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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82, 2013. 4.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의증) 비세균성 수막염, 가성뇌종양, 라트게 열 낭종’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인 ‘가성뇌종양, 라트게 열 낭종’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정해진 질병이 아닌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이 상이를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군 병원의 오진에 의한 약물 오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두개강내 점유병소 증상에 대하여 타과ㆍ타병원과의 협진을 비롯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진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 추적 뇌 MRI 촬영들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촬영시마다 판독 전문의에 따라 소견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오진으로 추단하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병원의 오진이나 의료과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6.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15. 병장으로 의병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발병한 ‘(의증) 비세균성 수막염, 중추신경계종양(가성뇌종양, 라트게 열낭종), 두개내 혈압상승’(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2.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5. 23. 제15사단 의무근무대로 전속되어 의무 보급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장기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뇌병변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갑상선 낭종,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등으로 오진하여 잘못된 두통약을 처방하고 병을 악화시켰으며,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서는 2009. 5. 23. ‘뇌척수액’을 추출하는 시술 후 오른쪽 다리 및 고관절 엉덩이 감각이 사라져 걸을 수 없게 되기도 하는 등 군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로 인하여 병이 악화되어 의병전역 이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15. 병장으로 의병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4. 2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비세균성 수막염(의증), 두개 내 혈압상승 ○ 현상병명: 중추신경계종양(가성뇌종양, 라트게 열낭종), 두개 내 혈압상승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10. 9. ○○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9. 4.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9. 5. 21. ○○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11. 26.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 6. 3.자 사단의무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내과) - 기침, 오한, 코에서 갈색 물질이 나옴, 간헐적인 시각장애 ○ 2008. 10. 9.자 국군○○병원 진단, 처치, 수술기록서 - 진단명: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 2008. 10. 12.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안과 협진진료기록) - 4개월 전부터 두통, 2개월 전부터 시야에 검은색 선 3줄 보임 - 현재 안구내 이상은 보이지 않음, 두개강 내 종괴에 따른 이상일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황반부 이상일지는 확실하지 않음 ○ 2008. 11. 4.자 국군춘천병원 간호기록지 - 금일 민간병원(서울 ○○병원) 진료 외출 후 복귀 - 진단서 내용: 뇌병변 의증, 상기 환자는 군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뇌병변(colloid cyst in 3rd ventricle) 의심되어 내원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어 보여 contrast MRI(diffusion image 포함) 권유하였음. 촬영 후 내원 바람. ○ 2008. 11. 7.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 민간병원에서 MRI enhancement 원하나 환자가 검사 거부, 경과 관찰 후 퇴원 고려 ○ 2008. 11. 18.자 국군○○병원 퇴원요약지 - 전공상구분: 질병공상 - 입원기간: 2008. 10. 9.∼ 2008. 11. 18.(41일) - 최종진단: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 국군OO병원 영상의학보고서 - <수정전> 2008. 9. 23. MRI(Brain) 제3뇌실 내 콜로이드 낭(most likely, colloid cyst in the 3rd Ventricle, 0.9cm) - <수정> 2009. 3. 26. MRI(Brain) 송과체 낭종 (most likely, pineal gland cyst, 0.7cm) - 2009. 3. 19. MRI,MRA 대조 결과 송과체 낭종, TOF뇌내MRA(뇌혈관조영술기법)상 명확한 이상 없음 ○ 2009. 5. 20.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진단명: (의증) 비세균성 수막염 ○ 2009. 5. 20.자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 6개월 전 두통, ○○병원에서 MRI 촬영 후 뇌종양(?) 가능성 있다고 듣고 내원, 세 차례 의식소실(?)비슷한 증상이 있었다고 함 - 추정진단: 특발성 두개내 고혈압 ○ 2009. 5. 21.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 뇌척수액검사 시행(spinal tapping) ○ 2009. 5. 25.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 - ankle dorsi/plantar flexion, B.T. weakness 관찰되어 응급으로 spinal MRI 시행하였으며, 경막내 출혈 관찰됨. close observation 하며 수술여부 판단 ○ 2009. 6. 4.자 국군OO병원 경과기록지 - back pain 및 ankle dorsi Flx. 등 점차 호전되는 양상임 ○ 2009. 10. 21. 국군OO병원 간호기록지 - OOOOOO병원 소견서: 두통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가성뇌종양’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받고 있던 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 및 통증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09. 11. 17.자 의무조사보고서 - 전공상구분: 질병공상 - 현진단명: 중추신경계 종양(가성뇌종양, 라트게 열 낭종) - 발병경위: 상기 환자는 15사단 소속으로 입대 후 2008년 7월 두통 발현하여 국군○○병원 신경외과 진료 후 한 달간 입원 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2009. 5. 21. 본원 신경외과로 전원함. 가성 뇌종양 및 라트게 열 낭종으로 본원 및 민간병원(○○○○○○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는 상태로 이에 더 이상의 군 생활은 불가하다 사료되어 의무조사 상신함 - 검사소견: 2009. 7. 6. MRI,(0.3cm) 라트게 열 낭종 가능성 있음, 미세선종 가능성 낮음 라. 15사단 의무근무대의 2009. 5. 22.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08년 7월 초경 ○ 병명: 비세균성 수막염 (의증) ○ 전ㆍ공상 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병사는 2008. 5. 23. 당 부대 전입 이래 보급통제병으로서 2008년 7월 초부터 두통이 계속되어 2008년 9월부터 2008. 10. 9.까지 국군○○병원 외진 실시 및 MRI 촬영을 하였으며 2008. 10. 9.부터 2008. 11. 18.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2009년 4월경 실신하였으며 불면증에 시달려 국군○○병원 외진 결과 국군○○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여 2009. 5. 21. 국군○○병원 외진 결과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상태관찰 및 검진이 요망되어 2009. 5. 21. 국군○○병원으로 후송 조치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7.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군병원에서의 오진 및 잘못된 약물처방으로 수십일 간 약물 오용함으 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상 복무 중 증상 호소할 때마다 검진 및 외부병원(○○○○○○병원) 위탁진료 등을 시행하여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한 내용 확인됨 ○ ‘중추신경계종양(가성뇌종양, 라트게 열 낭종)’은 입대 3월경 두통 발현 된 후 진단된 기록 확인되나, 의학정보자료 검색결과 상기 질환은 선천성 내지는 기질적인 질환으로 아직까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라는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참석 전문의의 ‘낭종은 선천적인 질병, 가성뇌종양은 과거 원인불명 으로 뇌압이 올라갈 때 임의 진단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진병명이 아니라는 소견’ 등을 감안 시 위 질환은 군 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되었다고 보기 곤란함 ○ 개별의학자문결과 ‘2008. 4. 15. 입대하여 초기부터(2008년 7월) 두개강내 점유병소의 증상들이 있어 지속적이고 꾸준한 진료 및 추적 뇌 MRI 촬영들을 시행하였던 자로서 촬영시마다 판독 전문의에 따라 소견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바, 뇌에 양성 뇌종양 병소로 사료되는 질환이 의심되었으나 치료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자로서 병소의 진행경과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 없고 상기 의진되는 병소들은 갑자기 악화되는 악성 종양이 아님. 충분한 진단 및 진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을 감안할 때, 달리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없음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홍종인(같은 소속부대 선임, 2008년 1월 육군입대)의 2012. 1. 7.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간부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과도한 공무수행과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두통 및 뇌 병변이 발생하였으며 군 병원의 오진과 약물 오용 등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의증) 비세균성 수막염, 가성뇌종양, 라트게 열 낭종’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인 ‘가성뇌종양, 라트게 열 낭종’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정해진 질병이 아닌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이 상이를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군 병원의 오진에 의한 약물 오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두개강내 점유병소 증상에 대하여 타과ㆍ타병원과의 협진을 비롯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진료를 받았고 여러차례 추적 뇌 MRI 촬영들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촬영시마다 판독 전문의에 따라 소견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오진으로 추단하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병원의 오진이나 의료과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설사 오진이 있었다면 그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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