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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61, 2013. 1. 8., 인용

【재결요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1차 공사금액과 이 사건 공사금액인 2,100만원과 222만 1,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동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총공사금액은 2,089만 9,000원으로 2,000만원 이상이므로,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2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구 ○○동 355-15번지 지하 1층에서 스피커 거치대와 DJ부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012. 6. 3. 청구인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 이신호가 금속선반을 절단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을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자 2012. 6. 26.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7.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조○○와 공사기간을 2012. 4. 24.부터 2012. 5. 24.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355-115번지 지하 1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술집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조○○의 요청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스피커 거치대와 DJ부스 설치 등을 위하여 2012. 6. 1.부터 추가로 공사금액 220만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1차 공사에서 설치한 목재 스피커 거치대를 철재로 바꾸고 높이를 변경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정하고, DJ부스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본공사인 1차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해는 1차 공사에서 설치하였던 스피커 거치대의 선반을 절단하다가 발생하였는바 1차 공사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다. 또한 1차 공사(2,100만원)와 이 사건 공사(220만원)의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합하면 총공사금액은 2,320만원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와 체결한 1차 공사와 이 사건 공사는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기간이 각각 상이하므로 별개의 공사이고, 1차 공사의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909만원이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22만 1,000원이므로 두 공사 모두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1차 공사 계약서, 내역서, 견적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서울특별시○○구 ○○동 8-41번지 302호에서 ‘청람’이라는 상호의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개업년월일은 2012. 1. 13.로, 업태-종목은 인테리어 건설업, 부엌 도매, 디자인 서비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는 2012. 4. 24.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일하던 중 2012. 6. 3. 서울특별시 ○○구 ○○동 355-115번지 지하 1층에 있는 ‘○○○' 상호의 술집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금속선반을 절단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가 튀어 손가락 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2. 6. 2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사명은 리뉴얼 공사로, 소재지는 서울 ○○구 ○○동 355-15 지하 1층○○○로, 계약일은 2012. 4. 24.로, 계약금 총액(부가세 제외)은 2,322만 1,000원으로, 발주자는 조○○로 하여 2012. 6. 26.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하 라항에서 ‘을’이라 한다)이 2012. 4. 24. 조○○(이하 라항에서 ‘갑’이라 한다)와 체결한 1차 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청구인이 1차 공사 계약서에 첨부한 2012. 4. 23.자 내역서(견적서)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직접 공사비 1,795만 5,000원, 간접공사비 125만 6,850원, 이윤(직접 공사비의 10%) 179만 5,500원 등 총 2,100만원(끝 단위 절삭)으로, 특기사항은 부가세 별도, 견적 외 사항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 공사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청구인이 2012년 6월에 작성하고 조은주가 서명한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222만 1,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전○○이 2012. 6. 27.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피청구인은 1차 공사와 이 사건 공사는 공사계약 견적과 공사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별개의 공사에 해당하고, 두 공사 모두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1. 15.과 2012. 11. 27. 직권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관련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 건축공사,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이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4. 24. 조은주와 공사대금 2,100만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5-115번지 지하 1층에 있는 C&K라는 상호의 술집 내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4.까지 1차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2. 6. 1.부터 공사대금 222만 1,000원으로 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1차 공사는 견적서상 벽 인테리어, 무대 공사, bar 테이블ㆍ홀 부스 설치, 조명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며, 1차 공사 계약서에 공사를 진행하는 중 발주자의 설계 변경 및 수정요청으로 인한 재공사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견적서에 공사내용이 스피커 거치대 추가와 DJ부스 설치 및 조명공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존 1차 공사내용과 유사한 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청구인은 1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은주가 목재 스피커의 거치대를 철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은주의 자금사정으로 거치대 비용을 마련하고 주문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 사건 공사를 2012. 6. 1. 시작하였으며 철재로 변경한 이후 다시 거치대의 위치와 높이를 변경해 달라고 하여 피재자가 거치대를 자르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은주도 1차 공사 중에 목재 스피커의 거치대가 위험해 보여서 철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철재 거치대의 제작비용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늦어졌으며 공사 잔금도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 된 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재자도 요양급여신청서에 2012. 4. 24.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2. 6. 3.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는 1차 공사와 분할하여 도급한 별개의 공사로 보기 어렵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공사내용의 일부분을 수정ㆍ변경하기 위한 추가공사로서, 1차 공사와 연결된 하나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1차 공사금액과 이 사건 공사금액인 2,100만원과 222만 1,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동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총공사금액은 2,089만 9,000원으로 2,000만원 이상이므로,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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