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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913, 2013. 1. 8., 인용

【재결요지】 1) 6차의 고용유지조치가 그 기간이 일부 중복되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일인 2011. 12. 26.을 포함하고 있는 3차와 4차의 고용유지조치만이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종료된 1차와 2차의 고용유지조치는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신규채용월을 기준으로 1차와 2차의 고용유지조치까지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함 2)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ㆍ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청구인 회사와 같이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탈리아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이 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일이 포함된 달(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3차와 4차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11년 12월 외에 2012년 1월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2011년 12월 부분과 2012년 1월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그 중 신규채용일이 포함된 2011년 12월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5.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5.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매출액의 감소로 2011. 11. 16.부터 2011. 12. 15.까지 1차 고용유지조치(훈련)를 실시한 후 2012. 1. 12.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2. 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1억 9,189만 1,7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차(2011. 12. 16.부터 2011. 12. 23.까지), 3차(2011. 12. 16.부터 2012. 1. 16.까지), 4차(2011. 12. 26.부터 2012. 1. 16.까지)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2012. 2. 29.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지원금 총 1억 9,981만 9,197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11. 12. 26.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채용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도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위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이유로 2012. 6. 5. 청구인에게 1차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급한 지원금 1억 9,189만 1,740원의 회수처분 및 2차부터 4차까지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신규채용의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청구인 소속○○○ 부장은 ○○○부장으로 ○○팀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부의 신규사업 추진계획 등은 보안유지를 위해 공개가 어려웠던 사항이었으며, ○○부는 다른 부서와 별도로 서울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전라북도에 있는 본사의 ○○○부에서 영업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고, 영업부의 업무 분장 및 인력운영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3) 피청구인은○○○ 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당시 대표이사였던○○○가 이탈리아 영업을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가 어느 한 업무분야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는 회사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시장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 등 가이드라인만을 마련하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성과 및 영업실적은 전혀 없었다. 4) 더구나○○○는 이미 2012년 2월에 사임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2. 2. 1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이미 사임이 결정된 대표이사가 기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사업으로 추진된 이탈리아 영업을 전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존 인력 중에는 이탈리아 영업이 가능한 인원이 전혀 없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신규채용의 불가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이탈리아 영업을 위하여 이탈리아어 및 문화에 능통한 자로 채용되었고, 입사 후 현재까지 이탈리아 영업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 중에 이탈리아 영업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다면 굳이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생활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6) 독일시장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신사업으로 추진된 이탈리아 시장의 개척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탈리아 영업담당으로 채용되었다고 하여 바로 사업성과를 낼 수는 없었고, 입사 후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해 이탈리아 태양광 시장 조사, 관련 업체 조사, 영업계획 등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이탈리아 영업이 성과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신규채용된 2011. 12. 26.은 1차와 2차의 조치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1차 조치에 대한 회수처분과 2차 조치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3차와 4차 조치에 대해서도 2012년 1월에 대한 지원금 부분(피청구인과 같이 1차와 2차 조치까지 지급제한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차 조치 중 2011년 11월에 대한 지원금 부분 포함)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기 전후에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현지영업은 전 대표이사인○○○가 담당하였으므로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관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달’의 의미를 ‘근로자 신규채용일이 포함된 역에 따른 월’로 해석하고 있으며, 1차부터 4차까지의 조치기간 중에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일인 속한 2011년 12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고용보험결정통지서(부지급), 지원금(훈련) 회수처분 결정 알림 및 상계처리 의사 확인 요청, 지원금 신청 사업장의 신규채용 불가피성에 관한 질의회시서, 면담 등 사실확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회사 관련 합병 경위와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334_000.gif 나. 청구인은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2011. 11. 9. 등 4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학과 교육훈련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직 근로자 254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유지조치(훈련)를 실시하였다(해당 조치에 대한 지원금 지급상황 포함). - 다 음 - 199334_001.gif 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334_002.gif 라. 청구인이 제출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사 출력물들(2011년 1월과 7월)에 따르면,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이탈리아 태양광 시장은 2007년부터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급속성장하고 있어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세 배 가까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1. 7. 8.자 회의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영업을 담당시키기 위해 2011년 12월에 이 사건 근로자를 대리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1. 7. 29.자 영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334_003.gif 사.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12. 22.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1. 12. 26.부터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는 ‘영업지원’이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12. 2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년월일: 0000. 00. 00.생(만 33세) ○ 학력사항 199334_004.gif ○ 경력사항 199334_005.gif -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미국에서 치기공대에 들어가 재학 도중 취직을 하여 2년간 근무를 시작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유명 브랜드 신발 도매를 시작으로 의류, 원자재, 각종 장식물까지 한국에 팔아 보지 않은 물건이 없습니다. 많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원리, 원칙의 중요성과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세련되고 호감이 가는 인상으로 중요한 자리 통역관을 자주 맡아서 해왔습니다. ○ 외국어 능력: 이탈리아어(상), 영어(상) ○ 병역: 공군 제○전투비행단(병장) ○ 성격의 장단점 199334_006.gif 자. 피청구인이 2012. 4. 3.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리면서 의견제출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은 이미 2011년 8월에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채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서와 함께 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 소속 ○○팀 과장 ○○○이 각자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1년 8월 당시 청구인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메일로 제출하고, 임금과 근무지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탈리아에서 정리할 일들이 있어 2011년 12월에 출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소속 ○○○부 부장○○○을 상대로 하여 작성한 ① 2012. 4. 13.자 ‘면담 등 사실확인 내용’과 ② 2012. 5. 25.자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포함하여 유럽시장 전체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도 면담일 현재(2012. 4. 13.)까지○○○가 이탈리아 현지영업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이탈리아 영업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후 면담일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거의 없으며, 영업업무에 능숙하지 않아 이탈리아 영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이탈리아 영업과 이탈리아 태양광 시장 현황 조사임(이탈리아 발전소 건설업들 현황을 파악해서 계속 접촉하는 업무) ○ 이탈리아 영업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 카.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11년 8월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 사건 근로자 및 청구인 소속 ○○팀 과장○○○의 자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2012. 6. 23.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부서 직원의 개인 직무 조사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탈리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탈리아에 있는 9개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파.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은 2009. 5. 14. 지원금 신청사업장의 신규채용 불가피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회시(고용지원실업급여과-211호)하였다. - 다 음 - 199334_007.gif 하. 피청구인은 2012. 4.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해당 달’의 의미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5. 30. 피청구인에게 ‘해당 달’의 의미는 ‘근로자 신규채용일이 포함된 역(歷)에 따른 월(月)’로 보아야 한다고 질의회시(노동시장정책과-2114호)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신규채용월인 2011년 12월을 포함하고 있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11. 12. 26.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고,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의견제출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위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너. 청구인 소속 ○○팀 차장 ○○○의 서명이 기재된 2012. 11. 19.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태양광 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매출의 대부분이 독일시장으로의 수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팀 대부분이 독일시장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1년에 독일 시장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이 불가피하였고, 최근 태양광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탈리아 시장을 신규사업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기존의 직원 중 이탈리아 영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구 대표이사 ○○○는 독일인으로 유럽시장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부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탈리아 시장 개척에 대한 사업추진에만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실무영업을 담당하지 않았고, 2012. 2. 15. 사임한 이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탈리아 영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전담하여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더. 청구인이 2012. 12. 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 채용경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334_008.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2010. 12. 31. 신설되어 2011. 1. 1. 시행됨)에 따르면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이 2012. 4. 3.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리면서 의견제출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은 이미 2011년 8월에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채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서와 함께 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 소속 ○○팀 과장 ○○○이 각자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각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1년 8월 당시 청구인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메일로 제출하고, 임금과 근무지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탈리아에서 정리할 일들이 있어 2011년 12월에 출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②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11년 8월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 사건 근로자 및 청구인 소속 ○○팀 과장 ○○○의 자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6. 7.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2012. 6. 23.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하였고, ③ 청구인이 2012. 12. 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 채용경위에 따를 때 청구인의 대표이사 ○○○가 2011년 6월경에 지인인 ○○○부사장에게 이탈리아 영업사원의 소개를 부탁하여 ○○○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청구인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1년 12월에 채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11년 10월말경 청구인 회사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2011. 12. 9. 최종 면접을 거쳐 2011. 12. 26.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설령 청구인이 2011년 12월 이전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일부 진행시켰다고 하더라도 2011년 8월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제출서와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고용유지조치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6차의 고용유지조치가 그 기간이 일부 중복되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차 조치부터 4차 조치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1차(2011. 11. 16.부터 2011. 12. 15.까지), 2차(2011. 12. 16.부터 2011. 12. 23.까지), 3차(2011. 12. 16.부터 2012. 1. 16.까지), 4차(2011. 12. 26.부터 2012. 1. 16.까지)이므로 그 중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일인 2011. 12. 26.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3차와 4차 조치이고, 신규채용일이 들어 있는 2011년 12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1차부터 4차까지의 조치이며, 피청구인은 신규채용일이 들어 있는 2011년 12월을 포함하고 있는 1차부터 4차까지의 조치를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일인 2011. 12. 26.을 포함하고 있는 3차와 4차의 고용유지조치만이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종료된 1차와 2차의 고용유지조치는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신규채용월을 기준으로 1차와 2차의 고용유지조치까지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으로 본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탈리아의 영업업무가 시급한데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소속 ○○○부 부장 ○○○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구 대표이사 ○○○가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포함하여 유럽시장 전체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도 ○○○가 이탈리아 현지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후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이탈리아 영업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후 2012. 4. 13.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거의 없으며, 영업업무에 능숙하지 않아 이탈리아 영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신규채용 당시 이탈리아 영업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② 이탈리아 태양광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회사의 수출현황에 따를 때 독일에 대한 비율이 2010년에는 99%, 2011년에는 98%였다가 2012년(2012년 8월 기준)에는 26%로 떨어지면서 미국에 대한 비율이 61%로 증가하였고(이탈리아에 대한 비율은 0%), ③ 2011. 7. 29.자 영업계획서에서 ○○○부 ○○○팀 ○○○ 대리가 이탈리아 시장 진출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④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에 따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이탈리아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여행가이드, 각종 행사에서 공식 통역관, 개인사업 등의 경력은 있으나 청구인 회사에서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력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설령 이탈리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굳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채용했어야 할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의 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ㆍ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 또는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청구인 회사와 같이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탈리아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의 범위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의 지급제한 대상이 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일이 포함된 달(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3차와 4차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11년 12월 외에 2012년 1월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2011년 12월 부분과 2012년 1월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그 중 신규채용일이 포함된 2011년 12월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1차부터 4차까지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전체를 지급제한 대상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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