,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은 고도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도지정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위 ○○남도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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