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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012, 2013. 1. 29., 기각

【재결요지】 (주)○○바다 대표이사 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과 사이에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사이닝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에 위 양○○이 (주)○○바다게임즈의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인들과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영업양수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2.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2. 6. 21. ○○스카이(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12. 7. 10.부터 같은 해 7. 12.까지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22.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고 자회사인 (주)○○바다게임즈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여 청구인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주)○○바다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주)○○바다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도산이 되었고, (주)○○바다는 (주)○○바다게임즈를 설립하면서 (주)○○바다게임즈가 청구인들을 채용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주)○○바다와 영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단지 (주)○○바다게임즈가 도산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인 청구인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을 채용하였으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 나. (주)○○바다게임즈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한 대위변제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상환해야 할 대여금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의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게임개발 용역도급업체인 (주)○○바다로부터 용역비를 선지급 받아 게임을 개발하다가 이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이 폐지되자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권리를 (주)○○바다에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개인의 채무를 면제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근로자들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주)○○바다의 자회사인 (주)○○바다게임즈에 채용되었는바, 이는 영업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에 해당하고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또 다시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현황, 자금대여약정서, 진술조서, 합의서, 구술심리 진술내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12. 6.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자 청구인들은 2012. 7. 11.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주)○○바다, (주)○○바다게임즈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2012. 1. 9. (주)○○바다 대표이사와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주)○○바다게임즈 대표이사 양○○과 청구인들이 2012. 1. 20. 작성한 자금대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약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대여 받은 금액은 모두 1억 3,156만 4,370원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마. 이 사건의 청구인 선정 대표자인 이○○이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과 관련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작성한 2012. 4. 2.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청구인들이 제기한 임금 미지급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이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작성한 2012. 6. 11.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12. 8. 22.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고 자회사인 (주)○○바다게임즈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여 청구인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과정에서 (주)○○바다 이사인 손○○은 (주)○○바다게임즈는 (주)○○바다가 설립한 회사로서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모두 동일하며,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모든 권리를 (주)○○바다게임즈에 이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직위를 유지한 채 (주)○○바다게임즈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주)○○바다게임즈와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주)○○바다게임즈로부터 받은 금품은 단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비품, 지적재산권 및 게임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등을 이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소프트웨어관련 개발업체의 특성상 동 업체의 주요 자산은 개발인력이라고 할 것인데,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되던 게임개발 및 게임운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합의서는 (주)○○바다게임즈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상으로 유형ㆍ무형의 권리를 이전 받은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권리를 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바다의 이사 손○○이 (주)○○바다게임즈는 (주)○○바다가 설립한 회사로서 위 두 회사의 임원들이 동일하며 (주)○○바다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전 받은 모든 권리를 (주)○○바다게임즈에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주)○○바다게임즈와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2012. 1. 20.은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2012. 6. 21. 이전으로서 체당금의 수령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고 (주)○○바다게임즈가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바다 대표이사 양○○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신○○과 사이에 청구인들의 체불임금을 사이닝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에 위 양○○이 (주)○○바다게임즈의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인들과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영업양수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주)○○바다게임즈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양수를 통하여 청구인들을 고용승계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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