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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701, 2013. 4. 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이 ①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②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고,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취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에 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취업성공수당이 저소득층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한정된 국가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나 프로그램 참여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저소득층이 취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으로 정한 것에 어떤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그러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청구인에게는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9. 청구인에게 한 취업성공수당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를 신청하여 ‘저소득층(차차상위 이하 가구 구성원)’으로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후 3회 상담을 받았으나 2012. 1. 10.자 4회 상담에 사전통보 없이 불출석하였고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4. 26. 한국청년정책연구원에 취업하였음을 이유로 2012. 8. 6. 피청구인에게 1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과정 수료 전인 2012. 1. 10.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이 중단된 후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9.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직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단 하루 상담에 불출석하였는데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이를 이유로 지원중단 조치를 한 결과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담당자의 성급하고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4회차 상담에 사전통보 없이 불출석하여 전화하니 ‘더 이상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현 상태에서 참여를 중단할 경우 1단계 참여 실비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1년간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재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재차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 2012. 3. 7. 중단조치를 하였고, 취업성공수당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호,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일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1.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저소득층(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3회(2011. 12. 14, 2011. 12. 27, 2012. 1. 3.) 상담을 받은 후 2012. 1. 10. 예정된 4회 상담에 불출석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담내역에 따르면, ‘2012. 1. 10. 10:40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불출석하여 차후 상담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음. 별다른 설명 없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업성공패키지 혜택이 모두 중단되고 향후 1년간 참가가 불가능함을 안내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재차 확인하였으나 중단을 요청하여 본인희망으로 중단처리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결재정보 상세보기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2011’, 패키지 단계는 ‘1단계’, 중단사유는 ‘현실적으로 참여 곤란/ 본인의 희망으로 참여를 중단함’, 결재일자는 ‘20120307’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 4. 26. 한국청년정책연구원에 취업하였고, 2012. 8. 6. 피청구인에게 2012. 8. 6.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1단계 과정 수료 전 2012. 1. 10. 지원이 중단된 후 취업하였으므로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의 ‘2011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 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업무매뉴얼 Ⅳ 중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서식1)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서식2)의 통보주체,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서식 47)의 신청의 상대방은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노동지청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호에 따르면 국가는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및 그러한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부터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조의3, 제19조에 따르면, 위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장기관)는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고,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자활급여로 하는데, 자활급여란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취업알선 등 정보’과 관련하여서는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에서 살펴 본 「고용정책 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업취약계층 중 차상위계층까지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또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국가는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등 서비스의 제공,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비로소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급부행정이 조세의 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이나 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지 못하는 자 사이의 차별의 합리성을 담보함으로써 평등원칙을 구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급부행정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 및 규율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 우리의 사회복지행정이 제도적으로 발전과정에 있는 동시에 최근 복지행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급격한 증가로 법제적 규율 밀도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법률상 권리로 정할 수 있을 때까지 복지행정의 실시를 마냥 연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안정적 제도 설계를 위한 정보수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규율 밀도가 약한 상태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관련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 현실을 감안하여야 합리적인 해석에 이를 수 있을 것인바, 차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법령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정책 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전체의 취지상 차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취업을 지원해야 할 정책적 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완화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법령에 의해 차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부행정(취업지원행정)’의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업무매뉴얼의 수립을 통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차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일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권한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이 ①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②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고,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취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에 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취업성공수당이 저소득층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한정된 국가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나 프로그램 참여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저소득층이 취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으로 정한 것에 어떤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그러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청구인에게는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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