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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6,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훈련비용 회수 통보 처분은 청구인이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이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익적 행정행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발령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스스로 파견근로자임을 표시하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이상 이를 신뢰하고 카드를 발급해 준 피청구인을 탓할 수 없ㄷ.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4. 청구인에게 한 85만 6천원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9. 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2009. 9. 25. HRD-net을 통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2009.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은 후 2009. 10. 22.부터 2010. 6. 3.까지 ‘전산세무 2급’ 등의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85만 6천원(이하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2. 7.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을 회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퇴사한 후 HRD-net을 통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했는데, 신청 당시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보니 아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었고 당시 고용센터 직원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1년 계약근무의 마지막날이 2009. 9. 18.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후 2009. 9. 28.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이 고의로 자격을 속여 카드를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나 해서 신청을 한 것이며, 자격 판단과 발급은 피청구인의 업무임에도 정확히 확인도 안하고 발급을 해 준 후 3년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으로의 원활한 이행 등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의 판단은 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구인은 신청일 당시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일이 2009. 9. 29.이어서 신청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조회되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퇴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008. 9. 18.부터 2009. 9. 17.까지이므로 신청일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카드가 발급되었다. 나.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청 당시 본인의 퇴사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HRD-net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명을 명기하였고, 신청 당시 파견근로자라고 선택하여 표시한 후 신청하였으며,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카드 발급 대상이 재직근로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결국 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자가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145조제1항제25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항 및 제7항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2009. 10. 1. 시행) 제3조제2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카드발급 세부내역, 의견제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훈련비용 회수결정 알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25. HRD-net을 통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2009.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은 후 2009. 10. 22.부터 2010. 6. 3.까지 ‘전산세무 2급’ 등의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이 사건 훈련비용 85만 6천원을 지급받았다. 나. 고용보험이력조회,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월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8. 9. 18. 취득한 후 2009. 9. 18. 상실(상실신고일 2009. 9. 25./처리일 2009. 9. 29./처리기한 2009. 10. 5.)하였다. 다. 청구인은 HRD-net을 통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할 당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명을 명기하였으며, 신청 화면은 고용형태란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ㆍ휴무자 4가지로 분류하여 그 중 해당사항에 신청자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표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카드 발급 신청 당시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간이 만료되고 계속 근무의 필요가 있을 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나 계약체결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마.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훈련비용 85만 6천원의 반환명령, 85만 6천원의 추가징수처분, 24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년 계약근무의 마지막날이 2009. 9. 18.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정확히 확인도 안하고 발급을 해 준 후 3년이나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발급받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2. 7.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위 법에서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제3항, 제44조, 제145조제1항제2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3조제2항과 제7항에 따르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2009. 10. 1. 시행)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및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24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음에도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이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직으로 2009. 9. 18.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09. 9. 28. 이를 발급받았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카드가 발급된 것이므로 이제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연장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경우 그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사업주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가 있은 이후에 신고의 효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가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익적 행정행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발령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스스로 파견근로자임을 표시하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이상 이를 신뢰하고 카드를 발급해 준 피청구인을 탓할 수 없다. 3) 결국 청구인이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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