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577, 2013. 4. 2.,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처분이나 훈련비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위 카드를 적정하게 발급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에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2011. 12. 30.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사용하여 2012. 3. 15.부터 2012. 6. 12.까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수강료 40만원(자비부담 8만원, 지원금액 32만원)의 ‘상담관련 실무자를 위한 심리상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은 2012년 6월경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적정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청구인이 위 카드 발급 신청일인 2011. 12. 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위 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신청한 후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29. 이 사건 훈련기관 관할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훈련비용 부지급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의 기간 중 10개월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취업에 도움을 받고자 2011. 12. 29.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과정에 사용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은 2012. 6. 22. 청구인이 2011. 12. 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부정수급이니 수강료 32만원을 내야 하고 이 사건 훈련기관이 아직 훈련비용을 수령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두 배를 내야 한다고 하여 수강료 32만원을 내기는 했으나 청구인은 월급여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수강료 전부를 내야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나. 청구인은 계약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한 달 단위로 생각하여 2011. 12. 31.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생각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한 것이고, 수강기간 동안은 취업 중이었기 때문에 재직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위 카드의 발급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처사는 부당하며, 청구인이 카드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카드를 발급했어야 할 것인데, 신청일 바로 다음 날 발급한 다음 카드를 사용한 후에 적발하는 것은 좋은 행정도 아니며 발급 요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행정청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강료를 다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판단해주길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당시 재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발급한 카드의 효력을 상실시켰고, 청구인에 대한 훈련비가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수강제한 처분은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훈련기관 관할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훈련비용 부지급을 요청하였다. 나. 내일배움카드 신청자는 본인이 카드 발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발급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하는 것이며, 내일배움카드는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처리하였고,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은 2012. 1. 6.로 상실처리도 기한 내에 되었으며, 청구인이 카드를 신청할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되어 카드가 발급된 것이므로 발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급한 카드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훈련비용을 부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2. 1. 20. 고용노동부령 제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별표 6의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 2011. 9. 15. 시행) 제3조제2항, 제4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사실 확인 요청,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학습부진학생 지도 전담강사 채용 계약서, 근로사실확인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이력조회,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부정발급에 따른 훈련비 부지급 요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2011. 12.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에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2011. 12. 30.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사용하여 2012. 3. 15.부터 2012. 6. 12.까지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수강료 40만원(자비부담 8만원, 지원금액 32만원)의 ‘상담관련 실무자를 위한 심리상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은 2012년 6월경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적정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청구인이 위 카드 발급 신청일인 2011. 12. 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6. 22. 청구인에게 위 카드를 적정하게 발급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정확한 고용보험 상실일을 알지 못하고 카드를 신청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은 청구인이 위 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신청한 후 발급받아 위 훈련과정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29. 이 사건 훈련기관 관할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훈련비용 부지급을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2. 1. 20. 고용노동부령 제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업자 등이 창업, 전직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수준 및 지급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및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실업자 등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으며,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근로자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18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1)2)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2호, 2011. 9. 15. 시행) 제3조제2항,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계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으려는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처분이나 훈련비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위 카드를 적정하게 발급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