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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29, 2013. 3. 12., 기각

【재결요지】 피재자 확인서에 따르면 피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일당 11만원에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호남고속전철의 익산시 낭산면 일대 성토작업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부족액 211만 3,4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1만 1,340원과 2012. 7. 6.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363만 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91102 임대업(보험료율 : 2009년도 10.2/1,000, 2010년도 10.4/1,000)’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양○○(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과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사업종류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9. 1. 1.자로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 2009년도 34.2/1,000, 2010년도 37.4/1,000)’로 변경하고 2012. 6. 26. 청구인에게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액 211만 3,4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1만 1,340원과 2012. 7. 6. 청구인에게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363만 5,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종류예시표’상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내용예시를 살펴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건설기계를 관리, 유지, 보수하는 인력이 존재하고, 건설기계 대여의 운전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청구인이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면서 해당 건설기계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운전기사 없이 단순히 건설기계만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소유의 덤프트럭 4대와 지입차량 1대를 000건설기계관리법000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을 하여 덤프트럭과 운전기사를 호남고속전철의 성토현장에 투입하고 사용횟수(일수)에 따라 비용을 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였다. 나. 위 성토작업 현장은 전라선철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이 원도급을 받고, ○○건설이 ○○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건설은 ○○건설에 부분 성토작업을 재하도급 주었고, ○○건설은 ○○산업개발에 재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청구인은 ○○○산업의 요청으로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덤프트럭 5대로 익산시 연무대 토취장에서 풍암석 등을 낭산면 일대 성토현장으로 운반하였음을 ○○산업개발의 대표이사 강○○에게 확인하였다. 다. 또한 2004. 9. 26. 청구인의 근로자 박○○이 전주○○기계 사업장 내에서 단댕로라(아스팔트 평평로울러형 건설장비)트럭에서 내리다가 조작미숙으로 단댕로라에 왼발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점, 2012. 4. 13.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 양재수가 호남고속전철 현장 중 익산시 낭산면 일대 성토작업을 위하여 연무대 토취장에서 덤프트럭으로 풍암석을 운반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급여 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덤프트럭으로 성토작업현장과 토취장을 오가며 골재를 운반했고, 운전기사 5명이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종찬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서, 요양급여 신청서, 복명서, 문답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근로소득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 보험관계 변경통지서,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1999. 3.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구 ○○○로 438(만성동)’로, 업태는 ‘건설, 도소매, 운보, 서비스’로, 종목은 ‘건설기계대여ㆍ건설기계매매, 골재ㆍ토사석, 트레일러, 운수ㆍ지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대표자 정보 변경 내역 조회 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자는 이○○이었다가 2012. 6. 15. 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발행자 미상의 2012. 4. 9.자 영수증에는 금액 ‘11만원’, 2012. 4. 10.자 영수증에는 금액 ‘7만원’, 2012. 4. 12.자 영수증에는 금액 ‘11만원’으로 각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인 성명란에 양○○의 서명이 되어 있다. 다. ○○건설(주)가 발행한 2012. 4. 12.자 인수증에 따르면 차량번호는 ‘6754’로, 현장명은 ‘고내리 ∼ 효동’으로, 운반횟수는 ‘7회’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주)의 직인이 찍혀있으며, 성명불상자가 확인자란에 서명을 하였다. 라. 피재자는 2012. 4. 20. 피청구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날짜 미상의 피재자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재자는 2012. 4. 10.부터 청구인에게 급여는 일당 11만원(일용직),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 2012. 4. 13. 10시경 익산시 낭산면 내리막길에서 차량등록번호 06사6754의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당하였음 ○ 차량등록번호 06사○○○○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운전자는 피재자임 마. 피청구인의 2012. 5. 30.자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소속사업장명은 청구인으로, 산재근로자성명은 ‘양○○’로, 승인여부는 ‘승인’으로, 결정내용은 ‘요양기간 : 2012. 4. 13. ∼ 2012. 6. 7., 입원 14일(2012. 4. 13. ∼ 2012. 4. 26.), 통원 42일(2012. 4. 27. ∼ 2012. 6. 7.)’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이○○이 2012. 5. 31.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황○○와 임의로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호남선 고속전철 공사는○○건설이 원도급을 받아 효동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효동건설은 나인건설에 부분 성토작업 재하도급을 주었고 ○○건설은 ○○○산업개발에 재재하도급을 주었는데, ○○○산업개발이 청구인에게 운송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2. 4. 8.부터 장비 5대를 투입하여 익산시 연무대 토취장에서 낭산면 일대 구간에 성토작업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 ○ 청구인은 ○○○산업개발과 별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매일 운송확인증을 수령하여○○○산업개발에 운송비 청구 시에 첨부하여 운송비를 받음 ○ 피재자는 일당 11만원의 일용근로자이고, 청구인 회사에는 일용근로자가 5명이 있음 ○ 피재자는 청구인 회사의 장비부장인 박○○의 추천으로 채용하였고, 박○○의 작업지시도 받았음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황○○가 2012. 6. 4. 10시경 ○○○산업개발의 대표이사 강종구와 30분간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전화통화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KTX 호남선고속전철공사 중 낭산면 일대 구간 성토작업을 ○○건설로부터 ○○○산업개발이 하도급 받아 청구인에게 풍암석 운반을 요청하였는데, 에이원산업개발은 흙이나 풍암석 납품 요구가 있을 때 토취장에서 공사현장까지 운반재를 운반해 줄 것을 청구인을 비롯한 중기업체에 요청하면, 해당 중기업체는 덤프트럭과 기사를 보내 운반재를 운송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1회당 운반비용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산업개발은 청구인과 3년 정도 거래를 해 왔음 ○ KTX 호남선고속전철공사는 코오롱건설이 원도급을 받아 효동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건설은 ○○건설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건설은 ○○○산업개발에 성토작업을 요청하였고, ○○○산업개발은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회사에 성토재 운반을 의뢰하였음 ○ ○○○산업개발이 청구인에게 물량 운반을 요청하면서 별도로 도급계약서나 건설장비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거래송장은○○건설 명의로 발행되었음 아. 피청구인이 2012. 6. 5. 북전주세무서장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일용직 포함) 신고자료를 요청하였고, 북전주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2. 6.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자.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 황윤호의 2012. 6. 22.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의 건설중기 보유 현황 - 덤프트럭 자사소유 4대(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입수자료) - 전북06사○○○○ 덤프트럭은 김영길의 소유로 청구인 회사에 지입된 사고차량임 ○ 사업실태 및 산재보험 업종 검토사항 - 동 사업장은 건설기계를 보유하고(자체보유 및 임대, 지입이 혼재) 건설공사 도급계약 없이 덤프트럭과 운전원을 호남고속전철의 성토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횟수(일수)별로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 호남고속전철의 성토작업 현장은 전라선철도주식회사(대표 신○○)로부터 쌍용건설이 원도급을 받아(전라선 익산 ∼ 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효동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효동건설은 나인건설에 부분 성토작업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나인건설은 또다시 ○○○산업개발에 재재하도급을 주었고, ○○○산업개발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운전원을 포함하여 덤프트럭 5대(지입차량 1대 포함)로 익산시 연무대 토취장에서 풍암석 등을 낭산면 일대 성토현장으로 운반함(○○○산업개발 강○○ 전화복명서 참조) - 2012. 5. 31. 문답서에서 청구인회사의 이○○ 대표는 2012. 4. 8.부터 풍암석 등을 최초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에 골재운반 요청을 한○○○산업개발 대표 강○○와 전화복명에 따르면 호남고속전철공사를 계기로 약 3년간 거래를 해온 것이 확인되며, - 위 사업장이 더 이상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멸시효기간인 2009. 1. 1.부터 사업종류예시표상 산재보험은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 고용보험은 ‘42500 건설장비 운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 조사자 의견 - 고용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 사업종류 변경시점 : 2009. 1. 1. 차. 피청구인은 2012. 6. 22.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102 임대업(보험료율 : 2009년도 10.2/1,000, 2010년도 10.4/1,000)’에서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 2009년도 34.2/1,000, 2010년도 37.4/1,000)’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26.과 2012. 7.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고, 산재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후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같은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 ‘911 부동산 및 임대업’은 1.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및 기타 부동산(묘지제외)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2.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ㆍ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91102 임대업’에는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이 예시되어 있고,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며, ‘400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되고,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기 전에 청구인이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의 운전기사를 고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재자 확인서에 따르면 피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일당 11만원에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호남고속전철의 익산시 낭산면 일대 성토작업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종찬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업개발의 운송 요청에 따라 피재자 등 일용직근로자와 장비(덤프트럭)를 투입하여 낭산면 일대 구간의 성토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북전주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9년도 근로자수는 4명, 근로소득금액은 7,888만원, 2010년도 근로자수는 6명, 근로소득금액은 9,7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산업개발 대표이사 강○○와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전화통화복명서에 따르면○○○산업개발이 토취장에서 공사현장까지 운반재를 운반해 줄 것을 청구인을 비롯한 중기업체에 요청하면 해당 중기업체는 덤프트럭과 기사를 보내 운반재를 운송하고 비용을 받는 형태로 청구인과 3년 정도 거래를 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임대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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