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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74, 2013. 3.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하던 중 행군을 하다가 발을 겹질렸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여 부상부위가 계속 악화되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 후 최초로 발을 겹질렸다고 주장하는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없고 공무상병인증서와 간호기록지상에서도 ‘훈련소에서 행군도중 반복적인 겹질림에 의해 종족골이 변형’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악화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의관의 경과기록상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11. 전역한 자로서 ‘좌측 족부 요족변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2. 5.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6.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 신체검사 당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상 소견 없이 정상으로 판정받고 입대하였다. 입대 후 논산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하던 1995년 11월 행군을 하다가 발을 겹질렸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대배치를 받아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는데 다친 발로 자동차 패달을 밟을 수밖에 없었기에 부상부위가 계속 악화되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전역하였다. 현재 청구인은 정상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건 상이는 외상력이 인정되지 않고 선천적인 개인질병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11. 의병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2012. 5.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5. 2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5년 11월경 ○ 상이장소: 부대내 및 훈련장 ○ 상이원인: 논산훈련소에서 행군 도중 ○ 원상병명: 좌족부 요족변형, 종족골 변형 및 손상, 좌족부 인대손상 및 골 변형 ○ 현상병명: 종족골 변형 및 손상, 좌족부 요족변형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5. 13.○○병원/ 1996. 5. 30.○○병원/ 1996. 7. 12. 부산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3. 11.부터 ○○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군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요 - 1996. 5. 13.부터 1996. 5. 29.까지 국군○○병원 - 1996. 5. 30.부터 1996. 7. 11.까지 국군○○병원 - 1996. 7. 12.부터 1996. 10. 11.까지 국군○○병원 ○ 1996. 3. 1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4개월 전 행군 중에 발을 많이 삐었다 ○ 1996. 5. 13.자 간호기록지 - 1995년 11월 행군 중 반복적인 겹질림으로 종족골 변형되어 외진 후 ‘종족골 변형 및 좌족부 인대손상’으로 수술 등의 치료 위해 외래 경유 금일 입실함 ○ 1996. 7. 12.자 군의관의 경과기록 - 주소: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 - 현병력: 훈련소에서 행군(1995. 11. 18.경)후 족부 동통 및 자주 삐임. 8세경에 슬관절 유리 손상→ 심부 열상 ○ 1996. 10. 5.자 간호기록지 - 1996. 5.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7월 12일 본원에서 ‘좌측 족부 기형’으로 후송와서, 그동안 안정치료 및 관찰해 오던 중 상태 호전보이지 않고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전역 상신 ○ 1996. 10. 5.자 의무조사보고서 -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 좌측 족부 변형 - 발병경위: 논산훈련소에서 행군 도중 반복적인 발목 겹질림에 의해 좌족부 손상을 입고 근무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996. 5.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7월 12일 본원으로 후송 라. 포병 제332관측대대장의 1996. 5. 7.자 공무상병인증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1995년 11월경 ○ 병명: 좌족부 인대손상 및 골변형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1995년 11월경 논산훈련소에서 행군도중 반복적인 겹질림에 의해 종족골이 변형되어 춘천병원에 수차 외진의뢰 했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후송조치하는 자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6.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0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000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좌측 족부 변형’은 발병경위상 군입대 1개월경에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중 족부 동통 및 자주 삔 기록을 감안시, 족부부위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군부산병원 군의관 경과기록상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기록과 간호기록지상 ‘좌측 족부 기형으로 그동안 안정치료 및 관찰해 오던 중 상태 호전이 보이지 않고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전역 상신’한 기록이 확인되어, 동 질병은 개인의 군입대 전 선천적 기형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00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000(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입대 후 논산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하던 1995년 11월 행군을 하다가 발을 겹질렸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여 부상부위가 계속 악화되었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후 최초로 발을 겹질렸다고 주장하는 1995년 11월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없고 1996. 5. 7.자 공무상병인증서와 1996. 5. 13.자 간호기록지상 ‘1995년 11월경 논산훈련소에서 행군도중 반복적인 겹질림에 의해 종족골이 변형’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악화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6. 7. 12.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상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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