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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6, 2013. 5. 7., 기각

【재결요지】 조○○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한 321만 2,9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5. 6.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고, 조○○는 2011. 7. 27.부터 2011. 12. 18.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일했던 근로자로 2011. 11. 27. 근무 중 넘어져 손을 다친 후 저림 증상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2. 3. 14.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6. 1.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조미자의 ‘우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조미자의 업무상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6. 8. 조○○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21만 2,9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조○○는 2011. 11. 27. 주방 문턱에 걸려 양쟁이를 움켜쥔 채 미끄러져 양쟁이에 손을 세게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12. 18. 퇴사한 후 약 20일쯤 뒤에 12월분 임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을 때 한 손에는 음료수까지 들고 있었고, 이때에도 손을 다쳤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퇴사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식당에서 일할 때 손을 다쳐 입원했다고 통보한 것이 전부이다. 조○○가 작성한 날인거부사유서에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청구인과 동료 김○○에게 손을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의 자필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듯이 김○○는 그런 말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나. 피청구인의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에 따르면 4단계로 신체부담업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한 바가 없으며,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를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으로 판정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조○○가 1일 평균 4회 정도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나물을 다듬어 삶고(평균 100인분) 야채 써는 작업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1일 평균 1시간 30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시간은 휴식시간이며 야채썰기는 오전 09:30부터 10:30 사이에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내역을 보면 2011년 9월에 하루 평균 64공기, 2011년 10월에 하루 평균 65공기를 판매하였으며 35인분용 전기밥솥을 사용하므로 조○○의 주장대로 하루 6번 정도 밥을 지었다면 180인분 이상은 족히 되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조○○는 양파 8∼10개, 파 20줄기 정도를 약 10분간 써는 것을 볼 수 있고, 설거지는 수저까지도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며, 나물은 소량만 삶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는 2009. 3. 13.부터 2010. 3. 25.까지 ○○○ 감자탕에서, 2010. 3. 26.부터 2011. 6. 28.까지 ○○식당에서 조리 및 설거지 업무를 하였는데, ○○식당은 콜라텍으로 과연 조○○의 신체에 부담을 줄 업무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 운영 형태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였다가 2011년 6월 월급직으로 근로자를 최초 고용하였고, 청구인은 조○○의 부상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고 이후 손이 붓고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물리적인 충격 이후에도 계속 주방 일을 수행한 결과 증상이 가중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므로, 2011. 6. 1.자로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4조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시행)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08-31호, 2008. 7. 1. 시행)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6.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고, 조○○는 2011. 7. 27.부터 2011. 12. 18.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일했던 근로자이다. 나. 조○○가 2012. 3.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2011. 11. 27. 일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밥을 짓기 위해 주방 안쪽 식재료가 있는 광에서 양쟁이에 쌀을 퍼 주방으로 들어오던 도중 광과 주방이 연결된 문턱에 발이 걸려 양쟁이를 움켜쥔 채 주방 타일 바닥으로 미끄러져 양쟁이에 손을 세게 부딪혔고 그 직후 손이 붓고 알 수 없는 저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가 작성한 날인거부사유서에 따르면, 재해일은 주말이라 누가 넘어지고 다쳐도 모를 정도로 바빠서 다친 날 오후 4시쯤 김○○와 청구인에게 ‘광에서 들어오다 넘어져 다쳤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손이 부어 있었으나 우선 출근은 해야 될 것 같아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으며, 손이 점점 더 아파와서 청구인에게 ‘손이 너무 아프고 절여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어떤 날은 반찬을 집게로 집으려 하자 손이 절이고 찌릿찌릿 아프기까지 하여 김○○에게 ‘반찬 집는 일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손이 아프니까 시키지 마라’고 했으나 바쁜 점심시간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고, 김○○가 3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밤에는 잠을 설치기도 하였고, 아침에 눈을 뜨니 손이 퉁퉁 부어서 주먹을 쥘 수도 없어 ‘손이 너무 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전화하고 쉬었으나 손이 점점 더 아파오고 붓기도 가라앉지 않아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손이 너무 아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러게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으며, 입원해 있는 동안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청구인에게 전화하자 청구인은 ‘언제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다 다쳤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법대로 하라’고 하였고, 퇴원한 후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을 받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서자 마자 ‘법대로 해라, 도장 못 찍어 준다, 아픈 손으로 어떻게 한 달 동안 일했냐’라고 하면서 윽박질러 가만히 있는 게 억울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신경외과가 2012. 3. 13. 발급한 통원확인서에 따르면, 조○○는 ‘수지관절염(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2011. 12. 19.부터 2012. 1. 5.까지 총 7일간 통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명가의원이 2012. 3. 9.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조○○는 ‘수근관증후군 의증’으로 2011. 12. 21.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척병원이 발급한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조미자의 초진일은 ‘2011. 12. 24.’, 상병명은 ‘수근관증후군’,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는 ‘주로 칼질을 많이 하는 주방에서 일한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양측 수부 저림증, 우측이 더 아프다’,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밤에 손이 더 아프고 수부 타격 시 동통이 악화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제중한의원이 2012. 3. 12. 발급한 확인서에 따르면, 조○○는 2011. 12. 31.부터 현재까지 ‘마목’으로 2011. 12. 31, 2012. 1. 2, 2012. 1. 3. 총 3일간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조○○와 문답한 2012. 3. 29.자 확인서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09:30 ∼21:00이고, 한 달에 두 번 쉬며, 점심 식사시간은 10:30, 저녁 식사시간은 4:30분이고, 재해경위는 ‘사고 + 질병’이며,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는 없고 재해에 대해서는 당일 저녁 먹으면서 김○○와 사모님에게 말했고, 평소 담당업무는 나물을 씻어 삶고 밥을 짓고 야채를 썰고 설거지와 반찬 담는 일을 하는데, 밥은 적게 나갈 때 50인분, 많이 나가면 150인분으로 하루에 평균 6번 정도 하고, 야채썰기는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 정도 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근무이력 중 손 또는 손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는 2009. 3. 13.부터 2010. 3. 25.까지 뚱땡이 감자탕에서 조리 및 설거지 업무를 한 것과 2010. 3. 26.부터 2011. 6. 28.까지 수정식당에서 조리 및 설거지 업무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가 과거 조○○가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의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나물을 삶는 작업의 경우 조리대에서 큰 양쟁이에 물을 담아 가스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 불 위에 올려 놓고 나물을 넣은 후 긴 주걱으로 나물을 젖다가 다 삶아지면 양쟁이를 들고 다시 조리대로 가져와 나물을 찬물에 여러 번 씻어 헹구고, 나물이 두 종류여서 이러한 작업을 두 번 하였으며, 나물을 삶은 것과 같은 크기의 양쟁이로 쌀을 가져와 쌀을 씻은 후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공기에 밥을 퍼 약 20공기씩 쟁반에 담아 주방 밖으로 옮겨 놓으며(한 번 한 밥으로 약 37공기를 만들어 옮김), 설거지할 그릇을 모두 조리대로 가져와 흐르는 물에 찌꺼기를 제거한 후 네모난 상자에 그릇을 어느 정도 차곡차곡 꽂아 세척기에 밀어 넣고, 세척이 된 후에는 위 상자를 끌어내 세척된 그릇을 쟁반에 차곡차곡 쌓아 이를 주방 밖으로 옮겨 놓으며, 이러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여야 설거지를 모두 하게 되고, 수저와 가위 등은 따로 모아 2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은 후 세척기에 밀어 넣으며, 전골 냄비는 손으로 직접 씻어야 하고, 냉장고에서 야채를 꺼내어 썰고(양파와 파), 앞에서 사용한 큰 양쟁이에 물을 담아 주방 바닥에 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촬영장면 내내 작업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김○○는 촬영 중 자신이 3일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4. 18.자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따르면 조○○는 나이 47세, 신장 153cm, 몸무게 60kg, 작업이력은 ○○식당에서 주방보조 및 기타 잡무(식재료준비, 정리 등)를 담당하며 약 5개월 근무하였고, 월 평균 통상임금은 150만원이며, 입사 전 직업력으로 2009. 3. 13.부터 2010. 3. 25.까지 ○○이 감자탕에서 조리 및 설거지 업무, 2010. 3. 26.부터 2011. 6. 28.까지 수정식당에서 조리 및 설거지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업내용 분석결과 위험신체부위는 ‘손목’, 업무부담정도 및 사유는 ‘업무가 손목에 1/2 정도 부담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의 2012. 5. 10.자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조○○는 동일직종 경력이 약 2년 8개월이고, 조리 종사원으로 식재료 준비와 음식조리 및 설거지 등의 주방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평균 4회 정도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나물을 다듬어 삶거나(평균 100인분) 채소를 써는 작업(1일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므로 작업내용상 손목 부위에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조○○의 작업내용상 손목부위에 반복적으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인 ‘우측 수근관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조○○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조○○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2011. 6. 1.자로 소급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12. 6. 8. 조○○의 업무상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김○○가 2012. 7. 10.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조○○와 같이 일을 했는데 조○○로부터 다쳤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나왔으나 조○○의 사고에 대하여 김선희에게 물어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1년 9월에 하루 평균 64공기, 2011년 10월에 하루 평균 65공기를 판매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 징수법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산재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4)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ㆍ건ㆍ관절의 질병 등과 그 밖에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백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 ①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산재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 중 2에 따르면 그 중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①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음), ②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이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09. 9. 25. 시행)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하고, 팔(上肢), 다리, 허리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르고, 여기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6)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08-31호, 2008. 7. 1. 시행,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질환과 위험요인(반복성, 힘, 국소진동)의 노출강도 또는 장시간 위험요인 노출간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명확하며, 위험요인들이 조합되는 경우 위 인과관계가 매우 명확하고,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은 급격한 외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포함되고, 근골격계질환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하였거나 일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수행 정도와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근골격계질환은 기존 질병(또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으로 분류하며, 신체부담업무의 수행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업무 수행 전후의 악화를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기존 증거가 없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판단하며, 일부 근골격계질환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작업 중 가해진 외력에 의해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어 진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로 요양신청을 하게 되며, 외력의 정도와 상병상태가 일치하지 않고(대부분 외력에 비해 심한 상병상태를 보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일회성 사고에 의한 상병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신청된 일부 질환의 경우 재해상황, 재해로 인해 가해진 외력의 정도, 상병상태 및 신체손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퇴행성 병변이 있어 사고와 동반된 근골격계질환으로 추정되는 경우 신체부담업무가 있는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판단절차를 적용하고, 신체부담업무가 없는 때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절차를 적용하며, 신체부담 업무의 확인은 가급적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장조사는 붙임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따라 조사하며, 동일 작업이 있으면 동일작업을 우선 조사하고 동일 작업이 없는 경우 유사한 작업을 조사하며, 유사한 작업도 없으면 작업을 재현하거나 동료작업자 문답 등을 통해 조사하고, 현장조사 시 가능하다면 비디오, 사진 등을 촬영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참조가 되도록 하며, 상병상태와 현장조사를 통해 나타난 신체부담 정도 평가 결과, 신체부담 업무 종사기간, 비직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조○○가 근무 중 넘어져 다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가 작성한 날인거부사유서에 따르면 부상을 당한 후부터 일을 하기가 어려워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한다고 말해 두었는데 증상이 악화되어 일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진단 자료를 보면 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다음 날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김○○가 3일 동안 출근을 안한 적이 있다는 등 재해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한 조미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성 있으며 다른 자료와도 모순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가 근무 중 넘어져 손과 손목 부위를 다친 사실, 이후 20여일간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조○○가 업무상 사고로 요양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조○○의 신청상병은 팔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으로서 단 1회의 사고로 위 상병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관계법령과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은 급격한 외상과는 관련이 없고 퇴행성 변화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반복성, 힘, 국소진동 등 손과 손목 부위의 위험요인들이 조합되는 경우 그러한 위험요인의 노출강도 또는 노출시간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명확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조○○의 진술내용에 다소의 과장이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약 5개월 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쉬고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일하면서(휴식시간과 식사시간 포함) 하루 평균 60인분 정도의 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였다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손과 손목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조○○가 수행한 업무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매우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조○○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 동종 업무를 2년 3개월 동안 수행했던 점, 조○○의 연령이 47세에 불과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조○○가 손과 손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결과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작업 중 넘어져 다친 후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격히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조○○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의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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