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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76, 2013. 3. 19.,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6. 30. 피청구인에게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전산처리방법서 및 국가기록원 제출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2012. 7. 10.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국가기록원에 이 사건 정보를 송부할 당시에 업무수행을 적법하게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종결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등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전산처리 매뉴얼 관련사항을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여 종결처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 8. ‘전산자료처리방법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15.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6.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2012. 7. 10. 종결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하여 피청구인이 그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통지한 사실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근본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비공개 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거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그에 대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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