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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속검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44, 2013. 3. 5.,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2. 3. 19. 유통단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012. 4. 13. 「201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OO중앙회에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OO중앙회 OO지역본부장은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실을 기초로 퇴비구매납품 표준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1년의 보조사업 참여제한이라는 제재조치를 취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중앙회에게 한 이 사건 통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한 청구인에 관한 유통단속검사결과 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물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OO바이오텍’(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1. 1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OO중앙회’라고 한다) OO지역본부장과 퇴비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보조)사업에 참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3. 19. 유통단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OO유기질’이란 회사에서 생산한 퇴비를 이 사건 회사에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2. 4. 13. 「201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OO중앙회에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고, OO중앙회 OO지역본부장은 2012. 4. 25.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퇴비구매납품 표준계약서에 따라 청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OO중앙회 OO지역본부장의 계약해지 및 1년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는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OO중앙회에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오인을 바로잡아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계약해지 및 보조사업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공장등록증명서, 퇴비구매납품 표준계약서, 부산물비료 계약해지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바이오텍’이라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소재지는 ‘전라북도 OO시 OO면 OO리 1360-4번지’이고, 공장의 업종은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외 1종(분류번호 : 24129, 15330)’이다. 나. 청구인과 OO중앙회 OO지역본부장은 2011. 12.경 퇴비구매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퇴비구매납품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OO중앙회 OO지역본부장 김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강OO(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퇴비구매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제15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서면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책임으로 인한 해지로 입은 갑의 손해는 을이 배상해야 한다. 1. ∼ 5. (생 략) 6. 정부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의 위반사항에 해당될 때 ○ 제16조(보조사업 참여제한) ① 행정기관의 유통단속검사, 품질검사 및 본회 지정검사 기관의 비료품질검사 결과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중 1개 품목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통보일로부터 을의 전 품목에 대해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 정부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의거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 및 공급업체를 지정해지 한다. ③ 제1항의 행정기관의 유통단속검사 및 품질검사 결과 위반사항 자체를 정부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적용하여 제한한다. 다. 피청구인이 2012. 4. 13. OO중앙회에 보낸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유통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내역 알림’이란 제목의 이 사건 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과 시ㆍ군ㆍ구청 합동으로 2012. 3. 1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 비료공급업체에 대한 「비료관리법」 및 「201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수여부를 현지점검한 결과 붙임과 같이 적발한 위반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유통단속검사 결과 적발한 위반사항 세부내역 중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부분 라. OO중앙회 OO지역본부장이 2012. 4. 25. 청구인에게 통지한 ‘부산물비료 계약해지 통보’란 제목의 문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사 제품에 대한 행정기관 비료 생산업체 유통검사 및 품질검사 결과 제재조치 (1년간 보조사업 참여제한)가 통보됨에 따라 귀사와 전북OO이 체결한 퇴비구 매납품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림 ○ 비료 품질검사 결과 ○ 퇴비구매납품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조치사항 - 제15조제6호에 의거 구매납품 계약해지 - 제16조에 의거 결과통보월로부터 1년간 참여제한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OO중앙회 OO지역본부장의 계약해지 및 1년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는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OO중앙회에 잘못된 사실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오인을 바로잡아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3. 19. 유통단속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012. 4. 13. 「201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OO중앙회에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OO중앙회 OO지역본부장은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실을 기초로 퇴비구매납품 표준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1년의 보조사업 참여제한이라는 제재조치를 취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중앙회에게 한 이 사건 통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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